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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중구, 상반기분 납부 기한 30일까지

관내 차량 약 2만9천대 자동차세 상반기분 부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 3%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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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06.02 14:14:00

6월 자동차세 납부홍보 포스터=중구청

서울 중구는 6월을 맞아 관내 등록된 차량 약 2만9천대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상반기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단,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이나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전용 가상계좌 또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 기간을 놓친 차량 소유주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5%의 세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분 연납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중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며 “자동차 소유주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연납 할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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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김길성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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