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5.07.25 13:56:01
지난해 2월, 김일태 당시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간이 온다”고 선언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재조명받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리고 불과 1년여 만에,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고 있다.
정권 교체와 상법 개정이라는 예기치 못한 전개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속도를 급가속시켰고, 그 여파로 한국 증시는 2025년 글로벌 주요 시장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라섰다. 김 본부장은 “그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던 리스크가 제거되며, 향후 5년간 가장 유망한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한다.
같은 기간 그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메리츠증권의 조직 개편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리테일채널본부장으로서 오프라인 영업망을 총괄하게 된 것이다. 그는 동시에 광화문프리미어센터장을 겸직하며, 현장에서 직접 고객과 시장의 반응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김 본부장이 이끄는 리테일채널본부는 메리츠증권 리테일 조직의 한 축이다. 디지털센터, PIB센터와 함께 리테일의 3대 핵심 조직으로 구성된 이 구조는, 그동안 본사 중심으로 구축된 수익 모델에서 벗어나 고객 기반 확장과 수익 다변화를 위한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메리츠는 ROE(자기자본이익률) 기준 업계 1위, 자기자본 Top5의 대형사로 성장했지만, 리테일만큼은 아직 중소형사 수준의 구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격차를 좁히고, 리테일이 메리츠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급변하는 국내 주식시장 속에서, 메리츠증권 리테일 오프라인 채널을 재설계하는 여정에 서있는 김일태 본부장의 시장 전망과 영업 확장 전략을 들어본다.
- 최근 증시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상법 개정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증시에 구조적으로 고착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증시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하는 첫 번째 강제 장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에 시달려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에 더해 국내 투자자들도 서학개미라 불리며 미국 주식 매수에 매진했고, 심지어 연기금까지 수익률을 위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저평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정부가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를 개선하는 출발점이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은 그 한계를 넘는 분기점이 됐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선택’이 아닌 ‘의무’의 영역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외부 요인이 아닌, 제도 개혁에 따른 신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이 과거의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으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를 제도 변화에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증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간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던 시장의 할인 요소들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서, 한국증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봐야 할 것 입니다."
- 상법 개정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도약하는 ‘트리거(도화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인 원인은 ‘지배구조 리스크’에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의 부재와 대주주의 편법적 경영 행위에 대한 법적 견제 장치 부족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불러온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에 처음으로 실효적인 제동이 걸린 것이 바로 이번 상법 개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의 명문화입니다. 앞으로 주주는 자신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에 한정됐고, ‘주주’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소수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제3자 배정, 핵심사업의 쪼개기 분할상장, 메자닌 발행 남용 등 형식상 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반복돼 왔습니다.
상법 개정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에 ‘법적 장벽’을 세워 기본적인 치안 상태를 확립하는 개념입니다. 최소한 도둑이 도둑질을 대놓고 못 하게 막겠다는 매우 기본적인 법안인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자산을 편법으로 침해해도 처벌할 수 없었던, ‘금융 절도’가 가능한 시장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내 통장에서 100만 원을 가져가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돼도 법적으로 막기 어려웠던 구조였던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 투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범죄율이 높은 국가보다는 치안이 잘 갖춰진 나라를 선택하듯, 투자자들도 ‘금융 치안’이 확보된 시장을 선호합니다. 한국 시장은 경제 규모만 보면 선진국이지만, 금융 치안 측면에서는 후진국에 가까웠고, 이것이 결국 낮은 밸류에이션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금융 치안’이 강화된다면 밸류에이션은 올라갈 수 있고, 금융 치안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다면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미국 등 선진 시장이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는 경제 규모 때문만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뮤추얼 펀드와 집단 소송 시스템, 정보 비대칭에 대한 철저한 규제, 공정한 공시 문화와 같은 탄탄한 금융 인프라가 투자자의 신뢰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법 개정을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되는 첫 단추로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 주주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도입되며, 기업의 선제적 R&D나 전략적 구조조정과 같은 장기적인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주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장기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R&D, 전략적 구조조정 등의 경영 판단은 중장기적으로 모든 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것이 상법 개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보다는 소액주주의 부를 대주주의 부로 이전시키는 배임행위가 위축될 것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의 본질은 기업의 ‘정상적인 장기 투자 판단’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분 희석을 통한 통제력 강화’와 같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지배구조 관행을 제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려는 구조적 편법 행위, 즉 일종의 금융 절도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단기 주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영속 기업을 전제로 중장기 성장을 추구합니다. 기업 역시 단기트레이딩을 통한 단기차익을 노리는 주주까지 생각하며 기업경영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분할을 하지 않고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 이유도 단기 매매가 아닌 기업의 내재가치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는 ‘중장기 주주’와 공동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하루 내지 한 달, 몇 개월 단위로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말했던 기업의 성장과 함께하는 투자가 아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이번 상법 개정에는 자사주 의무 소각제도와 집중투표제 등이 빠졌는데, 이로 인해 주주권 강화가 불완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사주 의무 소각제도와 자회사 중복상장(더블리스팅) 금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제도입니다.
우선 ‘자사주’ 문제입니다. 자사주는 원래 기업이 주가 부양이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 보유함으로써 ROE를 떨어뜨리거나,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또는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강화의 도구로 악용돼 왔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도입할 경우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취약할 수 있다는 반대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야말로 대주주만 주주로 보는 논리에서 출발합니다. 자사주 매입에 사용되는 자금은 엄연히 회사의 자금, 즉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회사의 돈으로 자자주를 사서 오너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의 돈을 이용해 자사주를 사는 것은 회사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취약해서 경영권 방어를 하고 싶다면 자신의 개인재산을 들이거나, 대출을 받아 직접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니면 경영을 훌륭히 잘해서 다른 투자자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 됩니다. 취약한 지분율에 경영도 못 해서 주가 하락으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각 목적 외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해야 하며, 경영권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사주 역시 유예기간 내에 의무 소각시켜야 합니다. 의무 소각을 피하기 위해 이미 많은 기업이 자사주를 계열사 매각이나 전환사채(EB) 발행으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자회사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시키는, 이른바 ‘중복상장’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는 본질적으로 기업가치를 이중 계산하고 주가 부풀리기를 조장함으로써, 시장 왜곡을 초래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직하고 건실한 기업의 시가총액을 뺏어가면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하나의 법인만 상장되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합병 내지 공개매수를 통한 자진 상장폐지를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중 한 회사만 상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와 함께, 자회사 IPO 기준을 강화해 쪼개기 상장 관행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과세 제도’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현행 합산과세 구조에서는 배당 자체가 대주주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당을 기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배당 유인이 생기고, 이는 곧 기업의 자본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배당 증가로 인해 기업의 자기자본이 감소해 ROE(자기자본이익률)가 증가함으로써 한국증시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올라가는, 한국 증시의 전반적인 리레이팅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수 측면에서도 세율 감소로 인한 세액 감소보다 배당 증가로 인한 세액 증가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제’ 역시 현실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은 대주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행위를 유발합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이해상반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단순히 '부자감세'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일치라는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자산가들의 해외 이민이 늘고 있는 점은 상속·증여세율과 관련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국부유출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1주 1의결권이라는 자본시장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주주는 보유한 지분만큼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주주 집단에 과도한 영향력을 부여하게 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역차별과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인 ‘포이즌필’이나 ‘황금낙하산제도’도 같은 이유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길은 주주 중심의 경영으로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밖에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성장하고 성장 과실이 주주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며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선순환 시스템을 확립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뼈대 위에 한국 시장이 서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함께, 지금은 상상처럼 보이는 코스피 5000 시대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 이같은 국내 증시 환경의 변화 속에 메리츠증권 리테일이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리테일채널본부장으로서, 앞으로의 차별화 전략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요?
"메리츠 리테일채널본부는 중장기적으로 세전이익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리츠의 리테일채널본부는 주식 위탁 브로커리지와 지난해 잔고 1조 원을 돌파한 지점 운용형 랩어카운트에 특화돼 있습니다. 반면, 상품(채권·펀드)과 해외 자산 부문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높은 브로커리지 비중 덕분에 주식시장 활황기에는 빠르게 수익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지만, 시황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곡센터장 시절부터 추진해 온 ‘이익 레벨 상승 및 변동성 축소’ 전략을 본부 전반으로 확산시키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리테일채널본부가 갖춘 주식 운용의 강점에 다양한 수익 창출 수단인 ‘상품’과 지역별 다변화 측면의 ‘해외’라는 두 축을 더해, 브로커리지 중심의 단일 구조를 넘는 3대 축 중심의 입체적 수익모델을 만드는 것이 메리츠 리테일채널본부의 장기적인 차별화 전략입니다."
- 해외 투자 부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있나요?
"해외 투자는 메리츠 리테일의 포트폴리오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축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려는 수요를 가진 해외 주식 거래 고객을 유치하고, 동시에 미국 국채 판매를 본격화함으로써 ‘상품’과 ‘해외’라는 두 약점을 동시에 보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부문은 두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외 운용에 강점을 지닌 자산운용사의 상품, 다른 하나는 지점별 특화 전략이 반영된 랩어카운트를 통해 고객 니즈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각 센터에는 해외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해외 자산 영업에 강한 프라이빗뱅커(PB)도 적극 영입하고 있습니다.
채권 쪽에서는 “미국 주식은 신고가, 국채는 바닥”이라는 시장 인식 속에서 올해 하반기를 ‘미국채 장기물 매수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환율 및 금리 환경이 미국채 투자에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환율 측면에서는 최근 달러 약세로 인한 환차익 기대가 커지고 있고, 미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연준이 결국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대두된 보호무역 기조는 금리 인하 지연 요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재정 압박이 금리 인하를 이끌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현재 시점을 글로벌 자금이 미국과 일본 중심의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 한국, 브라질 등 신흥국 시장으로 이동하는 초입 국면으로 보고 있어, 신흥국 시장에 대한 투자포지션을 늘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흥국 시장에 강점을 지닌 상품을 소싱하고 글로벌 다변화 전략으로 나아갈 생각입니다."
- 올해 단행된 리테일채널본부 조직개편과 전략의 핵심 방향은 무엇입니까?
"본부의 핵심 전략 키워드는 ‘시너지’입니다. 센터 간, 그리고 본사와의 협업 구조를 강화하고, 관리와 영업을 겸하는 실전형 리더십으로 리테일채널본부를 재편했습니다.
기존에는 전국 7개 리테일 센터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센터 간의 협업과 정보 공유를 기반으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집단지성 기반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순 관리 역할만 수행하는 관리자 대신, 영업과 관리를 겸하는 ‘감독 겸 선수형’ 리더를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직접 영업을 경험해야만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리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별화는 ‘본사와의 시너지’입니다. 메리츠증권 본사는 부동산 PF, 기업 대출 등 IB 부문 중심의 사업 기반을 통해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해왔습니다. 이러한 메리츠증권의 특장점을 리테일로 확장해, 본사 조직이 소싱한 기관 전용 상품을 리테일 고객에게도 연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방식으로 2호 상품까지 출시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메리츠 리테일채널을 주목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