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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14~15일 ‘택배 쉬는 날’ 앞두고 사전 안내 완료”

13일부터 신선도 유지 기간 짧은 상품 집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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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금영⁄ 2025.08.07 15:10:17

CJ대한통운이 오는 14일과 15일 시행되는 ‘택배 쉬는 날’을 앞두고 전국 집배점, 택배기사, 고객사 및 소비자에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오는 14일과 15일 시행되는 ‘택배 쉬는 날’을 앞두고 전국 집배점, 택배기사, 고객사 및 소비자에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화를 중단하며, 고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용 ‘CJ대한통운 택배 앱’과 현장 종사자용 플랫폼 ‘로이스 파슬(LoIS Parcel)’을 통해 전국 집배점·택배기사·고객사에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가 모여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매년 8월 14일을 휴무일로 정한 업계의 공동 약속이다. 택배기사의 ▲혹서기 건강 보호 ▲추석 성수기 전 재충전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라는 목적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혹서기 건강관리를 위한 ‘풀패키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도입한 택배기사 건강검진은 전액 회사가 지원하며, 택배터미널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야간·주말 검진까지 가능한 ‘핀셋 건강검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폭염·폭우 등 천재지변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했다. 또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휴식을 보장하는 법정 기준(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규정을 마련해,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 50분마다 10분 또는 100분마다 20분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체감온도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본사에서 실행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출산·경조사 휴가와 함께, 연중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 특별휴무’ 제도도 신설했다. 최근에는 전국 택배기사에 생수·쿨토시·쿨링패치 등 여름나기 용품을 지급하고, 주요 터미널을 방문한 경영진이 커피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건강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건강과 휴식을 지키는 일이 장기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택배 쉬는 날’과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산업 전반이 건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경제 김금영 기자 >

관련태그
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고용노동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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