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2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와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주로 병원이나 의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협약으로 개인 의사들도 단독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일반 진료 의사와 당직 의사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법정 산하조직으로, 병원 봉직 의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보상 중심의 보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의사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