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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축협 조합장 불법선거 강력 대응

선거관리사무국 조기 신설·신고센터 운영 등 공명선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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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예은⁄ 2025.11.20 17:05:27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027년 3월 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중앙본부 내 ‘선거관리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하고 선거 전담 인력을 기존 3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동시조합장선거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정부의 지도·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선거업무 집중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농협중앙회는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전담 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관리사무국 내에는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선거 예방 지도, 법률상담, 신고 접수,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 선거 전반을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품과 향응 제공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정선거가 적발된 농축협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 제한과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호동 회장은“제4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 제도,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며,“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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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협  축협  불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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