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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려 걷는 북촌” 종로구, 전세버스 승하차장 3곳 조성

북촌 특별관리지역 반경 1㎞ 내(삼청로·삼일대로·돈화문로 일대) 전세버스 승하차장 3개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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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5.11.28 16:45:42

승하차장 주차장 조성 모습(삼청로). 사진=종로구청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2026년 1월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11월 26일 삼청로·삼일대로·돈화문로 지역에 승하차장 3곳을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관광 혼잡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며 ‘걷는 북촌’ 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북촌 일대는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관광 동선이 학교와 주거지역으로 확장되면서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와 무질서한 도로변 승하차로 인한 교통혼잡, 보행자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북촌캠페인. 사진=종로구청

특히, 북촌로는 시간대별 전세버스 통행량이 많아 보행자 시야 미확보, 교차로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컸다.

이에 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고 2025년 7월부터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계도장 발송)하고 있다.

승하차장 조성을 위해 지역 교통량, 교차로 구조, 반경 1.5km 내 주차시설을 조사했다. 또한 도보 접근성(1km 이내)과 전세버스 정차 시 교통 영향(차로 축소 여부, 지체 가능성)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련 심의도 거쳤다.

최종 승하차장 위치는 국립현대미술관 앞(소격동 165-5 인근), 창덕궁 맞은편(와룡동 139-4 인근), 탑골공원 서문 부근(종로2가 37-3 인근) 3곳이다.

종로구는 해당 구역에서만 버스 승하차를 허용하며, 5분 이상 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기 정차와 주차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통행은 제한되지만, 북촌 관광 자체는 제약이 없다. 관광객은 인근에 마련된 전용 주차시설 및 승하차장으로 접근하면 된다.

현재 경복궁 주차장(전세버스 48면), 탑골공원(2면) 등이 전세버스 이용 관광객을 위한 주요 접근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지점에서 북촌까지는 도보로 약 10~30분 소요된다. 또한 전세버스는 지정 승하차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경복궁·탑골공원 등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 일대 도로변 불법 주정차 예방, 관광객의 안전한 승하차 동선 확보, 보행자와 차량 간 상충 최소화, 도보 여행 문화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며 “전세버스 승하차장 조성을 계기로 ‘차에서 내려 걷는 북촌’, 도보 중심의 품격 있는 관광 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경제 안용호 기자>
 

관련태그
종로구  정문헌  전세버스 승하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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