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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

GA 관리 부실·설계사 위촉 미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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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5.12.01 16:00:59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향후 추진계획.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회사는 GA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 등 위험 징후가 있어도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허위 의심계약에 대한 가입자 확인 절차가 미흡해 무료보험을 미끼로 한 허위계약 등 불법행위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설계사 위촉과정에서도 내부통제 미비가 확인됐다. 금감원이 ‘보험설계사 위촉 Best Practice’ 반영 여부와 위촉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개사 중 11개사만 내규를 정비했으며 일부 회사에서는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나 다수 이동 설계사를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월부터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GA 판매위탁리스크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정하고, 2026년에는 설계사 위촉 내규 점검과 연계검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통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불완전판매와 모집질서 문란행위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판매위탁리스크를 중요 관리대상으로 인식하고 소비자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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