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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개선…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 완화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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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시영⁄ 2025.12.15 17:26:37

금융감독원 로고.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와 함께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륜차보험 요율 체계를 합리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유상운송용 이륜차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현재보다 20~30% 수준 인하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의 전체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요율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손해율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 시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2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 21세 이상 청년 배달라이더도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륜차보험 할인등급 승계 제도도 정비된다. 차량 교체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료 회피 목적의 차량 교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특별할증 제도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

관련태그
금융감독원  이륜차보험  배달라이더  보험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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