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ADHD 치료제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최근 남용·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한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