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이른바 ‘계엄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안을 “반국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과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은 국회에 출동했고,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국회는 새벽 1시 1분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형사재판은 4월 1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총 43차례 진행됐다.
특검 “국헌문란 목적 폭동”…尹 “경고성·상징적 계엄”
형법 제87조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 국회 및 선관위 점거 시도 등이 내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탄핵과 예산 삭감 등 국정 마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상징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한다.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직후 계엄을 해제한 점을 근거로 들며 ‘계몽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와 기소 절차의 위법성도 주장하고 있다.
앞선 재판부는 “계엄=내란” 판단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부는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 역시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1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과 법리 논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화경제 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