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기 법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회사에도?’ 판별법
(문화경제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김용균 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
[고윤기 법 칼럼] 가면 쓴 유튜버에게 욕 했다면 죄 되나 안 되나
(문화경제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되었다.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은 성범죄자와 사이코패스의 신상정보를 알려준다는 인터넷 사이트이다. 법원의 판결로 행해지는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와는 다른 이른바 사적 처벌이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윤기 법 칼럼] 인터넷 아이디에는 욕해도 죄 안 된다는 ‘반쪽 지식’
(문화경제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바야흐로 스마트폰 시대이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다. 이른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
[고윤기 법 칼럼] 온라인 공연의 스크린샷 이용, 어디까지 허용되나
(문화경제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코로나 시대, 장르를 불문하고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공연이 줄면, 공연에 참여하는 설비, 무대, 연출 등 모든 업종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적인 상황과 규제 때문에 실제 공연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은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 활성화되는 계…
[고윤기 법 칼럼] 유튜버 ‘뒷광고’,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문화경제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 유튜브 업계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이른바 뒷광고다. 광고비를 받았는데,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영상을 만들고,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를 안 했다는 말이다. 필자도 법률꿀팁이라는 작은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다. 작은 채널이지만 광고 제…
[고윤기 법 칼럼] 악플 우습게 알다간 공무원 못 되고 회사에서 퇴출?
(문화경제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최근에 인터넷 게시물에 달리는 악성 댓글(악플)과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많은 새로운 악플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다. 각도기 잰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는 범위에서 교묘히…
[고윤기 법 칼럼] 자식에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법(유언신탁 이야기)
(문화경제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내가 생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마도 상속일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손이 더 가는 자식, 더 물려주고 싶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다. 솔직히 내가 모은 재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그런데 우리 상속법에는 유류분이라는…
[고윤기 법 칼럼] 골프코스 설계자 얼굴에 웃음꽃 피운 판결
(문화경제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골프장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요즘 골프장의 라운딩 예약은 거의 꽉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감염의 우려 때문에 골프 후의 샤워장은 좀 한산하다. 필자는 다른 팀과의 접촉이 적은 스크린 골프가 잘 될 것으로 생…
[고윤기 법 칼럼] 해외 체류 중인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받았다면
(문화경제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많은 해외 체류자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체류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행, 사업, 거주 목적이 대표적이겠지만, 개중에는 범죄의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수사할 때…
[고윤기 법 칼럼] 눈물 없인 못 듣는 개인 회생과 파산 이야기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수년 전, 친구에게 속아 보증을 잘못 서서 큰 빚을 지게 된 분을 상담한 적이 있다. 친구를 믿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내어 주었다가, 자신의 예상을 넘는 보증과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례이다.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의 인감도…
[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인터넷 ID에 욕을 해도 처벌될 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바야흐로 스마트폰 시대이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다. 이른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
[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나이 바꾸기 - 가족관계등록부의…
(CNB저널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른 서열 정하기가 상당히 민감하다. 특히, 서열을 나눌 다른 외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 나이로 서열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자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만큼 인격이나 지식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나이는 의미가 없다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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