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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나이가 취업 1순위?

죽음까지 부르는 ‘외모지상주의’ 해결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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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호 ⁄ 2007.07.03 14:21:21

최근 상영되고 있는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는 외모지상주의를 재미있게 표현, 수많은 여성을 비롯한 젊은이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그 영화에서 주인공인 한나는 뚱뚱한 외모로 인해 미녀 가수 ‘아미’의 립싱크에 대신 노래를 불러주는 ‘얼굴 없는 가수’ 신세다. 그녀는 신체와 얼굴 전부를 성형수술 한다. 수술이 성공한 후, 화려하게 무대에 서는 그녀. 완벽한 외모로 바뀌고 나서 일과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 이 영화는 분명 코믹영화이지만, 이를 본 여성 관객들 중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들었다. 외모로 평가되는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얘기만큼이나 절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젊고 예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선호 풍조는 과도한 다이어트·성형수술 붐 등 부정적인 사회적 트렌드를 조성하고 있다. 제일기획이 여성 200명을 전화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여성의 68%가 용모가 인생의 성패에 크게 작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외모에 대한 인식은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이미 뿌리깊게 박혀있는 상황. 인터넷상 청소년 ‘얼짱’ 관련 카페가 3만개 이상이며, 인기가 많은 카페의 경우 회원수가 150만명 이상에 이르는 것이 단적인 예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시장은 연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전공의 모집시 성형외과로 지원자가 집중되는 등 성형시장이 기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비만학회지(런던대 보건역학팀 다이어트 조사) 보고에 따르면, 한국·미국·영국·프랑스 등 22개국 1만8000여명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여대생의 다이어트 비율이 77%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청소년들간 ‘얼짱’문화 확산, 다이어트·성형의 일반화를 두고 영국 BBC는 ‘한국, 외모에 미친 나라, 성형수술을 당연시하는 나라’로 묘사하기도 했다. ■ 취업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져 이같은 현상은 사회 전분야에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외모지상주의의 폐해는 더 심각하다. 취업정보사이트 스카우트가 구직자 5,0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을 위해 외모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이 86.1%를 차지했다. 지난 3월에는 외국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취업이 안되자 30대의 취업 준비생이 자살을 했으며, 7월에는 뚱뚱한 자신의 외모를 비관한 20대가 자살하는 결과까지 낳았다. 또한 취업 여성의 경우, 전문직보다 용모나 나이가 중시되는 단순보조 업무, 서비스 판매직 등으로 직종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통계청의 2005년 남녀 직업별 취업자 비율에 따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남성 비율은 23.3%인데 반해, 여성은 17.5%이다.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남성은 15.8%, 여성은 36.9%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남성의 2배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여성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주입시킬 뿐 아니라, 다시 용모·나이를 중시하게 하는 악순환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용모·나이 중시 고용관행은 개인의 자존감 상실 및 우수한 인재의 사장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반복적 차별에 따른 자존감 상실· 자살 등 개인적 해체는 물론, 사회적으로 과도한 ‘외모가꾸기’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양성간은 물론, 여성과 여성간에서도 극복하기 힘든 차별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외모와 나이 등 불합리한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제7조), 고용정책기본법(제19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4호)에서 모집·채용시 성별,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는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제31조, 제32조)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고 및 검사·고용평등이행실태 공표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용모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시정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고용차별금지 관련법의 차별해소 효과에 대한 긍정률은 낮은 수준이다. 미취업여성은 35.8%만이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반 국민들은 절반 수준인 53.3%만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차별시정위원회의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2.2%, 인사담당자의 78%, 미취업여성의 94.2%가 ‘여성의 용모를 중시하는 고용관행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인사담당자·미취업여성은 취업에 있어 나이가 가장 중요하거나 가장 심한 차별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기업의 신규채용시 가장 심한 차별요인으로 ‘최종학력’에 이어 ‘나이’를 언급, 일반국민의 78.7%가 나이가 차별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했다. 인사담당자 설문조사에서도 여성채용을 위한 면접에서 ‘나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해, 면접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면접에서 ‘나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이’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공무원 채용시험시 5급 32세, 7급 35세, 9급 28세까지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국회·외무 공무원·경찰·소방 공무원의 경우에도 개별법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2005년 1월에는 9급 국가공무원을 준비하던 이 모씨가 헌법재판소에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나이를 28살까지로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지만, 합헌결정 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채용제도에 대해,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규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4 중 9급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 여성이 용모·나이 더 크게 작용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04년 법개정으로 면접시 용모 기준이 삭제됐지만, 공인노무사·군장교 선발 관련 일부 하위법령에서 ‘용모’를 면접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공인노무사법시행령·군인사법시행규칙·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에 용모를 면접시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노동부가 공공기관(94개소)과 공기업(30개소), 민간기업(6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나이와 용모가 채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용모’와 ‘나이’는 여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남·녀 모두의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력서(입사지원서) 작성시 공공기관의 80%(24/30개소), 민간기업의 85.4%(53/62개소)에서 이력서 작성시 사진, 키·몸무게, 가족관계 등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정보를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었다. 특히, 이력서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으로, 47개 사례 중 외국계 회사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면접시 용모를 면접심사표상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례의 발생비율은 공공기관이 46.7%(14/30개소)로 민간기업의 36.8%(35/93개소)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실제 면접시 특정이미지 강요, 과체중, 작은 키 언급, 치마 강요, 용모로 합격시키자는 제안 등 용모 관련 언급·질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나이 상한선’을 운영하는 회사는 33.0%이나, 상한선을 운영하지 않는 회사의 절반 이상(52.2%)이 나이가 사실상 채용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해, 인사담당자들은 여성신입사원 면접시 ‘나이’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여성들은 구직과정에서 나이에 의한 차별(58.4%)을 가장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모 기준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우선 적용되는 경향이 강해 외모를 중시할수록 남녀간 차별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매스미디어 등을 통해 외모중시 풍조가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파되면서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성공한다는 등 ‘외모가 능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나이·외모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고용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남녀차별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정부도 대책 마련 고심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최근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는 2005년 12월 △법령 △제도 △관행 △의식 4가지 정책범주에서 각각의 정책과제를 도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법령상 ‘용모’와 ‘나이’에 기반한 차별적 규정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공인노무사법시행령·군인사법시행규칙 등과 같이 면접기준으로 ‘용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용모’와 ‘나이’의 차별을 포함한 성차별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공공기관 채용면접시 일정비율의 여성면접관을 배치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매년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고용관행 및 차별 시정을 위한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인터넷 모집공고에 대한 기획점검 및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별적 면접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법시행령·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군인사법시행규칙·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 등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명시된 면접기준에서 용모를 삭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시 규정되어 있는 나이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 외국의 사례 외국은 성차별 금지 규정으로 △미국은 성차별 가이드라인(2001), 고용평등위원회(EEOC) 성차별지침이 규정되어 있고 △호주는 고용문제 가이드라인(2000) △독일은 남녀평등조치(2001)가 마련되어 있다. △영국은 성차별금지법(1975), 평등기회위원회 성차별지침이 △일본은 모집 및 채용 그리고 배치·승진 및 교육훈련에 관해서 사업주가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지침(1998)이 각각 마련되어 있다. 용모와 관련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형태는 소수지만, 연령에 의한 차별금지는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미국·호주·캐나다 등에서는 이력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는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전부이다. 성별·나이·신체사이즈·주민등록번호(SIN, NI 등)·사진부착 등 능력과 무관한 사항은 이력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면접(인터뷰)은 채용의 일반적 과정으로 직무관련 경험·능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직무와 무관한 가족관계·용모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질문은 에티켓에 벗어난 ‘무례한 행위’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특히, 독일은 남녀평등조치에서 채용을 위한 면접시 면접관의 수를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이 채용시 용모·나이에 의한 차별과 관련, 법 규정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우수하고 강력한 입법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용모·나이에 따른 차별이 사회문제화 되는 사례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법 제도가 아닌 사회 일반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 사회일수록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비중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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