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회식 모임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단체나 기업을 포상하는 여성가족부 캠페인 논란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극단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근절’이라는 야심찬 포부로 제정한 ‘성매매방지법’까지 제정 2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논란이 된 이벤트에는 총 1,453개(1,4721명) 단체와 21,484명의 개인이 온라인 서명에 참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처음 이 이벤트를 기획할 당시, 동참한 동료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1∼3등과 참가상 등을 결정해, 1등 한 팀에게 현금 100만원, 2등 두 팀에 각각 현금 50만원, 3등 세 팀에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참가상 열 팀에게 1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이벤트가 한국의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매매 수요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또 이벤트 취지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등의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더군다나 이벤트 내용이 해외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사건이 한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시켰다면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을만큼 증폭됐다.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해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시드니모닝헤럴드>, CNN, BBC, 폭스뉴스 등 총 50개가 넘는 세계 주요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주요 뉴스로 보도한 것. BBC는 성매매 방지 이벤트를 소개하고 “남성들이 술자리 후 성매매를 하러가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여성가족부 담당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하지만 2004년 통과된 성매매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0만에 달하는 여성이 성매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번 이벤트를 돈낭비로 여기고 있으며 이번 일로 한국남성들이 사창가를 멀리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 황당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시행상의 실효성 강화가 관건 이에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금을 지급하고 남성들을 잠재적인 성구매자로 전제한 것 등 두 가지 면에서 이벤트는 잘못됐다”고 이벤트의 잘못을 인정해야만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거센 비판여론에 따라 성매매 방지 이벤트 참여자에 대해 현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비난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벤트 신청자 중 16팀을 뽑아서 1월17일에 모두 3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줄 계획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무엇이 다르냐는 반응과 함께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부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의 여론까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인터넷 공간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조리퐁과 쏘나타3의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두 상품이 각각 여성과 남성의 성기와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등의 헛소문이 돌면서 일부 누리꾼들의 과잉반응을 부채질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 마련된 ‘여성부 폐지 10만인 서명운동’ 페이지에는 10만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서명을 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도 하루에도 수백개까지 비난글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부 박운석 홍보팀장은 이에 대해, “조리퐁과 소나타3 등과 관련한 소문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여성가족부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누리꾼 가운데 일부가 사실을 왜곡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여성가족부의 예산이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 하는 일 없이 돈만 쓰는 부서라는 누리꾼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이벤트로 인해,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방지 정책’ 자체에 대한 비난도 함께 쏟아지고 있는 실정. 특히 성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포주와 성매매 수요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행 전부터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이 법이 시행 2주년을 넘고 있는 지금, 또 다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이번 이벤트가 “한국 남성 모두를 모독한 것”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여성부 차원에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고 우리나라의 전 남성들의 명예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거기에 줄 세웠기 때문에 여성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단체와 여성계 등은 이번 캠페인의 방식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여성가족부가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택한 방법상의 잘못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매매 단속 실효성 문제를 성매매 자체의 불법성으로 넓혀 판단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다는 것이다. 또 이번 논란이 국제적 망신을 샀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성매매 사업이나 해외 원정 성매매 등은 국제적 망신이 아니냐” 또는 “그러한 성매매 풍속 자체가 망신이지, 사실 자체가 보도된 것이 망신이냐”는 반응이다.
여성가족부가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꾸준한 홍보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일반인들이 성매매에 따르는 처벌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까지 나오게 된 것이 아니냐며, TV광고나 전국 성매매 방지 상담소와의 연계 등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지난 12월 28일 여성가족부의 선정적인 이벤트와 언론의 성매매방지법 흔들기 모두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연대는 논평에서 “마치 성매매문제를 술자리에 안주거리로 전락시키면서 일회성 이벤트로 행사로 만들어버린 접근방식과 안이한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여성가족부의 캠페인성 이벤트 행사의 진위와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남성 모두를 잠정적인 성구매자로 취급하는 듯한 행사처럼 보도하고 있는 언론의 문제접근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 착취 행위로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매매 자체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성매매 방지법 뜨거운 찬반 논쟁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을 함께 지칭한다. 이 특별법은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이 여성계에서 환영받는 이유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와 성매매 업주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자 피해자 규정을 신설하여 예전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보다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데 진일보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과거 윤락방지법에서 규정하던 ‘윤락’이라는 여성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탈피, 수요와 공급이라는 ‘성매매’로서의 인식의 전환을 꾀했으며, 수요자와 공급자를 함께 처벌하던 쌍벌규정에서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바라보게 된 것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부정적인 시각은 성매매 수요자 처벌 강화와 업주 단속 강화 등으로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있거나 신종 성매매 유형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여성의 집 이정미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법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시행상의 문제가 더 많다”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조항이 실제 집행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고 밝혀, 법 자체보다도 시행상의 실효성을 문제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매매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시행 2년이 넘은 상태에서 성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면 안된다는 말이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이 급격히 축소됐고, 피해 여성들의 지원이 체계화됐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실제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가 2005년 6월 기준으로 2,278명으로 집계돼 2년 전 법 시행 전(4,720명)에 비해 48.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결과, 사업에 참여한 여성 95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4명이 취업·진학·창업 등으로 탈업소에 성공했고, 성매매로 다시 돌아간 여성은 전체의 8.9%인 43명에 그쳤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서울의 15곳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40곳에 이르고 성매매 피해 상담소 28곳, 성매매업소집결지 자활지원사업소 12곳, 그룹홈 5곳, 외국인쉼터 3곳 등도 있다. 또 경찰청 등에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개소해 117전화를 개통,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이들의 인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법률·의료·창업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76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됐다. ■ 음성적 성매매 깃기승 ‘풍선효과’ 이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음성적인 성매매를 뿌리뽑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말까지 50일 간 이뤄진 성매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1만4,688명을 유형별로 보면 68.2%가 스포츠마사지·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됐고 인터넷 성매매(22.7%)와 유흥주점(6.5%) 등이 그 뒤를 이어 은밀한 방식의 성매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스포츠마사지·퇴폐이발소·안마시술소·대딸방 등으로 이름 붙여진 음란업소에서는 유사 성행위뿐 아니라 성매매까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음성적·변종적 성매매 행위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인터넷을 통해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도 크게 늘었다. 경찰청이 지난해 여름 실시한 성매매 집중 단속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3,332건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를 차지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성매매방지법으로 성매매 총수는 줄어 들지 않고, 성매매의 형태만 변했다는 의미에서 ‘풍선효과’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음성적 성매매는 예전에도 존재해왔던 것으로 성매매방지법이 이를 부추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법망을 피해 성업하는 이런 자유 업종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휴게텔·스포츠마사지 등은 신고조차 필요 없는 자유 업종으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안에 행정 처분 규정이 누락돼 있어 법적 처벌이 미약한 실정이다. 집결지에서 빠져 나간 성매매 여성의 상당수가 미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성매매 원정길에 나서기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워싱턴과 뉴욕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는 밀입국한 한국 여성 60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30여명이 현지 수사기관에 붙잡히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달 미국 FBI(연방수사국)와 미국내 한인 성매매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찰청과 FBI는 이에 따라 여권·비자 위·변조와 밀입국 알선을 방지하고 양국 내 성매매 동향 및 단속기법 등 관련 정보를 교환키로 했다. 양 기관은 올 상반기 중 한국 경찰관을 FBI에 상주 파견할 계획이다. 경찰은 FBI와 공조해 미국 내 브로커와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신원을 파악중이며 FBI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해외 원정 성매매 국가망신 성매매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 또한 성매매를 위해 해외 원정길에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가 주최한 ‘아동·청소년 대상 해외성매매 실태에 관한 토론회’에서 폭로된 해외성매매 실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성매매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7∼10월 필리핀과 태국에서 116명의 성매매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국 남성들의 성매매 실태를 조사하고 온 김경애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이사장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한국 남성들은 △콘돔사용 거부 △비정상적인 성관계 강요 △성매매 여성 동물처럼 취급 △성매매 여성에게 무책임 미성년자 선호 △마약 강권 등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숙 한나라당 의원은 “해외원정 성매매 근절방안으로 신고보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해외 성구매자의 여권발급과 출입국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과 “관광가이드가 성매매를 알선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성구매 초범 남성에게 재범방지 교육을 시키는 존 스쿨(John School)의 제도 부담비를 미국 등 외국처럼 성구매 남성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매매 정의 어디까지 성매매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행위’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만 한정시켜 보아야할지, 성교와 유사한 행위들 또한 ‘성행위’로 보아야할지는 아직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12월 스포츠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낸 위헌소송에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서, “스포츠마사지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실질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이 법에서 규정하는 성매매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판결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정미 사무국장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깊이 뿌리 박힌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성매매에 30~40대의 기혼남성의 수요가 가장 많다는 점은, 그들의 잘못된 인식과 사회문화가 불러온 폐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성 향락문화·접대문화·지하경제의 온상이었다”라며, “올바른 성교육과 가정 중심의 문화를 통한 바른 성 문화의 정착으로, 성 구매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과 운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나 취향의 문제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와 취향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만으로 정부의 정책 전체를 판단하기는 무리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으로 인한 성과 자체에 대해 잘잘못만 논하기 보다는 보다 나은 개선책과 보안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이후 확대되고 있는 음성적·변종적 성매매 행위는, 그 법 자체가 내포하고 문제가 아니라, 끊이지 않는 성매매 수요를 따라 생산되는 다른 이름의 ‘성매매’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까지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아무리 노력해도 법과 단속으로 성매매를 없애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법의 존폐를 논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지만, 바꿀 수는 없으므로 성매매 자체를 방치하자’는 논리와 연결된다. 이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주어진 결과에 맞추어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결국 원인으로 파악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이번 성매매 방지 이벤트를 통해서나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성매매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본다면, 지나친 ‘여성주의적’ 관점일까. ■ 존 스쿨 (John school) 제도란?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란 성매매 초범들에게 기소유예 처분 대신 성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성 구매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매매 피해 여성에 의한 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게 된다. 존 스쿨은 199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인신매매범·포주·업소주인·성 매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했는데 범죄 예방에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이라는 용어는 성 매수로 체포된 남성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름을 가명인 존으로 기재한 데서 유래됐다. 현재 우리나라도 존 스쿨 제도를 도입, 매월 1∼2회, 8시간 동안 각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성매매 여성이 피해 사례 등을 직접 강의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존 스쿨 제도는 지난 199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존 스쿨’이란 명칭으로 처음 실시된 뒤 현재 미국 28개 주, 캐나다 14개 지역, 유럽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3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성매매자 보호처분 원칙화' 규정과 법무부의 건의로 도입됐다. 검찰은 성매매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내렸으나, 지난 7월 이 제도가 도입된 뒤에는 교육수강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12월14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 남성 14명을 대상으로 ‘존 스쿨’ 교육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성매매의 범죄성과 해악성 △성매매를 벗어난 여성의 증언 △성매매와 신체건강 △소시오드라마 △자기통제 계획을 위한 집단토론 등으로 8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