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사 비하폄훼’ ‘10원이라도 탈세했으면 옷 벗겠다’ 이런말을 던진 이용훈 대법원장이 탈세가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자기 말에 덫이 걸렸다. 이에 따라 그의 자리가 이제 빈 의자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의표명하고 물러날 경우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의혹에 이어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투자기관변호에 대한 파문이 커지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권으로까지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도 이번사건을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해 조사할 움직임이며 검찰도 고발 고소사건이 접수되면 직접 이용훈 대법원장을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일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의혹들이 밝혀지면서 대북 편법자금 지원설로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 검찰, 이용훈 대법원장 수사할듯 검찰과 변호사들을 비하폄훼하는 발언으로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아온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시절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5천만원에 대해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오다 소득세·주민세 등 모두 2,700만원의 세금을 뒤늦게 낸 것으로 확인돼 법복을 벗게 되는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이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들의 청렴성을 주문하며 사법 개혁을 강조해와 사법부 수장으로써 도덕성에 타격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 일로 인해 대법원장직을 그만 두는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변호사시절 수입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알량한 60건의 수임수입중에 5,000만원이나 하는 건의 신고가 누락되었다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것을 이제야 알았다는것도 이해할수가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일반국민은 부부연봉을 합쳐도 5,0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 소득에서 10원단위까지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다. 그런데 웬만한 대졸 초임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나 하는 세금을 누락하고도 자신이 10원이라도 세금을 탈세한 경우가 밝혀지면 미련없이 옷을 벗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세무사 실수 운운하며 적당히 덮는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수장이라는 자도 이렇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법체계가 누구에게 엄격한 법집행을 할수 있다는 말인가? 당시 그 세무사나 변호사였던 당사자가 수입금액으로 도대체 얼마나 천문학적인 액수를 다뤘기에 5,000만원이라는 푼돈을 누락하고도 두분다 2년이 넘도록 몰랐는지는 알수 없다. ■ 시민, 스스로 법복 벗어야 법 제대로 서 타인에 의해 밝혀지지 않았으면 영원히 내지 않았을 그 돈을 2년이 다 지나서 누락이었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더이상 추하게 변명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의 수장으로서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물러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4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국민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면 모두 해명하겠다"며 이례적으로 즉석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사법부의 수장이 직접 기자들을 불러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 대법원장이 침묵을 지키거나 간단한 유감 표명만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공보관실이나 기자들이 오히려 당황했을 정도였다. 취임 이후 여러 번 ‘직접 화법’ 때문에 논란을 빚은 이 대법원장은 이날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장 정도면 무한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궁금한 것은 모두 물어보라”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가 ‘실수’였다는 점을 적극 해명하면서 “하나 부탁하자”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납득이 됐으면 신문에 안 써줬으면 좋겠다. 증폭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 소망이 있다면 사법부의 책임자니까 무한대로 검증해도 좋지만, 기분은 나쁘더라”며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 대법원장 직접해명에도 미스터리 이 대법원장은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며 “계속 (의혹을) 파더라. (이번에는) 또 어디야”라며 언론의 의혹 추적에 “개인적으로 섭섭하다”는 말도 했다. 이 대법원장의 탈루 의혹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해 11월 무렵 불거지기 시작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직후 일부 언론에서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의 민사 소송을 수임하면서 수십억의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탈세 의혹도 항간에 떠돌았다. 이 대법원장은 탈세 의혹을 언론이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 무렵 이 대법원장은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 밖에서 마주친 기자에게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옷을 벗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결백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10원 발언’이 탈세 의혹 추적에 불을 당긴 셈이 됐다. 대법원은 세무당국의 기록이 어떻게 유출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검찰쪽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외환은행 사건 수임 자료가 유출됐을 때도 대법원은 검찰 쪽에서 압수수색 자료를 흘린 것 아니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고,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 자료를 모두 파악한 결과 수임 자료는 없었다며 적극 해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의구심도 있는 데 사법부 수장은 철저히 검증받을 위치에 있고, 앞으도로 그런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며 확전은 피했다.검찰 관계자는 “무슨 권한으로 검찰이 세무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 변호사단체, 대법원장에 잇따라 해명 요구 대한변호사협회·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등 변호사 단체들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소득세 탈루 논란과 관련해 잇따라 입장을 밝히고 거액 신고 누락이 가능한 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대법원장의 소득세 탈루 논란과 관련, “신고 누락이라는 변명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국민은 물론 대다수의 변호사가 거액의 신고 누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현재의 보도만으로는 탈세인지 과오에 의한 신고 누락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만일 탈세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지도자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도 이날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탈세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대법원장 스스로 내세우는 도덕성이나 청렴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시변은 “자신의 지위를 놓고 함부로 발언하는 것도 지난해 특정 재판에 대한 발언이나 변호사.검찰에 대한 비하발언과 마찬가지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온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변은 “이 대법원장은 자신의 문제로 야기된 현재 상황을 직시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기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