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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경 분리 한국농업 청산 신호탄

신용·경제사업 별도운영… 농민 “농업 말살정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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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호 ⁄ 2007.07.03 14:50:59

최근 진행 중인 한미 FTA의 농업부문 협상으로 전국 농민들의 흉흉한 민심이 농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분리 움직임으로 인해 폭발 직전에 있다. 농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시도하고 있는 농협의 신·경분리는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마지막 버팀목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 광주 지역의 한 농민은 “정부가 우리나라 농업을 없애기 위한 신호탄”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가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왜 쟁점이 되고 있나. 이번 농협의 신·경분리에 대해 농민들은 “농업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한다”며 극한 저항을 선언했다. 농민단체들은 “우리나라 농업은 상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의 희생 제물이 돼 많은 경쟁력을 잃게 됐다”며 “농협의 신용사업 부문은 박정희 정권 등에서 농업을 희생시키는 데 대한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즉 신용사업을 열심히해 도시 등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후 그 자금으로 경제사업을 일으켜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는 것. 그런데 정부안대로 신·경분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신용사업에서 벌어들인 돈을 경제사업에 투자할 수 없게 된다. ■ 국제경쟁력 부족한 한국농업, 신용사업이 보호막 경제사업은 지역단위조합원들이 땀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전국에 유통시키고 보관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농협은 각지역단위마다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이를 전국에 유통 시켜 오고 있다. 그런데 WTO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시장이 개방되면서 토종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아직 제주산 한라봉 등 일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작물이 있기는 하지만 수량 등 전체 농업시장에서 차지하는 부문은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거치면서 농업이 상당히 퇴화됐다. 그래서 농협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독점하더라도 델몬트 오렌지, 베트남 쌀, 호주 쇠고기 등 외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과 경쟁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신·경분리가 결정되면 하나로마트로 대변되는 농협의 경제사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 그러나 경제사업 부문이 자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려면 전국 점포 정리, 인력감축, 농산품의 선별구매 등이 필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농협의 존재 이유인 농민과 농업을 돕는 역할이 자연스럽게 포기되어 지는 것. 즉 농협의 경제사업은 농협의 특성상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면서 단위조합을 도울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농협은 경제사업에서 발생되는 손해액을 신용사업의 흑자로 메워왔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신·경분리가 확정되면 경제사업부문은 언젠가는 청산될 수 밖에 없고 이는 정부에서도 포기한 농민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신용·경제사업 분리, 정부부처간 이해관계서 시작 농협의 신·경분리는 애초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금융업계의 주장에 의해 시작됐다. 농협의 신용사업은 은행·투자·보험 등 금융사업을 말한다. 농협은 현재 은행·생명공제·손해공제·증권·선물·자산운용 등 5개 금융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업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금융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은행사업은 국민은행·우리은행 다음으로 은행업계 빅3에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고 있으며 생명공제사업 부문도 삼성생명·대한생명·교보생명 다음으로 빅4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증권·선물·자산운용 부문도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상호보완이 예상되고 향 후 미국의 모건스탠리 같은 종합투자회사로의 발전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협의 신용사업은 한미 FTA 이후 금융 보호장벽이 완전히 철폐되더라도 외국계 거대자본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을만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우량 금융기관이 재경부와 금감원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큰 불만이다. 금융당국은 농협의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완전히 분리시킨 후 금융당국의 통제와 감독아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농협의 신용사업 중 공제사업·선물사업 등 일부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금융업계는 농협이 지금까지 온갖 특혜를 통해 신용부문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은행업계에서 내세우는 불만은 농협이 전국 지점망을 개설, 유지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농협은 단위조합이 자체적으로 결성돼 있어 그곳의 직원 등을 통해 은행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중 은행들은 지역에 점포 하나를 개설하려면 개설비 및 유지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확장해 나갈 수 없다. 또 보험·증권업계는 농협이 은행·공제·증권·카드·자산운용 등 종합재무설계를 하면서도 보험업법·증권업법 등에 규제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는 농협의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완전 분리시켜 자회사 형태로 만들 것, 신용사업에서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 등 각 권역을 구분계리하고 각각을 관련 업법의 지배 속에서 상호 연관성을 차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농민들 “끝내 농업포기 선언” 강력 반발 농민들은 신·경 분리 정부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안이란 농협중앙회를 지주회사화 하고 신용사업·공제사업·축협을 각각 자회사로 분사시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양 사업간 구분계리가 당연히 이뤄질 뿐 아니라 신용자회사가 경제자회사를 지원할 경우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즉 경제사업부문은 자력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 경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만일 이 안이 확정된다면 우리는 경쟁력 있는 상품만을 선별해서 유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지금같이 단위조합의 모든 농산물을 일정하게 수매할 경우 재정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농협중앙회의 고충은 십분 공감하지만 만일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농협이 농민을 위하는 조합이 아닌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조합이 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농민단체·농협은 신·경분리 정부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 노조의 한 관계자는 “우리 농업은 지금 한계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농업·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한 시점에서 농협 신·경분리 운운하는 것은 농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처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농협은 순수 민족은행이고 토종자본으로서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자산이자 정부마저 포기한 한국농업의 마지막 자산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협동조합금융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금융논리만으로 재편하려 한다면 한국농정사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같은 입장은 사실 중앙회 노조뿐 아니라 경영진과 전체 조합원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그러나 농림부 산하 기관으로서의 입장 때문에 경영진이 함부로 정부에 반하는 언사를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농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호하고 육성해 나가야 할 생명산업이다. 그런데 이를 개방경제의 희생양으로 삼는 농업 포기정책과 농협의 신·경분리는 결국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부 농민 “정부안 결사반대, 장부상 구분계리는 필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에 대해 농협과 농민들은 결사반대가 기본입장이다. 그런데 농민들 일각에서는 조금 다른 제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양 사업을 완전히 분사하는 정부 방침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지만 내부적으로 양 사업을 구분계리하는 것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신용사업에서 정확히 얼마의 흑자가 났고 경제사업에서 얼마만큼의 적자가 났다. 그러므로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에 얼마만큼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줬다는 점을 회계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용부문에서 끌어쓴 돈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회사 분사가 아닌 회계상 명확한 구분계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정부의 안과 농협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우리의 주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한다면 우리는 대정부 투쟁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안은 분명 농업과 농민죽이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신·경 분리는 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 농협노조의 이형순 정책위원장은 “헌법 제123조는 정부에게 농협의 육성과 보호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농협법 제9조는 농협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이같은 시도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농협이 현재 벌이고 있는 신용사업 부문은 사실 농업은행을 흡수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흡수합병은 농협의 경영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군사정권에 의해 정책적으로 떠맡겨진 부분이다. 이와 관련, 농협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농업지원책의 일환으로 신용사업인 농업은행과 경제사업인 구 농협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는 딴소리한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또한 농협의 한 고위간부는 “중앙회의 입장에서 신·경분리 정부안은 결국 1961년 농업은행과 구 농협이 통합되기 전 구 농협으로 돌아가라는 말로 농협중앙회를 해체하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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