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건설신기술제도가 되레 신기는다

비리·예산 낭비에 특혜시비 등 부작용 심각술 막는다

  •  

cnbnews 제1호 ⁄ 2007.07.03 14:51:11

건설신기술 제도의 맹점으로 인한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하지만 건설신기술 제도는 인증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 심사위원을 상대로 로비가 빈발한 상황이다. 또한 신기술 현장 적용시 수의계약 및 지나친 경쟁제한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이와 관련한 계약시 공무원의 수뢰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기술로 공사를 수주한 후, 실제로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국가청렴위원회의 지난 5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증신청업체 관계자들이 심의일 전에 공개된 심사위원을 기술설명 명목으로 접촉, 인증심사 통과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려한 사례가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심사위원과 인맥이 닿을 만한 대학연구소 등에 건설신기술 개발용역을 발주해 심사를 원활히 진행시키려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 브로커가 신기술인증 신청업체 대표 L씨에게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교량건설 신기술을 인정받게 해주겠다”며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신기술 공법에 대한 우대제도가 악용되어 특혜 시비가 일거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많다. 서울 소재 K업체는 건설신기술 취득 후 해당 기술로는 수주할 수 없는 관급공사 37억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국고손실을 야기한 것 또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2003년 12월에는 경북의 한 공무원은 47억원 상당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방지사업에 신기술 공법선정 대가로 신기술 사용 공사업체로부터 2,200만원을 수수한 것이 경북일보를 통해 밝혀졌다. 청렴위는 올해 7월 실태조사에서도 신기술 보유자와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가 관급공사에 해당 신기술이 채택되도록 발주처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례를 적발했다. 신기술이 일반 공사의 일부분으로 포함된 경우, 일반경쟁에 의해 선발된 낙찰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기술제공을 거부함으로 인해 제도 도입취지가 오히려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에는 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0업체가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낙찰자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제공을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또한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계약상 우대를 받은 후 시공단계에서는 제외되는 사례도 빈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공공기관 발주 턴키공사 17건(총사업비 2조5천억원)중 입찰 당시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은 259건이었으나, 시행과정에서 164건만 적용됐다. 2002년 이후 올해 3월까지의 신기술 실제반영률은 63.4%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사안이 이렇듯 심각해지자, 국가청렴위원회는 <건설신기술 관련 비리소지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17일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인증 로비 예방을 위해 심사위원 사전공개 금지 ▲심사위원에 대해 부패전력조회 등 윤리성 검증 ▲건설신기술 사용 공사 계약과정의 특혜소지 제거 ▲부당한 기술제공 거부시 연장불허 등 제재 강화 ▲부실 신기술에 대한 정보공유로 시장퇴출 유도 등이다. 건설신기술 인증 관련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심사위원의 윤리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에 대한 부패전력조회로 부적격자의 위촉을 금지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체계를 구축, 불성실자와 관련 업계 위촉·근무 또는 용역수행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심사위원명단의 사전공개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위해 △위원명단의 사전공개를 금지하고, 명단유출자는 징계하며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증심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기술 현장적용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김정민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