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모니터링’ ‘처·차장 예산 불법사용 의혹’ ‘온라인매체 감시’ 전두환정권때 언론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각 언론사에 들이댔던 ‘보도지침’이 참여정부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같은 정부부처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바로 ‘국정홍보처’. 홍보처장과 차장은 나랏돈을 개인비용으로 낭비해 감사원에 감사까지 받고 있는 국정홍보처가 각종 국책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쓰면서 언론까지 통제하는 수단을 사용, 전두환 정권때 사용했던 ‘보도지침’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 홍보를 위해 올해 이어 내년에도 막대한 예산을 책정받아 홍보에 나설 움직임이다. 더 나아가 법을 준수해야 할 국정홍보처는 위법까지 저지르면서 언론사의 저작권까지 침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 홍보는 뒷전, 국가 선전매체 전락 한미FTA를 둘러싼 정부의 선전이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홍보처에서 발행하는 국정브리핑 역시 한미FTA의 찬성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과 홍보와는 거리가 먼 국가 선전매체로 둔갑하고 있다. 특히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은 시민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회의 투명하고 자율적 소통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 한미FTA 성사를 위한 정부의 선전처로 전락했다.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국정브리핑을 모니터한 결과 국정브리핑에 기사를 올리는 사람들은 국정브리핑 취재기자는 물론 정부 기관 공무원, 정부 고위 공직자, 주요 연구소와 학자, 외교관 등의 폭이 넓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의 글과 주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옹호와 동조, 지지 발언으로 도배했다. 특히 공무원들이 국정브리핑 업무에 얼마나 동원되었는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또한 국정홍보처의 운영 예산과 필자들에 대한 원고료 등이 국민의 세금인 것이 자명한데, 국민을 단순한 설득과 동조자 만들기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국정홍보처가 언론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각종 기사를 임의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저작권에 위반된다는 의견서를 보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기사 전문을 여전히 맘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국정감사기간중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지난달 16일 입수한 ‘저작권법 위반 여부 공문 사본’ 등에 따르면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1월 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언론사와의 협의 없이 기사 전문을 스캐닝해 공무원에게 열람시키고 있다.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은 정부 부처의 과장급 이하 정책 실무담당자가 중심이 돼 기사 전문과 함께 기사에 대한 대응 또는 수용 조치 여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모든 정부 부처 공무원이 볼 수 있게 한 것.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4월 25일 이 시스템이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 요청했다. 문광부는 4일 뒤 보낸 회신 공문에서 “기획성 기사나 사설·칼럼 등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 등이 가미된 기사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며 “따라서 정책 홍보를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에 종이신문·스캐닝·스크랩마스터 등의 방법으로 기사 전문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홍보처가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을 훼손하면서까지 대응 기사를 통해 정부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현행법을 위반하고 정부와 언론 간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처·차장 개인돈으로 국가돈 1억원 사용의혹 국정홍보처는 정보수집·수사 등 특수 국가업무수행에 쓰는 특수활동비 2억원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에 감사를 받게 됐다. 이 특수비는 주로 김창호 처장과 이백만 전 차장(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쓴 것으로 나타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편성이 기획예산처 관련 지침에 적절했는지, 판공비 등에 불법·편법적으로 전용된 부분은 없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사원이 범위를 특수활동비에 한정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활동비는 정보수집·수사 등 특수 국가업무 수행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사용명세가 대외비여서 그동안 투명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수사나 정보수집 업무와 관련이 없는 홍보처 등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정홍보처는 지난해 배정된 특수활동비 2억원을 모두 김창호 처장과 이백만 전 차장(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판공비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거짓 한미FTA홍보, 내년도 60억원 농민·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온 한미FTA협상에 정부는 올해 38억원에 달하는 홍보광고를 한데 이어 내년에도 무려 약 2배가 증가한 60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쏟아 부을 예정이다. 특히 국정홍보처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벌이는 ‘거짓 선전 분열의 음모’라는 한미FTA광고를 내년에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볼수 있다.
이와관련 국정홍보처는 38억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FTA관련 예비비로 편성, 지난 7월1일부터 일반 방송을 비롯해 라디오·지하철·도심 대형 스크린·인터넷 동영상과 배너 광고 등을 통해 ‘한미 FTA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대적인 국민 홍보작업에 나섰다. 예산 책정 과정과 일방적 ‘한미FTA 찬성’의 내용을 담은 선전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다. 그 중에 인터넷 선전물인 국정브리핑에서는 ‘한미FTA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획물에서, 한발 더 나아가 ‘거짓 인터뷰’를 도용, 실명을 거론하며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듯 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인위적인 조작’ 기사를 유포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재경부는 내년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의 운영비로 95억9,800만원을 책정하고 이중 홍보성 광고비로 60억원을 쓰고 나머지는 판공비와 여비로 사용키로 했다. 정부의 일방적 홍보물로 입방아에 올랐던 국정브리핑이 ‘한미FTA’와 관련, ‘가짜 인터뷰 기사’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정홍보처의 사과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자진사퇴를 비롯한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올해 국정홍보처는 예산의 44%를 ‘한미FTA 일방적인 찬성’ 홍보에 쏟아 부었다. 2차 본 협상을 앞두고 '거짓 인터뷰 기사'가 발단이 된 이번 사건은 정부 홍보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비롯해, 편파성과 여론을 유도-조작하고 있는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미FTA 긍정적 견해의 실명 거론 인터뷰 기사...인터뷰 안하고 썼다. ‘대한민국정책포탈’을 지향하며, 다양한 국가 정책을 홍보하는 국정홍보처에서 발간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14일, 한미FTA를 주제로 대학생들의 견해를 듣는 토론 형식의 기사를 다뤘다. 이 기사는 ‘언론도 쟁점만 다루지 말고 객관적 정보 줬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대학생 33명의 의견을 그룹 인터뷰 형식으로 작성, 학생들의 실명을 게재해 발언들을 나열하며 한미FTA협상과정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개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 기사에 사용된 인터뷰 중에는 실제 인터뷰를 하지 않은 연세대 대학생들의 실명이 거론됐고, 학생의 이름을 무작위로 붙인 후 기사를 게재한 것이 추후 문제제기를 통해 밝혔다. 이런 '가짜 인터뷰 기사‘의 문제가 확산되자 국정홍보처는 30일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인터뷰를 하지 않은 연세대생 이름을 무작위로 붙인 후 국정브리핑을 통해 서비스 했음”이 “명백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뒤,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 대선앞둔 시점, 온라인기사 일일 점검 국정홍보처가 최근 온라인매체들을 대상으로 각 온라인매체들의 누락된 기사내용 및 건수와 정부비판기사 등에 대해 점검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사는 단지 온라인 매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온·오프라인매체를 분석하는 것으로 곧 일간지도 기사와 관련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대적인 내사에 나서는 것에 대해 온라인 매체 길들이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계 및 온라인매체들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 및 정치권에서는 대선정국 시점에서 언론매체 관련 부처도 아닌 국정홍보처가 나서서 온라인매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힘이 커진 온라인매체를 잡아 대선에 성공하려는 술책이라며 정치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온라인 기사 내사에 대해 국정홍보처와 국세청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누락기사에 대해 언론법에 위배될 경우 문화관광부에 의뢰, 정기간행물등록 취소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처장 직속부서인 ‘홍보분석관실’에서 내외인쇄매체 및 방송매체를 분석하고 있다. 1·2팀으로 나눠진 홍보분석관실은 총31명이란 공무원으로 구성,분석 1팀은 내외신 뉴스 분석 총괄과 일간신문의 보도·논평의 수집, 분석 등을 하고 있으며 분석 2팀은 방송 및 신매체의 보도·논평의 수집·분석하고 있다. 이들 팀은 분석자료를 통해 각 정부부처에게 각언론매체를 상대로 반박 해명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국가정책 홍보부처가 아닌 언론 통제 및 오보 손해배상소송을 담당하는 부처로 불리고 있다. 또 국세청은 온라인기사가 대가성 누락기사로 판명될 경우 온라인언론사와 대가성기사 상대자에 대해 대가성이 오간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온라인언론매체들은 국정홍보처와 국세청을 동원, 전방위 압박을 취하면서 누락기사를 조사하는 것은 분명히 언론탄압이며 인권침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매체들은 국가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온라인매체의 기사누락을 점검하는 것을 법에도 어긋나며 5공때 자행되었던 ‘재보도지침’이라고 반발했다. 온라인언론사는 정기간행물등록법상 문화관광부에 등록, 문화관광부의 지도를 받고 있다. 그래서 국가홍보를 담당하는 부처인 국정홍보처에서 온라인매체의 기사를 분석, 관리하고 나아가 법적제재를 요청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매체들은 국가홍보를 뒤로 한채 뉴스분석 등을 통해 언론사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홍보부처의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문화관광부를 제치고 직접나서 언론을 통제하는 기구라고 못박고 만일 기사분석이 기정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히 법적대응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