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 사는 김 모씨는 2001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김씨는 어떠한 진술기회나 통보도 없이 무단횡단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찰 수사가 종결된 사실을 2004년에서야 확인했다. 김씨는 2006년에 진정으로 재조사를 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불성실·무성의로 일관, 결과를 번복할 수 없었다. 광주남부경찰서의 김 모 경찰관은 한 민원인에게 전화로 특정차의 지입차주에 관해 물으면서 강압과 욕설 등 총 8회에 걸쳐 괴롭혔다. 그는 경찰관의 부당행위를 조사·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한 민원인은 한 남자를 혼인빙자 간음죄와 절도죄로 경찰에 각각 고소했으나, 경찰관은 절도죄만 수사후 합의를 할 것을 종용, 협박했다. 이후 민원인은 두려움으로 진술을 못했다는 이유로 재조사받고 싶다고 밝혔으나, 담당 경찰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 민원인들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각각 민원을 제기했으나, 경찰관의 직무집행 및 수사에 관한 사항,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위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민원 많아도 고충위 속수무책 경찰분야에 관한 민원은 고충위에 접수된 것만도 2003년부터 2006년1월까지 총 1,543건이다. 이들 유형은 △운전면허 관련(음주운전·면허행정 등) 159건 △교통사고 공정조사 및 재조사 요구 212건 △재산피해(사기 등) 및 폭행관련 신속수사요구 239건 △경찰의 공정수사 및 사건 재수사 요구 198건 △주·정차 단속 및 도로교통 시설 관련민원(자치단체 소관 제외) 121건 △경찰의 부당행위 시정 요구(욕설·불친절·직무태만·직권남용 등) 97건 △기타 (피의자 선처, 방범활동 강화, 사람 수배, 사인간 관계, 범죄고발 등 517건 등이다. 한편 국방·보훈분야 등 군사분야에서도 고충위에 접수되는 민원은 상당수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에는 692건 △2004년 714건 △2005년에는 795건이 각각 접수됐으며, 주요 유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행위 허가, 전·공상 확인, 국립묘지 안장, 군인연금 등 일반 국방·병무행정 관련 민원이 68%를 차지하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특히 군대내 각종 사고관련, 성희롱 등 군인·군속 인사관련 등 군대내 구성원과 관련된 민원은 거의 접수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군대내의 문제는 민원 제기가 어렵고, 제기해도 (고충위에서) 처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강제성 없어 실효성 확보가 중요 고충위에 접수된 군대내 각종 사고관련은 2건, 성희롱 등 군인·군속 인사관련은 4건이었으나, 실제 군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민원사건은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군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국방신고센터 등 고충처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경찰도 청문감사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 고충처리제도는 독립성과 객관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군사와 경찰분야의 고충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전문 옴부즈만 제도가 12월에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내달 군사와 경찰분야의 고충민원을 전담처리하는 전문 옴부즈만 업무를 내달부터 개시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고충위는 이를 위해 41명 규모의 전담 조사인력을 충원, 군사·경찰 옴부즈만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군사·경찰 옴부즈만의 소위원회 위원은 1관 4팀(군경민원조사기획관, 군사 2팀, 경찰 2팀)으로 현재의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조사팀은 일반직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현역 조사관(군인·경찰)을 1:1:1의 동일비율로 구성해 조사·처리과정에서의 전문성 및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군·경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03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개혁로드맵 과제로 ‘전문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채택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5년 10월 고충위 개편 완료에 따라 전문 옴부즈만 논의가 재개됐다. 올해 군사·경찰 옴부즈만 TF회의를 개최, 8월8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군경 옴부즈만 관련 시행령 주요 내용은 △고충위내 군사·경찰소위원회를 추가 설치하며 △군사·경찰 분야의 고충민원을 효율적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 분장사항을 새롭게 개편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경찰·군사소위원회 구성과 전문조사인력 확보만으로 조사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등이다.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기관(해양경찰 포함)의 처분 및 경찰공무원의 업무집행 중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권익 침해나 고충이 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군사·경찰 전문 옴부즈만이 업무를 개시하면 군사·경찰 분야 민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담 소위원회가 일반 고충민원 처리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민원을 조사 처리하게 된다. 고충위는 조사결과 권익구제가 필요하면 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고충위의 이러한 권한들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의 입법례 고충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사 중인 것과 수사에 관한 사안은 고충위가 관여할 수 없었지만, 경찰 옴부즈만으로 경찰의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고충위가 별도의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종결 후에는 고충위가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못하나, 검찰이나 법원 등에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등 간접적인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직접적 강제성을 가지지 않으면서,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과 주민의 의견 등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며, “현재 고충위의 권고와 의견표명으로 인해 민원의 95%가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충위에서 하게 되는 군·경 옴부즈만 업무는 이미 다른 기관에서 해오던 것이며, 인권위 등 기존 다른 기관과 업무가 충돌할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동일사안에 대한 중복처리와 상반된 결과를 내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사전 협조부서 지정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순수 인권에 관한 사안의 경우 국가인권위로 이송, 이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경찰 옴부즈만 제도는 영국과 북아일랜드, 미국 뉴욕시 등이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는 정보접근권과 직권조사권 이외에도 기소및 징계 요구권까지도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과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군사옴브즈만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서류제출요구권, 정보 접근권, 언론 공표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