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법인에도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법인에 개방형이사제 도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설비리만큼이나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문제이다. 최근 국가청렴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개방형 이사제’와 ‘외부 회계검사제’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권고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법인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된 것은 정부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이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법인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등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비리가 빈번함에도 불구, 정부와 사회는 시설의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이들 비리를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비리 사례는 △보조금의 불법수령 및 횡령 △기능보강사업 청탁 및 위법한 공사계약 체결 △후원금 횡령 및 목적외 사용 △기본재산 불법처분 및 부실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 인원수를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을 불법 수령한 후 횡령하거나, 직원수 부풀리기 등 인건비 과다신고 사례와 법인 이사장이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국가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횡령하는 경우는 꾸준히 적발돼 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청렴위에 의하면 부산시 00사회복지시설은 1999년2월~2004년2월까지 노숙자쉼터 및 보육시설 수용인원 허위계상 등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억4천여만원을 지급받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00어린이집 원장은 2002년3월~2003년12월까지 보육교사 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3,100여만원을 수령한 후 편취한 사실도 신고됐다. 지난해 9월에는 1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 00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 보조금 9억 5천여만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3년, 벌금 3억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04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는 00아동복지시설이 2002~2004년까지 입소자 위로금 630여만원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서울시 00복지관은 기자재 구입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2억 800여만원을 부당인출 후 부채상환 및 타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회계 관련서류를 조작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성람재단도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 모두 112건의 위법·부당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기능보강사업 청탁 및 위법한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00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전 서울시의원에게 시설보강사업 청탁 등의 대가로 2억 4천여만원을 뇌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남 00노인시설은 후원금 200여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부채이자 상환으로 사용한 사실이 지난해 경남도지도점검에서 드러났으며, 00장애인시설도 후원금 900여만원을 법인의 판공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후원금 횡령 및 목적외 사용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 김포사랑의집 운영자인 00목사는 법원으로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성추행, 사기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실형 4년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장애인시설의 경우는 인권 침해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광주인화학교는 시설 내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성범죄로 지난해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이외에도 건물신축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지원으로 형성된 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기본재산에 대한 불법처분 및 부실관리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시설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장애인단체들은 정부·일반국민·시설운영자·장애인의 가족 등 4자간의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설명한다. △정부는 거액의 예산을 들이거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도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를 외면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은 쉽고 부담 없이 장애인들을 우리 주변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한다. △시설운영자는 동정론을 이용해 장애인들을 영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장애인의 가족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인가족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한다는 것이다. ■ 사회복지법이 시설 민주적 운영 보장해야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11월 ‘사회복지법 개정과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을 위한 48시간 연속 삼보일배’를 진행하는 등 시설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일정규모 이상 법인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외부 회계검사제 도입 등 검증장치를 마련하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사전 제출받아 거래내역·잔고 등에 대해 상시 확인하는 등 기본재산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는 것 등이다. 또한 △시설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며 △기능보강사업 공개적 모집과 대상자 모집 과정에서의 외부 전문가 심의절차 등을 통해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법인 감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며 △보조금 및 인력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사회가 친인척으로 구성되거나 대물림되는 비민주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왔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설 비리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번 청렴위의 권고대로 이들 시설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청렴위 관계자는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범위와 이사의 자격요건 등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권고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렴위는 이번 권고안과 관련, 운영지침 등 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조치가 될 것이며,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형 이사제를 비롯해, 외부 회계감사·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의 확인 등 사립복지시설에 대한 강한 규제 요소가 있는 만큼, 이들 사회복지시설의 반대가 예상된다. 청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개선 방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를 밝힌만큼, 추후 이들 시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