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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자유 억압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다

집시법, 집회·시위의 자유 제대로 보장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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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호 ⁄ 2007.07.03 13:36:31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국가에서는 언론매체가 독점 집중됨으로써 언론매체를 통한 일반 대중의 의사 표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들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집회 또는 집단시위와 같은 집단적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표현의 장을 구축하고, 그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표명하고 전달할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매체로부터 소외되는 일반 대중은 대체로 지배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소수이기 때문에 집단적 행동에 의한 이들의 표현행위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주의의 전제인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김종서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민주법학 제 12호 1997년>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평택미군기지 이전확장 추진,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로드맵 통과. 예년보다 집회와 시위의 수는 줄었지만 지난 해 굵직한 집회와 시위는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와 시위는 모두 1만1000여건으로 이 모든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할 경우 직접적·간접적 비용을 합한 사회적 비용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이 집회·시위와 관련해 최근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대부분 논의는 평화시위론을 주장하며 현재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억압받는 상황엔 무관심하다. ■ 집회와 시위의 자유 제대로 보장받고 있나 2004년 1월 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 이를 억압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집시법 제11조는 일정한 기관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헌법 재판소나 청와대 등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대(헌법학) 교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공공기관의 출입문을 막는다거나 그 내부를 점거하는 등의 업무 방해가 아니라면 이를 사전적으로 제한해 집회시위 절대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금지대상의 장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실상 도심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집시법 제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두고 있다. 관할 경찰서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2004년 개정된 집시법은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행진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집시법 시행령으로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주요도로는 16개로 세종로-태평로-한강로를 비롯해 경인로~망우로, 창경궁로~동봉로, 테헤란로 등이다. 사실상 시내 도로 모두를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있어, 행진을 하며 많은 시민들에게 소수자들이 낼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일명 ‘알박기’, 절도당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집시법 제 8조 제 2항은 집회 시위가 이미 있는 경우 구체적 상황이나 양자의 절충에 따라 장소를 배분하는 식으로 해결하기 보다 단순하게 접수순서에 따라 집회시위를 허용하고 있다.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으로 구성한 삼성에스원 노동자연대가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기까지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자.

“남대문경찰서는 ‘남대문경찰서 출입문 입구 2번째 기둥까지 오전 9시에 도착하는 사람이나 단체’, ‘남대문서 민원실 쇼파에 오전 9시까지 도착하는 사람이나 단체’, ‘남대문서 입구 회전문에 도착하는 사람’ 등을 우선으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집회신고를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집회신고를 내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상주하는 상황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한 번하기 위해 삼성 직원들과 숨바꼭질처럼 집회신고를 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김대성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부위원장)” 집시법 제 12조 3항은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동석 교수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다수인의 공동 목적을 확인하고 그것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라고 한다면 내부에서의 의사소통과 의지결집 그리고 외부로의 의견표명과 전파는 집회·시위의 자유의 필수적인 내용이다”며 “대통령령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를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단정짓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다”고 비판했다. ■ 자유보장 보다 억압으로 뒷걸음질 치는 집시법 2004년 1월 집시법이 개정된 이후 이 법안은 인권단체로부터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재량과 권한을 확대시켜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를 2006년 구성했다. 그러나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위원회는 ‘시위형태가 불법인가 합법인가, 평화적인가 폭력적인가’ 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1월 19일 첫 민관공동위원회 발족과 함께, 위원회는 “최근 일부 불법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기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대응팀장은 “현행 집시법이 가진 문제점으로 불법시위는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위원회는 ‘불법시위가 과격한 양상을 보임에 따라’라는 표현으로 불법시위와 폭력시위를 싸잡아 모는 세련된 이데올로기 공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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