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물품·서비스매입 사업자도 다음달부터 세액공제

과소 신고시 포탈세액의 70% 가산세 부과

  •  

cnbnews 제23호 ⁄ 2007.07.02 12:58:28

금년 7월 1일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판매 사업자가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매입자가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엄정히 집행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며 이 제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개발한 전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전산 누적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 누적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및 가산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조세범으로 적극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2%(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포탈세액의 70%(과소신고가산세 40%, 미납부가산세 연 10%,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반·간이·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가 가능하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뒤 15일 이내에 영수증과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한편, 매입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려면 거래건당 공급금액이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거래사실 확인 신청은 월별 2건 이하로 제한된다. 매입자 세금계산서 혜택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했다면 적격 증빙자료로 간주해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염미화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