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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는 영업정지, 중소 시행사는 고사위기

건교부의 시행업계 손보기, 공정위의 시공업체 길들이기
양도세법, 부동산 상한제, 건설산업기본법 숨죽이는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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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4호 ⁄ 2007.07.02 14:20:01

[전문] 건설·부동산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8·31정책의 법제화를 끝마친 뒤 정부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곧 집값이 잡힐 것으로 확신했다. 이에 따라 기득권층의 온갖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정부 시절 햇볕정책에 맞먹는 대표적 정책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말 청와대 보좌진들 사이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권 수뇌부들의 이같은 인식을 기초로 나온 것이 지난 1월 1·11대책 1·31대책 등이다. 그런데 금년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지난 8·31의 실패의 원인으로 건설업계를 지목한 뒤 이들을 손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건설·부동산업계에 한기가 들고 있다. [본문] 최근 건설·부동산업계가 어수선하다. 마치 전쟁 직전의 긴장 고조 상황이라고나 할까? 이미 건설 시행사 등 부동산 업계는 “다 나가 죽으라는 이야기”라며 자포자기의 심정을 내비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중소 시행업체들의 분위기가 국내 우량 시행·시공업체들에게까지 전염되고 있는 상황이다. ■ 양도세법·부동산 상한제,“더이상 시행은 없다” 이미 부동산 시행업체들은 “올 연말부터는 부동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 시행업자에 따르면 “업계 현실상 양도세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부동산 개발자금은 더 많이 드는 대신 개발 결과물인 집값은 더 싸게 팔아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즉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그만큼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 이에 따라 중소 시행업체들은 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전격 적용되는 8월까지 시행 인가를 모두 마치기 위해 전력 투구하고 있다. 하지만 8월 이후에는 모여서 정부를 성토하는 것 외에는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 이에따라 부동산 업계에는 내년 이후 회사를 자진 폐쇄한 후 업계를 떠나는 곳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 시행업자 관리법 통해 시행사 솎아내기 돌입 이같은 시행업계 솎아내기 전망에 대해 정부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업자들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한국디벨로퍼협회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한탕주의식 땅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앞으로 먹고살기 힘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부동산 상한제와 양도세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개발지역을 설정한 후 투자금을 끌어들여 시공한 뒤 차익을 챙긴 후 뒤로 빠지는 식의 단순 형태로는 더 이상 이득을 남길 수 없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도세의 부동산 상한제가 결국 시행업체 길들이기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한 것. 이는 지난 4월 31일 통과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안(이하 시행업자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시행사들은 건설교통부 서 본부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제도적 자신감에서 기인한다. 시행업자관리법에 따르면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면서 연 2,000㎡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는 업자들은 모두 건교부에 등록한 후 특별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금 5억원 미만의 부동산 시행업자는 5억원 이상의 업자에 비해 법인세·소득세 등 세금이 두배로 높을 뿐 아니라 연 2,000㎡, 즉 600평 이하의 시행으로는 회사 유지조차 힘든게 현실. 이같은 정부의 계속되는 조처에 대해 시행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문란케 하는 땅 투기꾼들이 시행업계에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며 또 업계와 국가경제로 봤을 때 한번은 태풍이 씻겨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조처 속에선 건전한 기획과 마인드로 무장한 시행업자들을 가려낼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건교부의 서 본부장은 “앞으로는 한탕주의식 땅작업자들은 먹고 살기 힘들게 되겠지만 부동산 프로젝트를 제대로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정한 부동산 개발업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한 바 있다. 그런데시행업계에서는 “정부의 방침과 내용을 살펴보면 그같은 구분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 정부의 건설업계 손보기, 대형 시공사도 예외없다 이와관련 시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법대로 된다면 땅 투기꾼 혹은 건전한 개발업자 여부를 떠나서 시행·시공 전체 순위 50위 미만의 업체들은 싹쓸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 건설업계의 정점에 있는 대형 건설회사들은 안전할까? 시행 및 시공능력을 갖춘 대형 건설사들은 중소 부동산 업자들과는 또다른 내용으로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소 시공업계는 신일건설 부도이후 유동성 위기로 인한 흑자부도 공포가 나돌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연이은 금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옥죄기 정책으로 PF 등 부동산으로 향한 돈줄이 막힌데다 시행시장 냉각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의 일희일비에 타격을 받지 않는 대형사들은 법원과 공정위 등 권력의 칼날에 떨고 있다. ■ SK·GS 건설, “법원님, 건산법은 제바~알” 대형 건설사 중 한 곳인 SK건설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2일 SK건설의 재건축 조합 수뇌부에 1억원의 리베이트를 준 사건에 대한 1심 유죄판결 이후 재개발 추진위원장에게 벌금 1억원, SK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SK건설의 입장에서 벌금 1,000만원은 고위급 임원의 월급과 비슷한 액수에 불과한 돈. 그런데 문제는 벌금 1,000만원의 이유다. 문제는 SK건설에 부과된 벌금 1,000만원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는 판결. 건산법은 동 법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기업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SK건설이 속한 서울시는 실제로 동 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 또 GS건설은 공사와 관련 진행중인 소송건수는 총 39건으로 500억원대가 넘는다. 또한 지난 2005년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 건산법 위반 판결을 받을 경우 서울시로부터 당장 영업중단조처를 받게 된다. ■ 대형 건설사,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에 벌벌 이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비리 조사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년여 간 국내 6개 건설사들의 지하철 공사 수주 담합 의혹을 파헤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공정위 소속 한 관계자는 “이들 6개 건설사 모두가 최소한 수백 억 원의 과징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공정위의 수백억 혹은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아니다. 사실 공정위가 특정 사유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의 압수수색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뒤따라 오게 된다. 그러면 수사과정 중 탈법여부가 밝혀지고 그것으로 건산법 위반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대형 건설사들 역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에 분주한 실정이다.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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