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같은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일정 규모의 포털 사업자는 자동 검색을 해야한다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했고, 김영선 의원과 통합민주당의 이승희 의원도 각각 포털을 겨냥한 신문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포털의 여론 형성 기능과 뉴스 유통 기능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통합민주당의 이승희 의원도 독자적 기사생산 조항을 삭제하고, 인터넷신문 첫 화면의 뉴스 비율을 40% 이상 유지해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주최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과 김 의원이 발의 예정인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의 뉴스유통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난 5월 ‘포털법(가칭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콘텐츠 제공업체(CP) 보호를 위해 국내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자동검색 서비스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포털 사업자가 기계적인 검색 엔진을 통해 정확도를 반영, 노출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의 자동검색이 의무화되면 포털이용자는 개인 선호에 따라 광고나 편집을 배제한 기계적 방식의 검색을 쓸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받게 된다. 김영선 의원은 공청회에서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을 ‘독자적인 기사생산’을 하는 사업자로 규정함으로써 포털을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독자적인 기사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법의 규제를 받지 않은 포털이 ‘사실상 기사생산’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신문법 개정안’은 인터넷 초기화면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면 ‘인터넷신문’으로, 50%이하이면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타 인터넷간행물의 경우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못하도록, 다시 말해 뉴스유통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핵심은 포털의 언론사 겸직 및 겸영 금지 조항인 법안 제8조2항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색 사업자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사를 겸영하거나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이 발표한 ‘검색서비스 사업자법’은 인터넷신문 요건을 △취재 2인 포함 취재·편집 인력 3인 이상으로 하고 △주간단위 독자 생산 기사 비율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기사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검색을 비롯한 부대서비스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포털사들의 경우 정보에 관한 임의적인 수정·편집·보도·논평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역할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법안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해 편집되지 않은 검색결과를 구분해 수작업이 되지 않은 검색결과는 광고나 포털 콘텐츠보다 상단에 배치하는 것과 △인기검색어 임의 편집 및 배치 금지와 집계 기준 공표 △검색서비스사업자가 뉴스 등 콘텐츠 편집을 하게 될 경우, 편집책임장의 이름 명기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막강 권한 지닌 포털, 법으로 규제 엄격하게” vs “자율적 규제 우선돼댜” 김 의원은 “포털이 현재와 같은 뉴스서비스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포털이 검색서비스를 하든지, 뉴스서비스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두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한다. 즉, 두 법안에 따르면 포털은 뉴스 서비스를 하려면 검색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고, 검색 서비스를 하려면 뉴스 서비스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현재 인터넷사업에 관한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존재하나 인터넷사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검색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법규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검색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합리적인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불공정거래와 음란물 유포, 언론권력 남용 문제가 검색사이트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 제정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검색서비스사업자인 포털은 신문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이 되어 대선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막대한 정치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며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문법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언론을 겸영할 수 없게 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편집을 자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문법과 방송법에는 겸영 및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포털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의 겸영 및 겸업 제한을 두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성동진 정책협력팀 차장은 “검색서비스라는 것은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를 누가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이지, 통제해야 하는 기간망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성 차장은 “미국은 검색량이 많아 자연검색을 해도 자료의 정확도가 높으나 한국은 자료가 부족해 자연검색을 할 경우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며 “검색은 방대한 양의 자료 수집과 분류 등 복잡한 알고리즘에 의해 이뤄지므로 어떤 부분이 수작업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규정짓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의미가 불명확한 규제는 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에서 수행해야 하는 몇몇 규제들은 이미 타 법률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미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은 해외 인터넷사업자에 비해 다양한 법률과 규제를 받고 있고 사업자 스스로 자율규제로 실천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항변했다. 성 차장은 겸영금지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신문도 외부 검색엔진 등을 통해 외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런 법을 적용하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도라TV 사례처럼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은 광범위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언론으로 보고 신문법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은 포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시각차로 두 법의 교통정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털은 제5의 권력” 규제 필요 주장에 “파급 효과 검토 철저해야” 지적도 김영선 의원은 인터넷 포털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포털의 영향력의 확장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시장구조의 독점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1997년 210억원에 불과했던 인터넷 광고시장은 지난해 8907억원으로 40배 이상 커졌다. 특히, 네이버·네이트·다음 등 3대 포털의 지난해 매출액 중 광고수익은 6700억원(75%)에 달하며 이들의 웹사이트 접속률은 77%에 이르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언론사 사이트를 비롯한 상위 100대 콘텐츠 사이트의 평균접속률이 3.6%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포털은 검색기능을 넘어 뉴스·블로그 등 인터넷 콘텐츠의 전반적인 측면을 지배하는 ‘e-세계의 메가엔터프라이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포털이 인터넷 시장을 넘어 현실의 제도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인터넷 공간은 만화·도서·영화·초상권·이야기산업 등 문화전반의 지적재산권 개념이 파괴되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털의 거대화로 인터넷 시장의 독과점화로의 고착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특히, ‘제5의 권력’으로서의 포털의 지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통합민주당 김경재 최고위원도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우리 당 차원에서도 다룰 것”이라며 “인터넷미디어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 김영선 의원과 논의해 대선전에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 포털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흥행만 염두에 둔 법안 발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규제를 위한 제개정은 기존 법의 이해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법을 내놓기보다, 법안이 가져올 효과와 결과를 따져보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털의 규제와 지위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 단순한 ‘정치권의 흥행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