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청사 별관에 대한 공사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 문화일보가 제소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사송고실 공사를 위해 현재 정부청사 별관의 공간을 철거했으며, 8월 중순경 통합브리핑센터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국정홍보처는 공무원이 언론의 취재에 성실히 응하도록 총리 훈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8월 중순까지 통합브리핑센터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기자실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언론단체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언론단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송고 부스의 총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의 개방형 브리핑 룸은 그대로 두되 송고실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청사 별관 1층에 설치될 기사송고실에는 170석 규모의 고정·공동좌석이 배치될 예정이며, 2·3층은 모두 통합브리핑룸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현재의 송고석과 새로 설치할 합동브리핑센터 체제의 송고석 규모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20층에 브리핑룸과 공동송고석 설치를 검토중이다. ■ 노무현, “내 목 걸고 하는 일” 언론, “국민 알권리 침해” 앞서 정부는 언론단체와 합의 하에 공동발표문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기자협회(기협)가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국정홍보처 방선규 홍보협력단장은 “언론단체와 공동발표문 합의는 무산됐지만 여기에 나온 14개 항목 모두를 추진할 것”이라며 “협의 진행중에도 정기적으로 언론단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협 특위는 “협의중엔 송고실 통폐합 공사를 중단한다는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공사를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기자협회와 협상에 나서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은 애당초 대부분의 언론사와 언론 관계자들의 반발과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그 중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전자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언론으로부터 가장 큰 비난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16일자에 전자브리핑 시스템이 취재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17일에는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중앙일보도 “소가 웃을 전자브리핑 제도”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정부도 이에 대해 “잘 하려고 테스트 중인 전자브리핑에 대해 비판부터 하면 되겠느냐”며 언론사들의 이어지는 비난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1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전자브리핑은 자기완결적 시스템이 아닌 아닌 취재지원 방안 중 하나”라며 “전자브리핑 시스템은 브리핑의 중계와 기획취재 질의·답변이라는 취재 보완적 기능을 충실하게 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신문들은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기자들의 취재통로를 제한한다고 예단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자들의 취재통로를 제한할 계획이 없다. 대면취재나 전화취재는 현재와 같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 통합브리핑센터에 접견실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기자들의 모든 취재 통로를 봉쇄해 놓고 전자브리핑만 가지고 취재하라고 한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또 “현재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취재지원 테스트는 현재 구축중인 전자브리핑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상황점검용인데도 전자브리핑 시스템이 이미 완결된 것인양 단정하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아직 구축도 되지 않은 전자브리핑에 대해 단정적 비판을 하기 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맞섰다. 특히, 이번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실개혁은 목 내놓고 하는 일”이라고까지 말하며, 끝까지 이를 강행·완수하겠다는 각오이다. 노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공직 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며 “기존의 언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도 큰 부담이며 홍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가져야 하고 정보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변화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저도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라며 “사회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정보의 역할이 크고 따라서 미디어가 어떤 수준과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을 향해서도 “공무원의 노력과 더불어 언론도 신뢰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며 “그래야 공무원들도 신뢰를 가지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존중해 주고, 앞으로 문제점들과 이견을 조정해 갈 계획을 가지고, 다듬어 나가고 있는 정책을 문제정책으로 몰아붙이는 보도태도 같은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 헌재, 헌소 제기 2주만에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본격 심리착수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문화일보와 소속기자 등이 제기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일보는 지난10일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취재 및 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재판관 김희옥)는 “지난 24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 전문에 따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위헌확인 사건(사건번호 2007헌마775)을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헌재가 지난 10일 접수해 지정재판부에서 심리한 지 2주만에 전원재판부로 회부됐다. 통상 지정재판부서 전원재판부로 넘어가는 기간은 한달 가까이 걸리는데 반해, 기간을 반으로 단축하는 등 조속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는 기각, 인용 등의 종국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원재판부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기자의 취재자유와 언론기관의 보도자유 침해여부 △국민의 알 권리 침해여부 △정부 방침의 국민주권주의 원리 위반 여부 등 세 가지이다. <김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