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도공사 입찰과정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치 않아 1조6천억원대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이 지난7월 26일, 입법예고 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 공무원 떡고물인 이법이 제대로 개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2006년에 “2001년 이후 정부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 134개 국도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할 경우 전체 예산규모는 8조41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부 전체예산 10조6663억과 비교해 2조6253억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현재 500억원 이상 42개 국도공사에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돼 정부 예상공사비보다 9657억원이 절감되고 있지만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시행 유보로 1조 6596억원의 국고가 낭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풀려진 공사비 문제를 알면서도 가격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부풀려진 가격으로 발주된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당시 정부가 1백억원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로 인해 몇조원대의 국고손실을 입힌 것과 관련, 감사원과 검찰이 관련부처에 대한 감사 및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턴키/대안에 대하여 ⇒ 즉각 폐지 감사원과 검찰은 지난 2004년말 정부가 개혁대상으로 추진키로 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갑자기 왜 유보되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조사 및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과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로비가 작용한 단서를 포착했었다. 특히 감사원과 검찰은 재경부가 가격 경쟁입찰을 회피하기위해 턴키 및 대안 입찰로 입찰방식을 변경함으로 인해 원청업체들에게 국가예산을 더 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가 낙찰제 유보로 건설업체들은 직접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나오는 비자금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흘러들어가는 형태로 파악되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최저낙찰제 유보는 지난해 12월29일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국민의 혈세 50조원중 5조원의 예산 절감과 관련된 중요한 상황임에도 재경부와 건교부가 합의해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지난 99년 국민의 정부부터 약속한 사항이며 참여정부 출범초기인 지난 2003년 청와대와 정부는 경쟁촉진을 위한 최저가낙찰의 단계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었다. 이와관련 지난 2003년 청와대 행정관이 경내 소규모포장공사에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도 최저가 낙찰제를 통한 경쟁을 하지 않은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현행 국가계약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히 제한하는 적격심사와 턴키/대안 입찰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불러왔다고 밝히고, 이번 재경부의 개정방안은 국가계약법령을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착화 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의 담합행위적발, 턴키 발주방식의 남발, 실효성 없는 공동도급제도,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 분쟁해결의 대안부재 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재경부, 2배 부풀린 엉터리 예정가격 조장 현행 예정가격은 실제 비용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자료에 불과하고, 이를 혈세를 들여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사기)다. 예정가격은 예산절감보다는 예산낭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왜곡된 입낙찰제도(대안·적격심사)를 유지시켜 온 악법으로 후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쟁제한·특혜제도이다. 아울러 이미 완성된 공사를 토대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진 예정가격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은 국고(國庫)를 건설업주들에게 내맡긴 직무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예정가격제도를 폐지하면, 운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제도 및 로비와 담합으로 얼룩진 대안입찰제도는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국민을 위해 국고를 책임지는 공무원의 자세다. 참고로 수의계약은 특혜시비로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그러한 경우라도 수의계약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제안받아 검증하면 되므로 예정가격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품셈을 신봉하는 나라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공공공사의 가치는 이미 설계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입찰업체가 새롭거나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가치와는 다른 최적가치는 존재할 수가 없다. 때문에 최적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현행의 대안입찰제도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표준품셈으로 설계를 하지 않으므로, 시공사의 재량권(공법선정, 시공방법 자체 결정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투명한 건설산업 구조로 인하여 부정부패의 개입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품셈의 폐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최적가치낙찰제 도입은, 새로운 로비경쟁만을 부추기고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리 재벌급 건설업체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 필연적이다. 현행 턴키/대안제도가 변질된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 현행 국가계약법률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행령은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신설해 놓고서, 회계예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를 통하여 작위적으로 낙찰률을 10%가량 높여주었을 뿐이다. 정책공무원이 혈세로 건설업주의 이익만을 채워주고 있을 뿐, 건설업체들이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과 시공참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격경쟁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사뭇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 최저가낙찰제원칙 훼손하는 입찰가격 심사 중단해야 이번 국가계약법률 개정안은 ‘계약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재경부 공무원들의 영향력을 계약변경에까지 확장시킴으로 인해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을 자신들에게 더욱 더 종속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한다. 계약변경관련분쟁을 포함시키게 된다면, 건설업체들의 공무원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고 그 결과 건설업체와 건설기술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요원하게 된다. 재경부 공무원에 대한 로비력이 강한 재벌급 건설업체들만이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선호하며 그들만의 공생관계는 더욱 굳건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법과 제도의 기본방향은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부패를 줄여야 함인데도, 오히려 공무원의 힘을 키워주고 그들의 퇴직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위원회 설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