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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소비자는 봉

LIG손해보험·삼성화재, 인수거부 횡포 여전히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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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28호 ⁄ 2007.07.30 13:49:53

[전문] ‘LIG손해보험에 20년 무사고로 40% 적용을 받는 인천에 사는 박모 씨는 갱신 계약시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보험을 받아주겠다는 말에 가입을 거절키 위한 보험사의 태도에 민원을 제기’ ‘부천의 김모 씨는 3년 무사고자로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했으나 부천지역이고 소형차(티코)이므로 보험을 받아줄 수 없다는 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결국 가입하지 못하고 타사로 가입’ [본문] 손보업계가 지난해 장기무사고운전자의 가입을 거절하지 않겠다며 보험료를 인상한 이후에도 여전히 가입거절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부 손보사들은 담합을 통한 부당한 이득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까다로운 인수제한에 의해 지역차별, 경미한 사고자 가입거절 등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로서는 보험업계가 담합하여 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전문적인 지식이나 힘이 없는 바,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보험인 경우에는 선택에 여지없이 피해를 입게 된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손보업계는 보험제도개선을 통해 가입거절을 근절하겠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보험료 인상을 위한 구두선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 자기 맘 안들으면 무조건 거부 손해보험사들은 경기 고양·부천·성남·수원·용인·서울 구로·금천구와 대전, 천안을 제외한 충청도,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전라도 전지역 등 손해율이 높은 지역을 관리지역 또는 인수승인 불가지역으로 분류해 인수를 거부하고 있으며, 타사 사고자, 저연령자인 경우 장기무사고자라도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차보험 가입거절이 문제되는 것은 자동차보험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책임보험(대인1)이나 대물보험(1000만원)은 법에 의해 강제되어 있고, 종합보험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혜택으로 인해 가입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등록대수 1500만대 시대의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료가 준조세 성격으로서 인상되면 고스란히 부담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간 사고를 내지 않은 우량운전자에 대해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고가 다발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로서는 납득할 수 없고 보험업계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이며 결국 무보험차량을 양산하게 될 수 있다.

인천에 사는 김모 씨는 타사에 가입했다가 제일화재로 보험료 산출을 요청했으나 인천지역이라 가입이 안 된다고 거절당했다. 또 충남지역에 사는 최모 씨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동일회사에 가입하고자 현대해상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보험 갱신 때 가입을 요청하자 충남지역이라 가입이 안 된다며 거절당함. 운전자보험 같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는 장기보험은 가입시켜주고 자동차보험은 거절하는 보험사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함께 평택에 거주하는 손모 씨는 14년간 무사고인데도 그린화재에서 거절하여 가입금액을 상향했음에도 역시 가입을 거절당하자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모 씨는 외제차량을 소유하였는데 올해 전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했고, 공동물건으로 책임보험만 가입시켜주겠다는 말에 화가 나서 한 달째 무보험상태이다. 안산에 사는 이모씨는 경미한 사고를 한번 냈을 뿐인데 전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 공동물건으로 가입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하였는데 보험료가 전년보다 36만원이나 올랐다며 항의했다. ■ 담합 부당이득,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이와 같이 지난해 미지급 대물보험금이 일시 지급되는 등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78%)을 기회로 삼고, 손보업계가 사업비 2조6천억을 써 적정사업비의 5% 이상 초과 지출하였음에도 자동차보험영업 적자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보험소비자연맹은 주장했다. 손보 업계는 지난해 장기무사고자들의 할인도달기간 7년이 너무 짧다며 향후 1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기본보험료마저 인상하여 장기무사고계약자의 보험료가 무려 30~40% 까지 인상되며 이로 인해 많은 반발과 불만을 초래하였다. 손보업계는 올해부터는 가입거절사례가 일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였음에도 결국 가입거절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험사들이 모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거절하고는 결국 공동물건으로 보험료를 15%이상 인상시켜 가입 받음으로 무사고자임에도 공동물건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불만이 팽배한 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으로 자동차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보험가입거절이나 보험료인상으로 적자를 메꾸기 보다는 손해율 감소를 위한 손보사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적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한 숙제라며 자동차보험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저렴한 보험료 상품을 공급키 위해 가격자유화를 실시하였음에도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시켜 온 손보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보험소비자연맹은 손보사들은 담합을 통한 부당한 이득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소비자를 모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 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최초로 제기키로 했다. 손보사들은 화재보험의 기초위험률은 36.85%인상되었으나, 담합하여 사업비를 200~300%부가하여 보험료를 2~3배 인상하여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씌웠다. 손보사의 과징금은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지만 정작 보험료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4,500억 ~ 6,000억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했다. <홍기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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