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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대형사진 놓고 경북 칠곡이 뜨겁다

위대한 민족지도자 사진 전국에 설치 vs 불법 입간판 당장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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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0호 ⁄ 2007.08.13 15:23:24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경북 칠곡군 국도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4개월 째 방치되고 있어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대형입간판이 수개월째 주요 국도변에 버젓이 게시돼 있기 때문이다. 10일 경북 칠곡군 등에 따르면 박 전대통령의 추모단체인 새정수회 칠곡군 지부가 지난 4월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옛 왜관 나들목 진입로 입구에 가로 3m, 세로 1.5m 크기의 박 전 대통령 사진을 입간판으로 제작해 세웠다. 국도변에 대형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간판은 허가를 받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불법 입간판 철거논란을 계기로 칠곡군 홈페이지에서는 불법 건축물인 만큼 당장 철거해야한다는 주장과 박 전대통령의 사진을 전국에 내걸자는 주장이 맞서며 군청 홈페이지가 달아오르고 있다. 정영순 씨는 지난 5일 칠곡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박 대통령이 자기 우상이라면 자기 집에 걸어두고 볼 것이지, 또 정수회면 정수회 사무실에 걸어두면 되는것이지 왜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지난시절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독재자였던 그를 지금 시대에 맞지않게 군민이 밟고 다니는 땅에 걸수 있는지 무슨 우상화 작업도 아니고 만약 군에서 설치해도 된다는 허락을 했다면 누구든지 자기사진·사업장 홍보사진·식당광고사진 모두 된다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정 씨는 “만약 설치하도록 허가하지 않았다면 조속한 철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철호 씨는 새정수회 측에 사진에 써있는 ‘새시대, 새물결, 새정수회’라는 말을 박 전 대통령의 사진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꿔서 전국 곳곳에 세우자며 철거에 반대했다. ■새정수회 칠곡지부 왜관 I.C 국도변 가로 3m, 세로 1.5m 불법 대형입간판 설치 이 씨는 “새시대, 새물결, 새정수회라는 말을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꿔 전국 곳곳에 세우는 것은 어떠할런지요”라고 “근·현대사에서 박정희 대통령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개발독재니 민주인사 탄압이니 비하하려는 세력이 많다”며 “배고파서 누렇게 부황이 든 사람들을 보아 온 저로서는 이 분만큼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위대한 지도자의 제1덕목이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라며 “이를 실행에 옮긴 유일한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라고 말했다. 이 씨는 “칠곡군은 입간판을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설치허가를 해 지방명물로도 활용할 계획을 세우라”고 말했다. 이같은 소식이 일부 언론에 알려지자 칠곡군은 입간판 설치자(새정수회 칠곡지부)에 공문과 전화로 자진철거를 하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칠곡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정 씨는 즉각적인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자신의 민원에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했다고 9일 군청에 불만을 제기했다. 칠곡군 새마을과는 정 씨가 올린 글에 리플형식의 답변에서 칠곡군 한상복 새마을 과장은 이와관련 “귀하가 민원제기하신 광고물 뿐아니라 군 전역에 다수의 불법광고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거 8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완료 후 불법광고물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거 정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 는 항의글에서 “자신이 올린 질문에는 아주 애매모호한 답을 주시더니 기자한테는 한상복 새마을 과장이 7일 설치자 신원 파악해서 철거하라는 공문과 전화로 통보했으며 관계법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했다”며 “어떻게 같은 민원에 대한 답이 다를수 있는지, 민원인한테 잠시 달래면 괜찮아 질 거라는 발상을 한것은 아닌지. 공무원의 정말 주인은 시민”이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공공의 적은 바로 자기 임무를 소신껏 처리 못하는 일부 공무원들임을 다시 생각하게되니 참으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묘하게도 경선이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불법 대형입간판이 장기간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칠곡군 출신 의원인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과 연계시켜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홍보용이 아니냐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대해 입간판을 설치한 것은 경선과 관계없이 순수한 추모의 차원에서 세운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불법 입간판이 세워진 곳이 묘하게도 이 지역이 유일하고 이 지역 의원이 박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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