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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계량기 디자인침해판정’ 불구 법마저 무시로 일관

공기업 비리 복마전 상징 ‘계량기 사업’ 제3기관이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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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0호 ⁄ 2007.08.13 15:25:09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기계량기를 함부로 뜯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데 사용해온 이른바 ‘봉인구 로크(lock)’가 한 중소기업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있어 법적문제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7월 27일 한국전력공사가 각 가정 및 공장 등 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기계량기의 봉인구 로크가 주식회사 델타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전기계량기 봉인구 로크의 사용·양도·대여 등을 금지하고 각 가정 및 사업장 등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봉인구 로크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한전은 “우리는 판결에 개의치 않는다”며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버티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이 2003년 1월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 재향군인회로부터 납품받아 전기계량기에 사용해온 ‘봉인구 로크’는 디자인은 물론 그 전체적인 형상·모양이 ㈜델타가 디자인권을 등록한 동종 제품 디자인과 별 차이가 없다”며 “한전은 ‘봉인구 로크’를 사용·양도·대여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해당 계량기의 ‘봉인구 로크’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단 ‘봉인구 로크’를 제거하게 되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전국에 산재한 한전 소유의 계량기 등에서 ‘봉인구 로크’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봉인구 로크’의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한국전력공사가 2003년 1월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부터 봉인구 로크를 납품받아 각 가정 및 사업장에 설치하고 사용해오면서 발생하였다. 주식회사 델타 측은 한국전력공사에 2004년 12월경 자신이 위 봉인구 로크의 디자인권자로서 더 이상 문제의 봉인구 로크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는 이후로도 계속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부터 문제가 된 봉인구 로크를 납품받아 전국 각 가정 및 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반이 넘는 기간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부터 납품받아 설치·사용해온 전기계량기 봉인구 로크는 2천여 만개가 훨씬 넘고, 총 납품액수도 46억 여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판결로 한국전력공사는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2천여 만개가 넘는 전기계량기의 봉인구 로크를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이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디자인권 침해가 계속되자, 주식회사 델타는 2005년 2월경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위 봉인구 로크가 자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청구를, 한국전력공사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주식회사 델타를 상대로 위 등록디자인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2006년 10월경 모두 주식회사 델타의 승소판결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 델타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대하여도 봉인구 로크의 생산·사용·양도 등을 금지하고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이다. 한편 계량기 검침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관계 로비사건들을 살펴보면 위의 봉인구 로크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다. ■ 한전 검침사업 수주를 둘러싼 잡음 한전의 전기검침 업무는 자체적으로 이뤄지다가 지난 1994년 한전산업개발이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수의계약 형태로 바뀌었다. 검침사업은 규모가 연간 2000억 원에 달해 따내기만 하면 월 수억 원의 순익이 보장되는 전형적인 ‘이권 사업’. 이에 따라 사업 수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지난 3월16일 “한전 검침사업은 이권이 큰 사업이라 참여정부 초기부터 각종 의혹들이 제기돼 내사가 이뤄졌다”며 “결국 증거 부족으로 혐의 입증은 못했지만 그동안 정·관계에서 다양한 로비 대상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한전은 매년 검침업체 선정 때마다 진통을 겪자 지난해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 검침 대상 1700만 가구 가운데 경쟁입찰로 바뀐 가구는 100만 가구에 불과하다. 그나마 한국노총 등은 업체 간 출혈경쟁이 우려된다며 경쟁입찰제 철회를 위한 투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침용역업체인 D산업개발 등을 운영하던 윤모(72)씨는 2004년 1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한전 검침용역사업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은 윤 씨가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검침사업 인수와 관련, 각계에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단서를 포착, 수사를 벌였으나 복잡한 자금세탁 탓에 현재까지는 물증을 찾지 못하고 있다. ■ 로비의혹과 협박들 결국 검찰은 지난해 윤 씨에 대해 Y건설에서 17억7000만 원, 검침용역대금 4억8000만 원 등 22억5000만 원을 횡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비자금의 사용처는 밝혀내지 못했다. 윤 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것은 윤 씨가 자신의 로비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는 P씨와 H씨 등의 끈질긴 협박에 시달려 돈까지 건넸기 때문. P씨 등은 2004년 6월 윤 씨에게 “한전 검침사업은 정치바람을 타는 사업이니 본부장직을 내놓고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며 윤 씨의 비리관련 자료를 내밀었고 윤 씨는 언론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비리를 터뜨리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이들에게 1억원을 건냈다. 특히 H씨는 A의원을 비롯해 정치권 인사들과 친하다고 강조하며 윤 씨에게 다른 사업을 미끼로 7억여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H씨는 윤 씨에게 대통령 하사품이라는 복분자주를 건내면서 인맥을 과시하기도 했다. H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조차 “H씨가 2003년부터 윤 씨의 검침사업 인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 것은 H씨가 최근 공범인 P씨 재판에서 A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고, P씨가 다시 청렴위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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