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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원장 의자엔 청렴이 없다

대상 봐주기 논란 이종백, 청렴위장 자리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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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0호 ⁄ 2007.08.13 15:31:13

참여연대는 국가청렴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종백 전 고검장과 관련, 2003년 2월부터 1년간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했고 당시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 책임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며 반부패정책 총괄수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고검장은 지난 2006년 있었던 검찰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부산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되었다가 올해 초 공직을 떠났다. 이 전 고검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시동기이자 친목모임인 8인회 멤버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소관계로 이 전 고검장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믿고 싶지만 이 전 고검장은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의 책임자였던 점, 청렴위의 권한강화에 비판적인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나라의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청렴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렴위가 검찰 인사적체 해소기관인가? 참여연대는 또 청렴위가 검찰 출신 인사에게 장·차관급 자리를 제공하는 인사적체 해소기관 또는 법무부장관 대기소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같이 청렴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반부패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기보다는 검찰 출신 인사를 줄줄이 청렴위원장에 임명하거나 법무부 장관 대기석으로 만들고 있다며 노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해 참여연대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청렴위의 출범에 비판적이었고 여전히 조사권 부여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주지한 바와 같이 검찰의 견제기관으로 상정되었던 청렴위원회에 검찰 출신 인사를 계속하여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 청렴위원회를 법무부와 검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종백 청렴위장은 횡령혐의 대상자인 대상그룹과 관련 구설수에 올라 좌천되기도 했다. 그당시, 2005년 6월 30일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미 임 명예회장과 관련된 대상그룹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정에서 임 명예회장의 범죄사실이 드러났던만큼 임 회장에 대한 구속 및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물론 이번 재수사를 통해 임 회장의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났다고는 하나 이미 문제되었던 범죄사실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이는 2003년 당시 검찰의 임 회장 기소중지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검찰 스스로 확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임 회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전 인천지검 수사팀을 비롯한 이종백 전 인천지검장과 홍석조 전 인천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당시 검찰과 법무부는 애초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지검의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이 교체된 2003년 이후에 도피중이던 임 명예회장이 검찰에 자진출두하고 2004년 1월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결정을 내려 수사를 중단했다. 2004년 2월 임 명예회장과 사돈관계인 홍석조 검사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직후 대상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내용에서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부분을 삭제하려고 시도했던 일련의 과정이 순수한 법적인 기준 이외에 어떤 외압이나 검사장과의 특수한 관계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그당시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청렴위, 법무부와 검찰 보조기관 시민단체들이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보이자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감싸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이 임 회장에 대해 재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를 직접 지휘한 홍석조 광주고검장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S그룹으로 전직한 검사들도 조사를 받게 됐다.그러나 검찰은 임 회장을 기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수사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게다가 재수사를 한 뒤에야 과거 수사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검찰이 과연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시정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했다. 이와관련, 그당시 시민단체에서는 우선 해외로 도피했다는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이 없다할지라도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하여 재판과정에 제출한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임 회장의 범죄혐의는 충분히 확인되는데, 무엇을 더 수사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재수사 결정을 하면서도 지난 2004년 잘못된 결정을 내린 수사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및 문책에 대해서는 재수사 이후로 미뤘다는 점에서도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04년 1월 이종백 당시 인천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은 임 회장과 먼 사돈 관계에 있는 홍석조 검사장(현 광주고검장)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임 회장을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임 회장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법경(法經)유착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며 “검찰이 외압에 의해 재벌 수사를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 회장의 비자금 연루 혐의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이 임 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이번 의혹은 나중에 청문회 대상이 될 만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감찰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이번 사건에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이 있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했다. 한편 임 회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사돈이며, 홍석조 검사장은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고 홍석현 주미대사의 동생이다. 이 검사장은 2004년 1월 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겼으며, 홍 검사장이 그 뒤를 이었다. <김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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