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6일 전 검찰이 발표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서울 도곡땅 사건이 이명박 후보의 돌풍을 막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관용을 떠난 수식어 ‘~로 보인다’로 물고 늘어져도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검찰의 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세풍의 바람을 몰고 올 국세청이 검찰의 바톤을 이어 이명박 낙선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후보가 몸담았던 현대건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도곡동 땅을 매입한 포스코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칼날을 드리대고 고강도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고강도속에서도 국세청이 이 후보와 관련된 비리를 포착해 낼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우선 국세청의 현대건설에 대한 조사다. 지난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0일 서초동 꽃마을 땅 매입 경위와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과 관련해 현대건설을 방문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낮 12시쯤 계동 현대건설 본사를 방문, 이 후보의 서초동 꽃마을 땅 보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후보가 현대건설에 재직할 당시 특별상여금 지급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는 이 후보가 전날 한나라당 청문회에서 “회사가 대형공사 수주로 받은 특별상여금 관리 목적으로 서초동 땅을 사두었다가 회사를 퇴직할 때 넘겨준 것”이라고 답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국세청 지나간 자리는 곧 국정원이 검찰은 또 차명보유 의혹이 일고 있는 도곡동 땅과 가평 별장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 열람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 서류는 이미 서류보존연한(10년)이 경과돼 모두 폐기처분된 상태여서 검찰은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현대건설 관계자가 전했다. 검사 1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관련서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문서 보관실과 컴퓨터 등을 3시간여동안 수색했으나 관련 서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이어 지난 11일부터 국세청이 현대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다. 이번 세무조사는 5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약 두 달정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현대건설 사장 출신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추측은 현대건설이 지난달 이 전 서울시장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또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로부터 1995년 ‘도곡동 땅’을 매입한 포스코건설도 지난달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라고 일축했다. 국세청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로부터 ‘도곡동 땅’을 매입한 포스코건설(구 포스코개발)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12일 “오전 10∼11시쯤 국세청 직원들이 나와 2시간여 동안 일부 부서에서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조사는 아니며 정기 세무조사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5년마다 실시되는데 포스코건설은 2003년 정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1995년 이전 시장의 처남 김 씨로부터 ‘도곡동 땅’을 매입한 회사여서 이번 세무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곡동 땅은 이 전 시장의 큰형 상은 씨와 처남 김 씨가 공동소유하다 포스코개발에 매각, 250억여 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와 관련, 이 후보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신을 낙마시키려는 정권의 공작이라고 일축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