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친일반민족행위자 10인 재산 환수 국가귀속결정 내려져

제2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시가 257억원 상당 총 156필지, 1,020천㎡ 규모

  •  

cnbnews 제31호 ⁄ 2007.08.20 12:08:54

민영휘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10명의 친일재산 257억원 상당에 대해 제2차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는 지난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제24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등 10명의 토지 총 156필지, 1,020,060㎡, 시가 257억원(공시지가 105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에 대해 국가귀속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친일재산 국가귀속 대상자는 한일합병의 공으로 귀족작위를 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민영휘(閔泳徽), 민병석(閔丙奭), 민상호(閔商鎬), 박중양(朴重陽), 윤덕영(尹德榮), 이근상(李根湘), 이근호(李根澔), 이재곤(李載崑), 임선준(任善準), 한창수(韓昌洙) 등 총 10명이다. 이번에 국가로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이들이 러·일전쟁 개전시인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여 현재 본인 명의로 남아 있거나 그 후손이 상속·증여를 받아 소유하고 있는 총 156필지, 1,020,060㎡, 시가 257억원(공시지가 105억원) 상당의 토지이다. 이로써 지난 5월2일 제1차 국가귀속결정과 이번 2차 결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총19명의 토지 310필지, 1,274,965㎡, 시가 320억원(공시지가 142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이 국가귀속 결정됐다. 또한 친일재산조사위는 7월 말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109명의 2,293필지, 13,135,576㎡, 공시지가 979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해당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쳤다. 친일재산 조사대상자는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 450명의 명단을 작성,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한 바 있다.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귀속결정을 한 친일재산은 재정경제부에 통지하고, 재정경제부에서 관리청을 지정하여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게 된다. 친일재산조사위의 국가귀속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청인 친일재산조사위에서는 60일 이내에 재결하게 된다. 현재까지 위원회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은 조사대상자를 기준으로 99명 중 68명으로 68.68%에 이르며, 필지수 기준으로는 1,977필지 중 1,554필지로 78.6%가 접수됐다. 이의신청은 총 230건이 접수됐고, 이중 173건이 처리됐으며, 현재 41건은 진행중이다. 처리된 173건 중 164건은 기각됐고 7건은 일부인용 또는 일부기각됐으며, 2건이 인용됐다. 한편, 국가귀속이 결정된 친일재산은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앞으로 여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재산조사는 물론 특별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추가 선정, 당사자로부터 제기되는 이의신청과 법적 쟁송에의 대응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친일재산 국가귀속’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 관계자는 “2차에 걸친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통해 지난 1949년 발족한 지 1년도 안되어 유명무실하게 와해되어버린 반민특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친일청산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결정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