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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대형건설사 재개발비리에 영업정지 철퇴를-1

“실익 많고 처벌 약해 부패 악순환”
“담합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규정 없고 입찰참가 제한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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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2호 ⁄ 2007.08.28 10:35:46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에 대한 담합 혐의가 검찰수사로 확대, 관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 담합사건을 다루는 특수부에 배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6개 대형 건설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중에 건설사들의 턴키공사 수주 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홍일 3차장검사)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 국내 대형건설사 6개 업체가 담합해 7호선 연장구간 공구마다 각 한개의 업체씩만 입찰해 공사를 따냈다고 보고, 이들 건설사들에게 총22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건설사에는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해당업체들이 담합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만큼 공정위 적발정도는 우습게 봐왔다는 얘기다. 대형건설사들의 비리불감증에는 관련 처벌이 미약하고 처벌되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를 수주한 대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에 대해 담합혐의로 총 22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체들은 뻔뻔하게도 “공공공사 수주 상황을 모르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공정위의 담합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공정위가 단단히 벼르면서 검찰로 넘긴 확증자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CNB저널은 지난달 공정위의 당시 전원회의 의결 후 정책홍보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공정위의 확신을 명확히 알 수 있어 전문을 그대로 옮겨본다. [서울시가 2003년 12월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부천시 온수 ∼ 인천광역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피심인들은 6개 공구에 대해 각 사별로 1개 공구씩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피심인 6개사는 턴키대안입찰 시장에서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자에 비해 유리한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 6개 공구를 1개 공구씩 나누어 대안입찰로 참여함으로써 공구를 분할했다.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일종인 대안입찰 공사는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된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전문설계사들이 대안을 설계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원안에 비해 대안설계 점수가 높다. 대안입찰의 경우 수행능력(20), 가격점수(35), 설계점수(45)를 종합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특히 가격점수(만점 35점)는 최대 점수차이가 7점에 불과하지만 설계점수는 18점차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점수가 낙찰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안이란 원안에 비해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원안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거나 고품질의 공사가 가능한 설계를 말한다. 설계비용은 해당 공사의 5%내외에 이르기 때문에 수주실패시에 수십억원의 매몰비용(예, 704공구 수주실패시 80억원이상의 설계 및 입찰비용 소요)이 발생하기도 한다. 규모가 큰 6개 업체들이 공구를 분할하고 공구별로 1개 대기업이 대안으로 참여할 경우 원안 참여기업의 낙찰은 사실상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피심인 6개사는 공구분할 담합이 없을 경우 6개 공구 중 특정공구 입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안입찰에도 불구하고 나눠먹기식 수주에 실패할 수 있고, 원안입찰자도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공구분할을 합의했다. 관련 기업의 내부문서 및 관련자의 소명서 등을 통해 담합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A기업의 ‘2006년 영업전략수립을 위한 WORKSHOP’ 자료에서 “자율조정수주로 이루어져 수주성공률이 별다른 의미가 없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볼 때, 사전에 담합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의 2004년 4월 20일자 ‘2004년도 토목수주전망’이라는 자료에서는 본 건에 대해서 "BIG 6개사와 업무 협의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게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SK건설이다. 공정위는 철도·지하철 턴키·대안입찰시장에서 6개 대형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턴키·대안공사에서의 담합을 예방해 건설사들의 기술경쟁을 촉진시키고 국가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개발 비리는 건설사와 정비업체의 구조적인 뇌물유착 때문 1.코오롱 건설 사례 지난 7월 26일 대구지검 특수부는 코오롱 건설이 24개 정비업체와 유착, 100억원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재개발 비리를 적발, 기소했다.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시공사 선정절차가 왜곡되고 있는 건축시장의 현 실태를 그대로 확인해 줬다. 정비업체는 비전문, 무자격으로 운영돼 왔고, 그간 입소문으로만 떠돌던 건설사와 정비업체의 유착관계가 명백히 확인된 것이다. 검찰수사에 의하면 코오롱건설이 정비업체 간부들에게 건네준 뇌물액이 대구 건만 65억원에 이른다. 대구지역 재개발사업을 비롯, 10여곳의 재개발사업장에서 발생된 뇌물공여액이다. 1개 정비업체에 5억~6억원씩 건넸다. 다른 건설업체서 밝혀진 뇌물액 1억~2억원에 비하면 메가톤급 공여액 임에 틀림없다. 코오롱건설의 진실게임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임을 강조, 거래로서의 도덕성에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코오롱건설에서 건네준 돈을 받은 대구지역 정비업체 대표 등 3명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 돼 있다. 이런데도 돈을 건넨 업체는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리회계장부에 대여금으로 기록해 두었기에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오롱건설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기업이 설사 장부상에 대여금처리를 했다 해도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이용했고, 더구나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 수주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건네준 돈은 사업지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오롱건설의 자금은 뇌물공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이다. 코오롱건설의 대여금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명백한 근거는 최근 건설사의 정비업체 대여금 명분 자금지원이 뇌물이라는 유죄판결이 나와 ‘거짓진실’에 쐐기를 박았다. 2.SK건설사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SK건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비업체 대표 신모씨 등 5명에게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건넨 SK건설 송모 상무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모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쪽보다 돈을 준 건설회사 쪽에 형량을 무겁게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 금품수수행위를 기소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건설도 코오롱건설처럼 한결 같이 대여금이라며 “억울하다”고 탄원해온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2003년 개정된 ‘도시정비사업법’에 따라 발족된 정비업체와 건설사간에 이어져 온 ‘먹이사슬’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있을 재개발-재건축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5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다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취소나 1년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 했지만, 그동안 처벌사례가 전혀 없는 ‘솜방망이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SK건설은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3.삼성건설 사례 서울 길음동 뉴타운 재건축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8월10일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개발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박모씨(51)와 전 성북사업소장 조모씨(47)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법인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건설교통부에 삼성물산의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통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한 경우 건교부가 해당 업체에 대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수수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8개월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어 문서상의 규정으로 끝날 공산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길음뉴타운 재개발조합장 정모씨(65)에게 “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합장 선거활동 홍보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길음8구역 재개발 조합장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던 중 삼성물산이 공사수주를 위해 조합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씨 등은 또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장이1구역과 3구역 정비업체 대표들에게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정비업체 S사 대표 백모씨와 D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조합장이나 정비업체에게 부정한 돈을 제공한 돈은 모두 간접 사업비로 계산돼 분양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조합장 정씨는 지난해 12월 철거업자로부터 재개발 철거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합장 정씨의 선거를 도와주고 뇌물을 건네는 창구 역할을 담당한 용역업체 대표 또다른 박모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으며, 검찰은 박씨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4.GS건설 사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5월21일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 경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입찰공고를 고쳐 특정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혐의 등(업무상 배임 등)로 서울 성북구 보문 제3구역 재개발 추진위 총무 권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권씨와 범행을 공모한 추진위원장 박모(63)씨와 GS건설 재개발팀 부장 정모(46)씨, 팀장 이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GS건설 법인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04년 6월 “추진위 경비를 GS건설(당시 LG건설)에서 빌리고 추진위는 GS건설에 단독 시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뒤 J설계사무소를 통해 GS건설로부터 6천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2005년 4월 1차 입찰공고에서 GS건설이 1천500세대 이상 준공 실적을 충족하지 못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같은 해 9월 문제 조항을 삭제한 채 다시 공고를 냈다. 2차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GS건설이 참가했으나 GS건설 직원 정씨 등은 권씨 등의 승인을 얻어 토지소유자 366명에게 GS건설을 시공사로 한다는 서면 결의서를 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권씨 등은 2004년 5월 설계사무소를 선정할 때도 6개 업체 가운데 I설계사무소보다 평당 2천원 높은 가격에 견적서를 낸 J설계사무소를 선정해 추진위에 8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개발비리와 관련,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코오롱 등 10여개 대형건설사는 좌불안석이다. 이번 판결에서 보듯 자유경쟁, 선의의 경쟁을 무시하고 수주부터 받고 보자는 식의 이기주의적 발상은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처사다. ◇건축현장의 구조적 문제 = 검찰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밝히면서 이같은 수주비리는 비단 이번에 기소된 코오롱 건설과 정비업체 간의 문제 만은 아니며 우리니리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이미 만연돼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는 건설사와 정비업체 간 유착비리의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추궁함으로써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룰에 의해 재개발 및 재건축이 진행돼 올바른 시장질서가 잡혀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지난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이후 정비업체 제도가 도입되면서 코오롱 건설이 정비업체들을 상대로 10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살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정비업체들이 정비사업을 하고있는 상당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뇌물을 동원하는 등 각축전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뇌물금액의 대형화, 수법의 고도화 = 검찰이 이날 기소한 코오롱 건설의 뇌물 금액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뿌린 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S건설과 정비업체 간 48억원이 오갔던 것을 밝혀낸 것에 비하면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신종 뇌물제공 수법도 밝혀냈다. 정비업체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돼 특정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직접 수수하는 것은 위험이 커, 정비업체의 위장 계열사를 설립한 후 특정 시공사가 그 위장계열사에 정비업체가 활동하고 있는 지구의 시공권 수주용역을 맡기고 수억원 내지 10억원 대의 용역비를 제공하는 수법이 그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간부를 지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정책 결정에도 참여해 온 R사의 대표이사가 이같은 신종 수법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위장 계열사가 시공사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다시 정비업체로 돌려받을 때 마치 정비업체가 위장계열사를 위해 별도의 용역을수행하고 그 용역비를 송금받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고도의 테크닉이 동원된 방법이었다. ◇대책은 없나 = 검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비업체에 대한 등록소관 관청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하는 것은 물론 정비업체 자본금을 높이고 기금을 활성화 하는 등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조합원들에게 걷어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힘들어 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정비업체로부터 대여받는데, 이로인해 정비업체는 재개발·재건축의 초기사업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고 이같은 부담의 틈을 파고들어 시공사들과의 뇌물 관행이 자연스레 만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초기 사업자금을 부담 할 수 있을 정도의 탄탄한 재정능력을 갖춘 업체에 한해 정비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현행 자본금 5억원 이상의 등록 요건을 향상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없어 미꾸라지들 다 빠져 나간다 건설현장의 대형 비리행위가 검찰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계속 터져 나오자 비리 건설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십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단골비리사건은 건설공사에서의 담합행위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둘러 싼 뇌물공여 행위이다. 이들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반사이익이 큰 대신 불법행위는 적발되어도 처벌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코오롱건설, SK건설 등 10여개 대형건설사가 지역 재개발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정비업체에 뿌린 뇌물살포 액이 10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에서도 7월 한달 2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발표했다. 연루된 대우건설, 쌍용건설, 벽산건설 등 10여개 건설회사는 모두 대형건설사들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담합사건이 발생된 사업주체는 환경부와 서울지하철공사가 발주한 공기업공사 현장이다. 이처럼 공사현장 마다 부정과 부실공사가 판을 치고 있는 형국인데도 비리에 관련된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비리척결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담합행위에 대한 현행법은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없고, 입찰참가제한조치만 있다. ‘특혜백화점’이라고 불리는 민간투자법에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벌금(개인은 징역포함)부과만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입찰자격요청이 있는자’‘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에 대해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자격을 제한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입찰담합한 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규정이 없다. 또 건설기본법 제95조 벌칙조항과 제 98조 양벌규정에서도 입찰담합과 관련, 영업정지나 계약해지 규정이 없다. 다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해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수백억 수천억원이 넘는 대형공사 발주 담합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엄청난데 비해 처벌규정은 턱없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도적 한계로 건설사들이 불법적 담합행위를 일삼아도 법률적으로 계약해지나 영업정지 등의 극약처분을 내릴 수 없다.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더라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벌금도 50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담합을 용인하고 악순환을 되풀이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해도 무리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불법담합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조항 신설 및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제재 법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법보완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의 담합행위 근절의지가 강하게 작용된다면 무분별한 담합행위를 막을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발주기관이 입찰 때 해당업체로부터 ‘청렴각서’등을 받아 부실시공 또는 담합행위부정 등 말썽이 발생했을 경우 공사참가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계약조건을 첨부토록 한다는 것. 건설회사는 영업정지 처분 및 계약해지를 당하는 것을 가장 무거운 처벌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현장의 비리가 심각해지자 이를 뿌리 뽑기 위해 2005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다 적발될 경우 건설업 취소나 1년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검찰과 경찰수사망에 걸려든 재개발·재건축 비리사건은 모두 130여건에 뇌물공여액은 300여억원에 이른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등 지난해 시공평가액 순위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각종 사고와 재개발 불법비리 등의 혐의로 곤욕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과 건설교통부가 지난 달 23일 발표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 대책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심리적인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구 길음 뉴타운 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장 A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2월 삼성건설 성북사업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금품 제공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삼성측도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만약 검찰 기소 후 형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건산법을 적용해 최대 1년 동안 삼성 측의 영업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검찰이 과연 형법상 뇌물죄만을 적용해 관련 당사자만 처벌할지, 아니면 건산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다. 건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 직원이 사적(개인적) 이익을 위해 독단으로 뇌물을 받았을 경우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사적인 비리 때문에 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삼성 측이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서는 사적인 비리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수밖에 없다. ■법 실효성 매우 낮지만 적용되면 낭패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뇌물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제38조의 2에 의하면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해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벌칙 조항(제95조의 2)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별도로 제3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건산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뇌물 액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1천만원 미만은 2개월, 1천만 이상~5천만원 미만 4개월 △5천만 이상~1억원 미만 6개월 △1억원 이상은 8개월간 영업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과거의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이번에도 삼성건설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건산법 적용은 공정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원 등의 적발로 심층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을 내리는 방식인데 실제 법이 적용될 경우 건설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돼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설된 처벌 유예조항을 살펴보면 사실상 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뇌물액수가 1천만원 미만이면서 5년 이내 유사한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계도차원에서 1차례 경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 위반횟수 및 동기 등에 따라 최대 1/2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건설사들의 로비에 의해 가중보다는 감경처분이 더 많아질 우려가 높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건산법을 위반했다면 법에 의해 공정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경제 주체의 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여파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정부가 ‘시범 케이스’로 강력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선 최대 1년 동안의 영업정지는 막대한 경영손실을 줄 수 있다. 또 입찰 참가자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인도 평가기준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행자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건산법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록발소처분 또는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신인도 평가에서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받을 수 있다. 단독입찰에서 1점을 감점 받으면 100억원 공사일 경우 8천만원의 가격을 더 높여야하는 부담감을 준다. 처벌수위는 고작 발주정비업체 대표와 간부, 돈을 준 건설회사 직원 몇 명 구속입건 되는 수준일 뿐 건설회사가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를 당한 사례는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맹점 때문.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 및 감사권은 건설교통부에게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주어져 있다. 이처럼 지도감독 및 처벌제도가 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사 검찰이나 경찰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다 해도 지자체 등에서 대형건설업체의 처벌을 수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특정건설업체의 비리사건과 관련, 위법사실에 적합한 행정처분을 요구해오는 경우가 없는데다 설사 해온다고 해도 비리사업장 현장이 타시도에 있어 사실확인을 입증하려면 재조사 등 번거로움이 많다”며 “여기에다 행정처분에 앞서 소명자료를 갖추려면 담당직원이 공사비리현장까지 원거리 출장을 가야하는데 지자체 인력시스템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맞춰져 있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코오롱건설이 대구·경북지역 10여개 정비업체에 재개발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65억원을 정비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 재개발사업권을 둘러싼 비리 중 최대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코오롱건설은 이번 사건에서 뇌물공여가 아닌 대여금을 정비업체에 제공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미 검찰수사에서 정비업체 대표 등 3명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되고, 건설회사 간부 2명이 불구속입건 기소돼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경우 검찰에서 코오롱건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청구해 온다해도 면허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최근 눈 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일련의 건설비리사건에 대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 했다. 경실련은 △모든 민자사업 및 턴키사업을 즉각 철저히 조사하라 △담합행위 사업을 중지시키고 즉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라 △사업비검증 시스템을 마련, 대형건설사간 담합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검찰의 수사는 그 동안 감사원, 청렴위원회 및 시민사회가 지적한 제도적 문제들이 밝혀진 사례로서 본질적 비리 접근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재개발사업을 포함해 모든 민자사업(BTO, BTL) 및 턴키제도 사업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사정당국의 일회성 조사만으로 건설업체의 구조적인 비리행위를 청산할수 없다고 지적, “턴키공사 입찰담합, 민자사업 특혜시비, 재개발사업장 뇌물공여부정을 청산하기위해 사정의 칼날을 드높이 세워 부패구조개선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처럼 개발업자와 개발공무원과의 부패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면 국민소득 3만불시대, 선진국진입이 된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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