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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대형건설사 재개발비리에 영업정지 철퇴를-2

“실익 많고 처벌 약해 부패 악순환”
“담합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규정 없고 입찰참가 제한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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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2호 ⁄ 2007.08.28 10:35:54

■ 대형건설사, 사고로 곤욕 GS건설과 현대건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공사현장 붕괴로 인명을 훼손하는 사건에 연루돼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 대책으로 인해 공사현장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실시공으로 인해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시공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현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징금 처분은 없고 영업이 정지되며 기간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할 계획이다. 또 감리업체의 감리부실 등으로 인한 중대한 안전사고로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안전사고 등으로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시 등록이 취소된다. 이는 최근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황혜성 건교부 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공 회사의 중대 과실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에서 지난 2005년 10월 붕괴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했다. 총괄 시공을 맡은 곳은 GS건설이고 일부 하도급을 담당한 곳은 삼성물산이었다. 노동부가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내리도록 등록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어떠한 처분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와 별도로 GS건설의 경우 시공권 선정 조건으로 조합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관련자들과 함께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GS건설 관계자는 “법무팀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검찰이 법리 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생긴 일로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상태이며 무혐의 가능성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해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전남 고흥군 소록도와 거금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 현장에서 지난 4월, 현장 인부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지지대인 동바리의 부실 시공이 붕괴의 원인으로 현재 사망자 유족들과 피해보상 관련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현대건설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질지 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 대책이 건설현장의 뿌리 깊은 관행과 행정처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대형 건설업체 중 적어도 한 곳은 법 적용 시범사례로 선정될 듯한 분위기라는 추측도 만만치 않다. 이래저래 해당 업체들의 속은 점점 타 들어가는 중이다. ■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영업정지처분 못 하나? 안 하나? 지난 2005년 10월 발생한 건설사고, GS건설이 책임 시공을 맡고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연루돼 현장 인부 9명이 사망한 GS홈쇼핑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를 기억하는가. 가까이는 올초 발생한 삼성물산의 길음뉴타운 조합간부 금품 제공 로비 수사와 지난달 발생한 현대건설이 책임시공을 맡은 전남 고흥군 소록도 연도교 붕괴사고, 이 3건의 사고와 사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은 지난해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각각 2위, 3위, 5위에 해당하는 국내 대형 건설기업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으나 결론이 나면 현행법상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사실이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기존 공사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기간 신규수주를 못하게 된다. 이보다 수위가 낮은 과징금 처분을 받게돼도 공공공사 입찰에서 감점이 돼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처분이 내려질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모두 수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리는 대형건설사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행정관청 조차도 처분 수위와 결정에 대한 의지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의 시간끌기 및 책임 회피 의혹도 포착됐다. 본지는 해당 건설사와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취재한 현재까지 경과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3일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로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시공업체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사고가 감리 부실로 인한 경우 감리업체도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징금 처분은 없고 영업정지가 이뤄진다.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할 계획이라는 게 건교부 방침이다. ■ GSㆍ삼성 ‘이천’사고 이전투구 속 처분 미궁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 관계자들은 의문시하고 있다. 해마다 많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각종 법상 저촉되는 상황이라도 실제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작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는 극히 적은 게 현실이다. 나아가 대형건설사들의 경우에는 담당자들의 사법처리는 이뤄졌으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은 전무한 수준. 노동부 산업재해보험 자료를 근거로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GS건설과 현대건설은 각각 2005년 9명과 2006년 10명이 사망해 관할 사업장 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재해가 발생한 기업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이 세 건의 사고와 사건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은 이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갈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2005년 10월 6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의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행정처분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GS건설이 총괄 시공을 맡았고 삼성물산이 PC설치와 관련해 일부 하도급을 담당해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이 물류센터는 당시 3층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PC가 설치되기 전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결과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공사와 관련 GS건설은 삼성물산에 기본 골조 공사 하도급을 줬고 삼성물산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PC공법을 국내 처음으로 적용했다. 노동부는 그해 12월 GS건설과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내부 의견을 모아 최종 행정 처분을 등록관청인 서울시가 내리도록 요청했다. 양사는 서로 ‘네탓’공방을 펼치며 형사와 민사소송까지 벌이는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고 있지 않다. 패소한 쪽은 상소제기가 확실하며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불가다. 특히 형사소송과 관련 여주지방법원에서 지난해까지 한 달에 한번꼴로 12차까지 공판이 벌어졌으나 올들어 이미 5개월이 지난 가운데 단 한차례 공판도 없이 계류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GS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을 상대로 이 사고에 대한 건축공사 붕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총 40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GS건설은 “원 계약에는 PC공사와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삼성물산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며 “사고원인이 PC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측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만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물산은 “PC공사 수행회사인 삼연PC와는 이미 분사해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양사가 장기간 법정 공방을 통한 암묵적 합의로 몇년간 시간 벌기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서로의 책임전가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이러한 의혹에 양사는 “형사 소송과 관련해 13차 공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간 사고 원인에 대한 감정 지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시간끌기라는 시각은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서울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대한 공사 허가 및 조사나 관리 권한을 맡고 있지 않고 사법권도 없이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관리만 하는 서울시가 양사가 지리하게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어떠한 판결이라도 나야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당시 노동부는 각 법에 따라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안전기본법을 근거로 등록 관청인 시에 처분을 요청해 왔으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게 옳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 사고에 대한 양 건설사의 책임이 사면 또는 감면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이 61주년 8·15 광복절과 관련, 그 이전에 발생한 영업정지 과징금 조치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한 특별 사면을 확대하겠다는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는 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 등을 요청한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며 “감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현대건설 연도교 붕괴 사고사례..무지한 행정 빈축 건교부는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가 부실사고냐 중대재해로 판정되냐에 따라 사면이나 감면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5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 연도교 붕괴사고가 발생, 현장 인부 5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이러한 가운데 해당 관청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도 드러났다. 이 사고는 전남 고흥군 소록도와 거금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였다. 총사업비 2370억원 규모로 지난 2002년 건설교통부 산하 익산 국토지방관리청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현대건설이 수주했다. 소록도 육지부 공사현장, 20m 높이 상판에서 인부들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상판과 철골 구조물이 붕괴됐다. 경찰 중간 조사에 따르면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높이 14m인 상판을 7.7m로 잘못 알고 지지대인 동바리를 설계했고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경찰은 사고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해 사망자가 5명일 경우 3개월 간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 담당부서인 산업안전팀은 익산관리청에 이달 초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익산관리청은 이를 즉시 건교부 건설경제팀으로 발송했다. 중간 경과를 질문하는 기자의 요구에 건설경제팀 관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한 처분주체는 조달청이며 노동부와 익산청이 요청 공문을 잘못 보낸 것 같다”며 “조달청 시설총괄팀이 향후 처분과 관련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지 상당 시간이 경과했는데 조달청 해당부서에 공문이 발송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아직 보내지 않았으며 곧 보내겠다”고 머뭇거렸다. 공공공사의 입찰제한과 관련한 담당업무는 조달청으로 바뀐지 오래다. 결국 행정 착오와 늑장행정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고와 관련, “사상자들에 대한 유가족 보상은 합의하에 이뤄졌고 사고에 대해 사측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빠르게 현장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건설사는 없고 현장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에만 수백개에 달하는 관할 현장에서 예고없이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관련업계는 향후 현대건설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면 100% 소송을 제기해 시간끌기로 처분을 최대한 늦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재개발 사업 시공 등을 유리하게 수의 계약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장 영업정지 1년에 처할 수 있다. 관계자들은 건설업과 대형건설사가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엄정 조치 있어야 ”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건설사는 공사 현장에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식과 법을 명백히 위배하는 부분이 드러날 경우 적절한 행정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건설업은 하나의 사업에 수백억원 내지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오고 가는 만큼 비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뇌물 관련 사고가 터져도 하청업체 일부 사람들만 사법 처리되는 선에서 마무리 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사고가 생겼을 때 여론몰이로 마녀 사냥식으로 일관하지 말고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인력보강 및 제도적 장치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식품이나 타산업의 경우에는 중대과실이 발생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으나 유독 건설업, 특히 대형 건설사는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건설업의 경우 대형건설사들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직접시공을 안 하다 보니 입찰따는 브로커로서만 대형건설사들이 활동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실제 불이익도 없고 공기만 맞추면 되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돼 있다”며 “미국과 같이 직접시공비율이 51%를 넘지 않으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국장은 “주로 사고와 사건은 하청업체 담당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대형 건설사를 위한 법으로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스============ 대우건설 부산 해운대 호텔콘도 편법분양 묵인 진짜 이유 대우건설의 도덕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 명실상부 시공 1위 업체임에 불구하고 무리한 잇속챙기기에 나선 탓이다. 부산에 신축중인 호텔식콘도의 시행사가 벌인 편법분양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특히 이 과정에서 몇몇 관계자들은 분양 물량을 배당 받아 막대한 프리미엄도 챙긴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공사대금은 공사대금대로, 뒷주머니는 뒷주머니대로 두둑히 채워 온 듯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측에선 이 같은 편법분양을 마치 틈새시장의 공략으로 여기고 있어 편법분양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대우건설이 검찰의 예봉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금호건설과 합병이후 좋지 않은 소식이 연이어 터지고 있어 추락하는 기업이미지를 막기 위해 ‘이번만큼은 안된다는 분위기’다. 공사를 진행중인 부산 해운대구의 팔레드시즈 콘도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이미 공사 입찰 담합, 재개발 비리의혹 등의 쓴맛을 봤다. 따라서 불법묵인 의혹이 번져 기업이미지에 오점을 남긴다면 국내 제1의 건설사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실제로 부산지검 특수부는 해운대 팔레드시즈 콘도 관련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전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시행사인 대승디엔씨가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로비를 벌인 것을 비롯해 편법분양의 혐의(사전분양, 위장분양 등)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시행사 대승디엔씨가 주 타켓으로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검찰의 예봉에 한발 비껴서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사업승인 과정의 로비 상황, 편법분양 등에 관여하지 않았던 대우건설엔 아무런 문제의 여지가 없다. 대우건설은 시공사로서 단순히 건물 신축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일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편법분양 등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탓이다. 명실공히 국내 1위 건설사로서 시행사의 불법을 묵인했다는 것은 기업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를 통해 시공사 관련자들이 상당수 물량을 분양 받은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잘못을 눈감아 주는 댓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팔레드시즈 콘도의 경우 시행사는 물론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련자들에게 상당수 분양이 이뤄진 상태다. 더욱이 분양을 받은 곳은 가장 몫 좋은 곳으로 여겨진 전망좋은 위치에 해당해 프리미엄만 해도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관계자는 “부산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해운대라는 지역의 장점과 전망 좋은 장점이 결합해 최소 3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운대 지역에서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숙박시설로는 파라다이스호텔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기타 많은 호텔이 있지만 비껴 서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결국 바다를 정면에 두고 있는 팔레드시즈 콘도의 경우 프리미엄이 수억원에 달할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업계는 대우건설이 사실상 시행사 측과 어느정도 사전 조율이 이뤄졌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같은 배경엔 대우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기·토목 공사를 시행사 측이 요청한 다른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건설사가 토목과 전기의 특정 공사를 타 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건설업계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2005년 6월 한차례 불법 사전분양의혹을 받은 것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처음부터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팔레드시즈 콘도의 경우 공정률이 20%이상이 되야만 분양이 가능하나 공정률이 채 10%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객실을 분양했다. 이는 명백히 불법. 만약 문제가 심화됐을 경우 시공사 측에선 공사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대우건설은 시행사의 잘못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그 댓가성 수수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대우건설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겉으론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불법을 묵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공사로서 사전승인, 분양 계획 등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날선 감정을 내비쳤다. 또한 대성디엔씨 측 역시 “편법분양은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업계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관계를 감안하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시공사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걸고 건물을 짓는 만큼 시행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것. 원칙적으로 건설사는 공사비만 받으면 되지만, 대개의 경우 분양의 성공과 실패를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가 분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선 시행사와 시공사의 이런 분업을 ‘악어와 악어새 관계’로 불리곤 한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토지매입 과정에서 알박기를 막기 위해 대형건설사가 내세우는 것이 시행사인 만큼 일련의 불법행위들을 묵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일을 통해 대우건설의 기업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갈수록 현대화되는 시대에서 한 기업의 이미지는 사업의 성과와 직결된다. 같은 가격이면 보다 평이 좋은 곳을 쓰는 것이 당연한 일. 명실공히 국내 1위 종합건설사로서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는 대우건설이 이번일을 계기로 기업이미지 쇄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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