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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현대, 상거래질서 없다

공정위,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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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3호 ⁄ 2007.09.03 15:16:13

롯데쇼핑·현대백화점 등 백화점은 소비자를 속이고 납품업체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등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등장했다. 이들 업체 4곳이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29일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를 위반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부산 경남지역의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현대DSF(현대백화점 울산점), 대우인터내셔널 대우백화점(마산소재) 등 4개 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부산·경남지역 모든 점포는 지난 2005년 매장을 철수한 385개 특정매입 납품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대금을 4개월 늦게 지급했다. 또 현대백화점 부산점 및 동구점은 지난해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수수료율을 기재하지 않는 등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 울산점과 대우백화점 마산점은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DSF의 현대백화점 울산점은 가정용품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에 자동 갱신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중 수수료율 조정합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한 뒤 이를 소급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마산의 대우백화점은 가정용품과 아동용품 등의 납품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같은 내용의 자동갱신 계약을 맺었으나 기간중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했고, 상품권 지급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들과 서면 약정없이 상품권 비용을 모두 전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라벨에 오리솜털 함유량 과다 표시로 눈속여 오리털점퍼에 들어가는 오리솜털의 함유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한 롯데쇼핑과 신세계 등 5개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오리털점퍼의 오리솜털 함유율을 허위·과장 표시한 5개 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 삼성테스코, 협신무역이다. 이들은 오리털점퍼의 상표(라벨)에 오리솜털과 오리깃털의 조성 혼합률을 표시하면서 오리솜털의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들 5개 업체가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중이던 오리털점퍼를 임의로 수거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실제 함유율이 표기된 것보다 낮았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판매하던 `디자인 ‘유나이티드퀼팅 솔리드 점퍼’의 경우 상표에는 오리솜털 50% 라고 표기돼 있으나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실제 함유율은 이의 5분의 1에도 못미치는 9.1%에 불과했다. 신세계가 판매하던 `’이베이직스포티브 오리털점퍼’도 실제 오리솜털의 함유율은 29.1%였으나 60%로 표시돼 있었고 롯데쇼핑의 `’위드원 후드트림 코트’도 실제 함유율이 42.3%로, 표시된 50%에 못미쳤다. 삼성테스코가 판매한 `’스프링쿨러 스티치다운점퍼’는 표기된 함유율은 70%였으나 실제 함유율은 46.0%였고 `’라이프웨이 데님다운점퍼’도 실제 함유율이 표기(50%)된 것보다 낮은 40.4%에 그쳤으며, 60%로 표기된 협신무역의 `’오스나라 다운후드점퍼’도 실제 함유율은 41.1%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오리털 점퍼는 내부 충전재 소재로 오리솜털과 오리깃털을 사용하는데 오리솜털이 오리깃털에 비해 공기함유량이 많고 감촉도 좋기 때문에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높을수록 고급제품으로 취급되고 가격도 높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과장됐다는 소비자원의 지적을 받고 해당 제품을 수거해 폐기하거나 상표의 표기내용을 사실과 같게 수정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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