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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 3G상호전환 가입 불법

통신위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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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4호 ⁄ 2007.09.10 10:36:38

KT와 KTF가 8월부터 ‘상호전환가입’캠페인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KT를 통해 이동전화에 가입한 사람은 KTF 대리점에서 3세대(3G) 영상이동전화로 전환하려면 KT 가입을 해지해야 한다. KTF 대리점에서 KT 가입행위를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T와 KTF가 8월부터 3G 영상이동전화 ‘SHOW(쇼)’ 가입자 확대 차원에서 ‘상호전환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불법 영업 논란을 빚고 있다. ‘상호전환가입’ 제도는 KT 고객이 KTF 대리점을 통해 ‘쇼’에 가입하더라도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 가입자로 처리해 KT의 3G 가입자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KTF는 ‘8월 1일부터 KT와 상호 전환신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KTF 일선 대리점에도 이같은 사항을 고지해달라’고 자사 대리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KT-KTF 간 상호 전환가입 제도 운영방침에 따라, KT 고객을 KTF 대리점에서 전환가입 처리하게 되면 관리수수료 대신 전환가입 대행료 3만3000원 만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KTF의 이같은 행위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공정거래법에는 KT와 KTF가 별개 회사이기 때문에 상호 부당하게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KT는 KTF 이동전화 가입자와 별도로 자사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고, 요금징수도 따로 한다. 원칙대로 한다면, KT 이동전화 가입자가 KTF 대리점에서 3세대 ‘쇼’에 가입하려면 KT 가입을 해지하고 KTF에 가입비 3만원을 내고 신규가입해야 한다. ‘전환신규’라고 하는 것은 KTF 가입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KTF에서는 KT 고객을 자사 고객과 동일하게 ‘전환신규’로 처리하고 있어, 부당행위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KT와 KTF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여서,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만일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밝혀, 향후 통신위의 사실조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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