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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신정아 - 변양균 사건 이후 정치계는 ‘찬밥’

신당, ‘신 씨 사건으로 경선 흥행은 완전히 실패’
이 후보, “따질건 따지되 개인 사생활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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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5호 ⁄ 2007.09.17 13:56:57

‘신정아 씨는 1997년 아르바이트생으로 금호미술관에 입사했으나, 근무 기간 중 예일대 박사과정 재학중이라는 거짓말이 밝혀져 2001년 12월 31일자로 퇴직했다’ 최근 금호그룹은 신정아 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호그룹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정아 씨의 학력위조는 이미 6년 전에 들통이 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교수로 임용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가짜 박사 학위’로 시작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물급 정치 인사들이 ‘신정아 배후에 있다’고 지목됐던 것이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나면서 세상의 포커스는 온통 신정아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정아 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비호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2일 변 전 실장에게서 신 씨의 동국대 교원 임용을 추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혀 더 많은 인사들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지배적이다. ■ 변, 신정아 동국대 교수로 추천한 것 맞아 서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10일 홍기삼 전 총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5년 변 전 실장이 자신에게 신 씨를 교수로 추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홍 전 총장은 검찰조사에서 “동국대 신임교수를 임용할 때 변 전 실장이 예일대 후배로서 주목되는 큐레이터라고 신 씨를 추천했고, 미술계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인사라서 학력에 대해 별다른 의심 없이 신 씨를 임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변 전 실장이 신 씨의 교원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밝혀짐에 따라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에 의하면 신 씨의 동국대 교원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 감독 선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 감독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그쪽 참고인들도 계속 조사중”이라며 “이들을 포함해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변 전 실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신정아 쓰나미에 모든 이슈 소멸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참 난감하게 됐다”고 말했는가 하면 권양숙 여사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일도 벌어졌다. 대통령 부부가 공개 석상에서 같은 사건을 입에 올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변양균-신정아 씨 사건’으로 청와대는 정권 차원의 신뢰성, 도덕성 실추는 물론, 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력이 뚝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는 등 복잡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은 연일 “변양균-신정아 씨 사건의 윗선이 청와대가 아닌가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공세를 펴고 있으며,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경선 후보끼리 연루 의혹을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는 등 ‘변-신 사건’이 정치계에 적지 않은 여파로 작용되고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다른 윗선이 있는지 그리고 누구인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 대부분을 신 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는데 소진했다. 대선을 약 90일 정도 남겨두고 극적인 역전을 기대하는 범여권은 울상이다. 신당의 한 인사는 “참 나...”라고 말하며 곤혹감과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표정을 지었다. 또 다른 인사는 “신정아 쓰나미에 모든 이슈가 소멸되고 있어 그 바람에 대선 전략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면서 “신정아 씨 사건으로 경선 흥행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10월 중순에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하려던 이명박 검증도 다 막혔다”고 토로했다. 민주신당 최재성 공보부대표도 이를 반영하듯 “자꾸 흥미 위주로 가는 건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 후보, 개인 사생활로 청와대와 맞서는 건 옳지 않아 한나라당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운이 좋다”, “신 씨 사건이 곧 권력형 비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정감사에서 맞불성 대여공세 소재를 확보했다는 안도감을 내비추기도 한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설령 신 씨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아도 국정조사 등을 하면 다시 이슈화될 수밖에 없다”며 “신당도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신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선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흥미 위주로 가선 안된다. 권한을 남용했느냐 안했느냐는 법적 차원에서 따질 것은 엄밀하게 따지되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해야 한다. (노 대통령으로선) 등잔 밑이 어두울 수가 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이 후보의 한 측근은 “이 후보는 개인 사생활을 들춰내거나 정치 쟁점을 두고 직접 청와대와 맞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라고 전했다. ■ 변 전 실장은 어떤 죄목으로... 한편, 이번 사건으로 변 전 실장이 어떤 죄목으로 어떤 형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이 기업들에게 신 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하도록 했는지, 전국 사찰에 문화재보존 기금 등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이 장관 시절 신 씨에게 불필요하거나 더 비싸게 미술품을 구입했을 경우도 ‘직권 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고, 액수가 클 경우에는 ‘국고손실죄’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변 전 실장의 청탁이 있었더라도 기획예산처 장관이나 청와대 근무 당시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또 변 전 실장이 신 씨의 학위가 가짜라는 것을 미리 알고도 교수 임용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업무방해’ 혐의 적용도 가능하며, 이밖에도 변 전 실장이 신 씨의 미국 도피를 지원했다면 ‘범인은닉’ 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 반면, 신 씨의 경우는 가짜 박사 학위를 이용해 교수 등으로 임용됐다면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국고지원금을 받았다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신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행위 자체만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염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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