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 들어 월권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가 국민의 혈세를 탕진한 채 파열음을 내고 있다. 드디어 국회가 이들 기구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국회는 정부산하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예산의 과다 증가에 대해 감사청구와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회는 정부산하 위원회가 일관된 기준이 없이 행정기관의 편의에 따라 설치 운영되면서 정부가 비대화되고 있으며 중앙 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청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의 설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작용이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정부는 카지노·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 전반의 과도한 사행행위 억제 및 부작용 방지 등을 위해 통합적 감독기구 설립를 추진키로 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조정업무를 총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했다. 정부는 문화부가 사행산업 업종의 다수를 소관으로 하고 이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문광부에서 수행토록해 위원회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파문에서 볼수 있듯이 문광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새롭게 생김에 따라 “위원회가 희망”이 아니라 ‘위원회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자문위의 인원은 김대중 정부 말기 30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 관련 예산만도 연간 700억∼800억 원에 이른다. 자문위 위원 상당수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로 선발됐고 이 중에는 전문성이나 실무경험과는 거리가 먼 ‘이념 프로, 행정 아마추어’가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가 한 쪽의 편향된 의견만을 듣거나 반영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위원회 감사원 위 군림 위원회가 감사원 위에 군림한다. 감사원이 업무 중복성을 들며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조직을 방대하게 운영,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봉급을 받으면서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2005년 대통령소속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에 대해 개혁차원에서 정비를 요구했으나 대통령 직속 기구라 그런지 아예 감사원의 지시를 묵살하고 그대로 조직을 운영, 국가예산을 탕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올해까지 국정과제위원회의 95 과제 중 대부분 과제의 정책화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 위원회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위원회에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절친한 관계로 교육부총리로 물망에 오르기도 한 전정은 씨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교육혁신위원회는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타온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혁신위는 2004년 7월까지 「경쟁을 완화시키는 교육시스템 개발」연구용역 등 7건의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원회 소속 공무원 6명을 연구원으로 참여시켰다. 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조사 연구활동 업무 등 용역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지원·처리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공무수행의 일환이므로 위원회소속 공무원은 공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이외에 별도의 반대 급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용역대가에 계상해서는 않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7건의 학술용역과제에 참여한 6명의 공무원에게 1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육혁신위는 전체위원중 23명 중 당연직 위원 2명을 제외한 초중등교사·법조인 및 기업경영인 등 21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도 교육정책에 이해관계가 많은 학부모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혁신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교육혁신정책에 대한 자문결과의 공정성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가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부위원 제자 조교 채용 급여 타내 특히 감사원이 통합을 지시했으나 이들 두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0조와 정부조직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당해기관 또는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는 폐지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둘 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지방분권특별법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설치되어 법규정상 지방분권에 관한 일부 자문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2003년7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분권업무 관련 자문을 수행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개별사무의 지방이양을 결정하도록 역할분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구성된 제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러한 편법으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중복 설치되어 상위 위원회와 하위 위원회로 편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와함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도 편법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감사원에게 적발됐다. 이 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별도의 기관이므로 자문위원회인 조성위원회 운영예산과 위 부의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예산은 구분을 명확히 해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추진예산이 위 조성위원회 예산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위 부에서는 예산의 동일 세세항에 위 조성위원회 운영예산과 위 문화중심도시 사업예산을 포함해 지난해 105억 원, 올해 1031억 원으로 예산을 편법 편성했다. 한편 이들 위원회는 대개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들이 자기 제자나 조교들을 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 월권·전횡·비리 위원회 헌재로 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특히 최근 검찰과 형사소송법 개정 파문을 일으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날 경우 사법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며 그공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표 새정치연대대표는 위원회 공화국 논란과 관련 “이정우 정책기획수석위원장이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오히려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우리들을 너무 비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국민 모두가 실망하고 분노하는 데 대해서 자기네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반개혁적이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벌써 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가 터질 때마다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정치 공백이 존재하는 가운데 오로지 기존 체제를 뒤흔드는 데만 관심을 가진 참여정부는 국민의 희망을 배신하고 있다. ■ 위원회 설치시 국회 허가토록 행정수도이전법을 위헌으로 이끌었던 이석연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제도에 의한 국정운영은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모두 23개로 중앙행정기관적 성격을 지닌 위원회 4개와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설치된 위원회 7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는 모두 참여정부 출범 후 설치된 것으로 이 역시 3개 위원회를 제외하면 모두 법령이 아니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근거를 뒀다고 파악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 소속위원회가 행정 부처의 일에 간섭하고 부처를 대신해 정책사항을 발표하라는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부처 일에 관여하고 그 권한을 행사토록 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정부조직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 등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소속 기관 외 나머지 모든 행정기관은 국무총리 통할 하에 두는 것이 대통령의 독단을 방지하고 신중한 국정운영을 도모하려는 헌법의 정신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의한 국정운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의 위상과 권한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대표 소송이나 납세자 소송,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일부에서는 자문위라는 데가 생겨가지고 정부 내 실세핵심기구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공무원은 맥이 빠졌다며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예로 들면 국방, 통일, 외교부 위에서 안보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위원회와 구성원들의 구성요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에 반하고 정부조직법을 사문화하는 각종 위원회 중심의 국정운영은 시정돼야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