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주민번호, 개인병력, 재산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입자인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은 자신의 토지매매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매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재산권 제한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총 3차례, 12회에 걸쳐 294건을 무단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은 호기심 등 개인목적으로 정치인이나 연예인, 그리고 직원 상호 간의 개인정보를 493명이 972건을 무단 열람하다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張福心·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각각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 자료와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지난 2002년 개인급여 내역을 업무 목적 외 열람하고 일부 자료를 보험회사 및 병원에 유출하여 4명이 해임되고 2명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래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 그리고 금년도 1명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유출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결혼상대자 적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무단열람한다는 데에 있고 이러한 공단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재산권 제한, 파혼, 불법 채권추심 등 가입자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데에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지난해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 간 개인정보 열람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91명의 직원이 총 1,647건을 업무 목적 외 무단열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98명이 무단열람한 675건은 내부행정을 위한 목적(연말정산을 위한 주민등록 가족사항 확인, 부서내 비상연락망 확인 등)으로 사용됐고, 493명이 무단열람한 972건은 개인호기심으로 인한 직원 상호 간,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해 열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한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개인정보는 국민연금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단의 내부행정을 위해 사용하거나 개인호기심 차원에서 무단열람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장복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바로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 직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열람하고 유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시 강력한 인사조치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례< /b> ▶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연인 A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타 직원의 조회권한으로 업무외 목적으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친구에게 제공. (2006년 적발) ▶ 개인의 재산 및 주민등록자료를 친구에게 유출하여 조직폭력배가 낀 불법 채권추심업자에게 03년 8월부터 04년 4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20여 명의 재산 등 보험료부과 기초자료를 제공. (2005년 적발) ▶ 공단 직원 여동생의 결혼상대자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부과기초자료 조회 및 개인현물급여내역을 조회하여 열람.(2005년 적발) ▶ 보험료 부과기초자료를 조회하여 전처 및 전처 애인의 근무지 및 주소를 확인하여 연락.(2005년 적발) ▶ 약혼자의 개인급여 내역을 열람 후 질병(간질 및 B형간염)을 확인하고 누설하여 파혼. (2003년 적발) ▶ 개인급여 내역 683건을 업무목적 외 열람하고 보험사 직원에게 유출하거나 개인급여 내역 752건을 업무목적 외 열람하여 병원직원에게 유출.(2002년 적발) <조창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