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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정규직 문제 왜 안 풀릴까?

기업의 인건비 절감 욕구가 부른 사회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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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6호 ⁄ 2007.10.01 13:17:39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해소는 노동계 안을 넘어 이미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대량해고와 외주화는 법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지만, 여전히 노동계와 정부, 경영계의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위원장으로 비정규직법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이경재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한 정부·노동계·경영계 대표의 목소리도 이런 시각의 차이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 노동계와 정부, 비정규직 숫자부터 다르다< /b> 통계의 차이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서도 혼선을 가져온다. 노동계가 추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50만(2006년 기준).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546만 명(2006년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오재현 기자> 정부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임시직·일용직·상용직을 나누고 이들의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고 있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사회본부장은 “노동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고용형태에 따른 구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산정할 때 가장 보호수준이 높은 상용 정규직 이외의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이라는 식으로 규정하면서 그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대량 누락하는 부가조사의 질문 항목 자체를 바꾸어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1년 미만이나 1개월 미만의 고용지속기간을 가진 임시직과 일용직이 고용형태상의 분류상에서 비정규직으로 포함하지 않는 현재의 통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의 통계방식은 비정규직이 아니지만 차별받는 근로자, 비정규직이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라는 논리적 엄밀성이 없는 정체불명의 개념을 등장시키는 딜레마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임금과 같은 노동조건을 제외하고 고용불안에만 초점을 맞추어도 1년 미만, 1개월 미만 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상직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것. ■ 비정규직법에 긍정적 효과란 있나 중규직 양산< /b> 노동부는 이랜드사태와 코스콤사태 등에 관해 정규직법이 현실에서 적용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비정규직법 자체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노동부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제·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를 둘러싼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비정규직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우리은행과 부산은행과 신세계, 홈플러스 등 일부 금융업과 유통업에서 비정규직을 직군분리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를 이유로 비정규직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각한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비정규직 3,100명, 부산은행 606명, 하나은행 160명, 산업은행 131명을 무기계약으로 각각 전환했다.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한 이랜드와 다르게 신세계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도 계산원 등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리직군화를 통한 정규직화를 두고 정규직의 특성과 비정규직의 특성이 뒤섞인 애매한 ‘반정규직’ 또는 ‘중규직’이라고 평가한다. 오히려 직군을 분리하면서 승진이나 임금에서 차별이 지속되지만 이 차별을 더 이상 비정규직 차별로 부를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무기계약 전환자는 별도 직무의 군으로 분리해서 상대적으로 현격하게 낮은 보상수준을 받고 승진통로가 아예 없거나 형식적으로 미미한 수준인 경우 대부분”이라며 “정규직에 가까운 특성보다는 비정규직에 훨씬 가까운 제3신분의 창출”이라고 말했다. ■ 비정규직 문제를 ‘선악’으로 보는 수준에 그치는 경총< /b> 이호성 경총 경제사회본부장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경영활동으로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선’이고 계속 계약직으로 유지하는 것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와 일부 언론이 비정규직법 시행, 이랜드사태, 코스콤사태 등으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를 호도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의 특징은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규모의 문제’, 정규직 절반 임금에 불과한 ‘차별의 문제’, 한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인 ‘2등 노동자의 문제’의 특징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확산은 기업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장기적인 존속도 어렵게 한다”며 “기업이 비정규직의 남용을 취소하고 정규직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근 본격적으로 등장한 문제지만 1990년대부터 이미 존재해왔다. 문제는 IMF를 거치면서 겪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지나치게 늘어났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대처해왔는가에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노동계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신자유주의로 인한 노동유연화 흐름에 갑작스럽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는 표현을 한다. 최근 민주노총이 이랜드사태와 코스콤사태 등에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보수단체와 언론은 이들의 활동을 ‘제3자개입’, ‘노사대리전’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노동계로선 이들의 공세를 견디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두 가지 부담을 함께 떠 안고 있는 셈이다. ■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b>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무엇일까? 노동계는 현재의 비정규직법의 재개정을 기본으로 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병행하다고 주장한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비정규직법 재개정은 비정규직 남용억제의 실질적 방안으로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하고 차별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노동조합의 차별시정 신청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노동부도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영세기업 인센티브 도입 등의 필요성을 거듭 제안하고 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기업의 과도한 인건비 절감 욕구로 인한 비정규직 활용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비용절감이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고리를 끊기 위해 고용불안정 유발세를 부과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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