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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웅진그룹 ‘다단계영업’ 해부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웅진코웨이 '법리해석 차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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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7호 ⁄ 2007.10.08 12:53:38

“대형 방문판매 회사들의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재해 다른 업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정위는 요즘 잇달아 방문판매를 가장한 불법다단계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5일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다단계 영업을 한 교원과 웅진씽크빅 등 2개 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교원에 200만 원, 웅진씽크빅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5∼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빨간펜 부문 대전 사학단)은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춰놓고 기존 판매원이 특정인을 추천해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멘토수당’을 지급했다. 웅진씽크빅(서울1지역본부)도 7단계의 판매조직을 갖춰놓고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하이어링수수료’를 지급해왔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와 별도로 규모가 큰 25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해왔다. 올 2월부터 5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 방문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웅진코웨이·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대교 등 4개 업체가 명목상으로는 ‘방문판매’를 내걸고 있지만 사실상 다단계판매를 해오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를 해온 4개 회사에 대해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 웅진코웨이는 왜 문제인가< /b> 공정위는 웅진코웨이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해 “웅진코웨이의 경우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고 취업 사기 신고와 같은 민원이 끊이지 않아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웅진코웨이에 대한 상담 건수는 2004년 664건, 2005년 853건, 2006년 1195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8월 16일까지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 역시 562건으로 방문판매를 표방하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많다. 김홍석 공정위 특수거래팀장은 “전체 기업으로 범위를 확장해도 피해 상담 건수가 50위권에 달할 만큼 웅진코웨이의 경우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웅진코웨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 불만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웅진코웨이는 많은 소비자 피해 상담 외에도 취업 사기 논란, 판매원에 대한 강매 등 임직원 내부에서 들려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안티웅진(www.antiwj.co.kr)’ 사이트에는 무려 30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해 있을 정도. 안티웅진 사이트를 운영하는 여도건 씨는 “연고를 바탕으로 강매에 가깝게 이뤄지는 판매 방식과 판매원들에 대한 과도한 판매 강요, 취업을 미끼로 한 회원 가입 유도 등이 주요 항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공정위 제재와 여론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과거 판례만 가지고 판단해서 처벌한 거고 방문판매 방식에는 몇가지 단계가 있는데 법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니 검찰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항소할 것이다”고 항변했다. ■ 판매방식, 왜 문제 됐나? < /b> 공정위에서 코웨이에 대해 가장 문제를 삼은 건 웅진코웨이의 판매 방식이다. 웅진코웨이가 방문판매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사실상 다단계판매를 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공정위는 웅진코웨이가 5단계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있는 데다 판매 실적에 따른 채용 수수료 지급, 본인 및 피추천인 판매 실적에 따른 활동지원 수수료 지급 등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웅진코웨이의 다단계판매 행위를 인정했다. 실제 웅진코웨이는 추천에 따른 5단계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인→팀장→본부장→국장→처장’ 등 3단계 이상의 판매원 구조로 정수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에는 차이가 많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이뤄진다는 것만 같을 뿐 다단계판매는 하위 판매원을 두고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판매원 가입이 2단계 이하일 경우에만 방문판매로 분류되고 3단계 이상으로 가면 다단계판매가 된다. 다단계판매는 이렇게 단계별로 등록돼 있는 하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시킨다. 또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을 상위 판매원이 나눠가질 수 있다. 다단계판매가 유독 판매 강요, 무리한 신규 회원 가입 유치, 제품 강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에 대한 감독 당국의 규제 역시 하늘과 땅 차이다. 물품 구입 시 조건 없이 반품이 가능한 청약 철회 기간의 경우 방문판매는 14일이지만 다단계판매는 3개월이나 된다. 다단계판매는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소비자 선택 폭이 훨씬 넓다. 또 방문판매는 판매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다단계판매는 최고 130만 원 미만으로만 판매가 가능하다. 다단계판매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에서 규제 장치를 이중삼중으로 만들어 놓은 데 비해 방문판매는 훨씬 판매가 자유로운 셈이다. 결국 웅진코웨이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피해 방문판매를 내걸고 다단계판매를 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정수기 고가 판매 논란 지속 < /b> 사실 이번 공정위의 발표가 있기 전에도 웅진코웨이의 영업 방식에 대한 피해 사례는 줄곧 제기돼 왔다. 영업 할당이나 가족·친척들에 대한 강매 권유, 사기성에 가까운 판매원 모집 행위가 문제가 된 적도 많았다. 애프터서비스(AS) 접수 내근직·매장순회관리직 등으로 모집한 뒤 ‘영업 실적이 좋으면 웅진코웨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임직원들의 판매를 독려하면서 임직원들이 직접 물량을 떠안는 사례도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코웨이에 몸담았던 K씨는 “일반적인 수준의 판매 독려가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판매 강요였기 때문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며 “그룹 회장은 윤리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무척이나 달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영업방식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로 변질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다단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얼마나 될까. 웅진코웨이의 원가 구조를 정확히 알기란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정수기 판매 가격에 거품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실제 정수기 원가는 소비자 판매 가격의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웅진코웨이 판매 사원으로 근무했던 J씨는 “판매 가격을 100으로 환산한다면 제품 가격은 40도 안 된다. 나머지 40은 판매원들에 대한 판매 수당, 나머지 20은 회사로 들어간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40%에 달하는 판매 수당은 각각 지부 수당, 팀 수당, 처 수당, 채용 수당, 직판 수당, 실적 수수료 등 다양한 명분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얘기다. J씨는 “유통 단계가 길어지고 상위 판매원과 하위 판매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거나 렌털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원가 40%는 말도 안 된다”며 “코디 인건비, 제품 연구개발비, AS 비용 등 광의의 원가를 적용하면 최적의 가격을 책정해 놓고 있다”고 반박한다. 자유 경쟁 논리에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면 경쟁사 제품을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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