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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 영장기각 대법원 향해 칼 뺐다

검찰 ,고소·고발된 이용훈 대법원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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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7호 ⁄ 2007.10.08 12:56:02

영장기각과 관련, 검찰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직접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검찰과 법원의 싸움이 드디어 법정으로까지 불거지게 됐다. 검찰은 계속되는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검찰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건을 조사를 통해 대법원을 압박한다는 전술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관련, 법조계에서는 도주염려가 없는 피고인들을 무조건 인신 구속시켜 놓고 수사하는 것은 좀 문제라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죄에 따라 법정 구속하고 있어 검찰의 구속수사 주장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관련 고소 고발사건은 3건으로 전해지고 있다. 첫번째는 서울지방법원의 정영진 부장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등을 수사의뢰한 사건으로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법원과 검찰이 ‘론스타 사건’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검찰 고위간부와 만찬회동했던 고위 법관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수사 의뢰했다. 또 대법관들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제를 존속시키는 대법원장을 징계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구속은 수사 한 과정뿐 결과 아니다’< /b> 또 형사1부는 ‘석궁테러 교수’ 김명호 씨가 이 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대법원장 피소 사건 2건을 배당 받아 조사를 해왔다. 이와 함께 사회적 현안에 대해 무대포식 대응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활빈단이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세금탈루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조용하던 검찰이 뒤늦게 동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활빈단이 대법원장의 세금탈루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한바 있는데 무려 7개월 동안 별다른 조사를 벌이지 않던 검찰이 지난달 31일 이 대법원장의 세금문제를 처리했던 세무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만히 있다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하는 것은 뭔가 배경이 있지 않겠느냐며 예의주시중이다. 이와 관련, 이제 와서 고발사건을 건드린다는 건 석연치 않다. 검찰과 한나라당은 이 대법원장에 대해 감정이 안 좋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집권한 후 검찰이 작심하고 세금탈루 사건에 매달려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사법부 수장에 대한 고소가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고소인이 맘을 바꿔서 소취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현직 변호사의 고소사건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계속되자 검찰 몫으로 들어간 안 대법관의 입지가 곤궁에 빠졌다.

안 대법관은 스스로가 검찰 재직 시절 영장 기각 등 문제로 법원과 숱하게 다툰 적이 있다. 나라종금 사건 재수사가 한창이던 2003년 5월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안 대법관은 법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 연거푸 기각하자 격분한 나머지 중수부 명의의 성명서까지 냈다. ■검찰, 활빈단 대법원장 고소 조사< /b>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소회와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에서 그는 “법원 결정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의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격렬히 비판했다. 검찰이 사법부 결정에 보도자료까지 내가며 이의를 제기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조인들은 “법원과 검찰이 특정 사안에 대해 얼마든지 법리적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두 기관의 갈등이 감정적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의 감정싸움은 국민들로부터 불신만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지난 97년 이후 인신구속 결정권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에서 대립이 반복 될수록 제도의 도입 취지가 실종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검찰 무조건 구속은 문제있다< /b> 영장실실심사 도입후 두 달만에 영장발부를 기다리는 피의자의 신병인수를 검찰이 거부해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원과 검찰이 처음 갈등을 빚은 이후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돼 왔다. 특히 2001년에는 법원이 ‘사정변경 없는 영장 재청구는 형소법 위반’ 이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각하하자 다시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는 상황도 빚어졌다. 이처럼 영장발부를 놓고 해묵은 갈등이 계속되자 법조계에서 “법원과 검찰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토론과 조정을 통해 사법 발전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포와 구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토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미국처럼 체포한 후 수사하는 것은 검찰에게 맡기고 대신 언제든지 보석심판을 열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체포여부까지 법원이 통제하면서 검찰이 눈치를 보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검사는 “구속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검찰이 납득할 수준으로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양형기준법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구속이 재판 결과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문제”라며 “구속은 수사의 한 과정일뿐 결과가 될 수 없다”며 구속에 대한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이시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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