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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판사님을 피고석으로 모셨습니다

증거조사신청 심리 누락. 기각처분 판결은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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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7호 ⁄ 2007.10.08 11:25:48

소송에서 기각 패소 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지난 4일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소를 제기한 주인공은 지난 200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전재산 29만1천 원밖에 없다는 증언을 받아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시민단체 본부장인 어우경 씨이다. 어 씨는 원청 사건을 담담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부 A 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어 씨가 제출한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담당 재판부는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심리를 열지 않았으며 또 신청한 서류에 대하여 결정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 선고해 패소 당했다고 담당판사에게 손배해상금 3백 만 원과 위자료 1백 만 원을 청구했다. 판사는 소추당하지 않는다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사를 법정에 서게한 장본인인 시민단체장 어우경 씨는 사법부의 끊지 못하는 전관예우와 지연·학연등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애고 사법을 정화를 위한 것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며,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있는 판결이라 할 수없기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사법개혁을위한 소송은 계속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 피고 A판사, 원고 증거조사 부당침해< /b> 이어 그와 반대로 피고가된 A판사는 원고들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판사는 증거채부 결정에 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81조 제2항에 의해 재판상의 증거조사신청의 불복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1조 신의성실에 위배되며 그 이유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은 법관에게 부여된 고유의 재량이고,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소제도가 존재함으로 원고들의 소는 위법”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 씨는 이미 신청 제출된 증거조사신청 서류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근거 자료이며 이는 재판부가 사전 결정심리 결정해 판단해 주어야한다 라고 답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어 씨는 법정에서 판사는 원고들의 증거조사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을 해주지 않고 묵살하여 원고들이 이에 대한 불복절차인 증거조사신청 서류에 대한 판단과 항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판사의 재량권을 넘은 직권남용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구하는 청구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어 씨는 증거조사신청의 채택은 판사의 재량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이의가 없으나 그러나 원고들의 증거조사신청에 채택을 위한 심리를 한 연후, 이에 대해 채택 또는 기각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해야 하나 그런 사실없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어 씨는 A판사가 원고가 신청한 증거조사신청에 관하여 최소한 기각 결정문이나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면 원고들은 상급재판부에 증거조사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를 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했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재판부의 흠결이라고 거듭주장했다. ■ 법정서 치열한 공방中< /b> 이로 인하여 쌍방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앞으로 계속되는 법정싸움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될 것으로 본다. 어 씨는 시민단체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의 대표로서 부패방지법 제정 및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정 2004.1.29 법률 7121호)을 제정한 바있으며, 1995년에는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선거 90일전에 퇴직해야 한다 라는 부정선거방지법 85조,86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려 제소사상 국내 최단기일인 5일만에 승소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기내스북에 올라있기도 하다. 또 어 씨는 사법 개혁을 위해 법조인들이 고질적인 비리를 단절하는데 적극 노력할 이며, 검·판사·변호사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뿌리를 뽑는데 앞장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 불법을 저지른 몇몇 법조인들이 그의 사정 칼날의 도마 위에서 처분을 기다리고있는 자도 있다고 말했다. <이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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