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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년 7개월 파업의 끝이 보인다”

노사정협의체 구성으로 새 국면 맞은 KTX 여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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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7호 ⁄ 2007.10.08 12:57:32

19개월 끌어온 KTX 여승무원 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동부와 민주노총 주선으로 지난달 28일 이철 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이 노동부가 제안한 노사정 3자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 노동부 중재안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장기파업중인 KTX 여승무원들을 일단 자회사인 (주)코레일투어서비스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논의를 통해 공사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공익위원 2명씩 6명을 노동부가 선정하고 공익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 뒤늦은 협의체구성…섣부른 낙관은 아직 일러< /b>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은 간접고용으로 고용불안에 놓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항이고, 1년을 훌쩍 넘긴 투쟁과정에서 이들은 ‘비정규직의 꽃’으로 불렸다. 합리적인 해결을 원하는 여론의 압박으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노사정 3자협의체 구성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당사자인 KTX승무원들이 협의체 구성에 제외됐고, 무엇보다 여승무원들이 줄곧 분명하게 거절해온 ‘자회사 정규직 채용’을 노동부가 중재안으로 제안했고 이런 틀 안에서 협의체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는 “당사자가 빠진 협의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협의체의 어떤 결정에도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승무원들은 지난해 9월 29일 노동부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청은 “불법파견인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선 합법도급”이라는 애매한 판결을 내렸다. 법률단체들은 “불법파견 요소가 하나만 있어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맞다”며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불신은 조사과정에서 KTX승무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제외된 데서 비롯됐다.

KTX 승무원들은 “작년 9·29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와 관련한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노동부는 법률 자문위원을 선정하는데 당사자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배제해 불법파견을 적법도급으로 뒤바꾸었다”고 주장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달 4일 공익위원 선정에서 “노사가 기피하는 공익위원은 선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노사협의체 공익위원 편파성 논란은 줄어들었다. ■ 철도노조의 섣부른 합의(?)< /b> 철도공사는 그동안 외주화에 반대화하면서 투쟁해온 승무원들에게 외주화한 기업의 정규직에 채용하라는 제안을 해왔다. 노동부 역시 이같은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해왔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들의 중재안 거부와 관련해,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의결과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못 박는 것은 협의체 구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받아쳤다. 철도공사는 “이철 코레일 사장과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사정 3자 협의체의 논의결과 다수의견에 따르기로 이미 국민 앞에서 합의하고 서명했다”며 “엄 위원장은 소속 노조원들이 노사정 합의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입장도 난처해졌다. 철도노조 홈페이지에는 일부 조합원들이 지도부의 합의를 두고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엄길용 철도노조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직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어떤 내용의 합의가 아니라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7개월, 오랜 파행을 겪은 KTX 여승무원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은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노사정협의체 논의 결과가 철도공사에 면죄부를 줄지 승무원들에겐 또 다른 걸림돌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오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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