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일본에 비해 변호사가 적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단순히 인구와 국내총생산대비 변호사수를 비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정확한 실정을 감출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지난 의견서에서 “일본의 경우, 변호사 1인당 국민수가 우리와 유사”하고 “GDP대비 변호사 수는 우리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는 3배이고 경제규모가 7배인 일본도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배출규모를 2010년에서야 3,0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이정한 기획이사는 이같은 논리와 주장을 지난 10월 4일 중앙일보의 로스쿨 정원과 관련한 좌담에서도 반복했다. 그러나 변협과 같은 단순한 인구규모 대비 변호사 수 또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변호사 수 비교는 국가 간의 정확한 비교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단순히 인구와 GDP 대비 변호사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발생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소송 및 분쟁 숫자와 변호사 수를 비교하는 것이 국가 간 실태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 또 이같은 비교방법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변호사 공급실정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과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비교해서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는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이 189건 발생하고 있다(2004년 기준). 이에 비해, 미국은 변호사 1인당 15.6건, 영국은 13.8건, 독일은 16.5건, 프랑스는 22.5건, 일본은 24.3건에 불과한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은 변호사 1인당 연간 민사사건 발생수가 제일 적은 영국의 13.7배, 비교국가 중에 많은 일본의 7.7배에 달한다. 이는 한국이 비교 국가들에 비해 발생하는 사건(민사)은 많지만 이를 처리하는데 관여 또는 도움을 줄 변호사 숫자가 아주 적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인구 1,000명당 발생하는 민사사건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1,000명당 발생 민사사건 수가 24.8건이다. 이에 비해 영국과 독일은 27.4건과 23.4건으로 우리와 비슷하고 프랑스 경우는 15.3건으로 우리보다 조금 낮고 미국은 57.5건으로 우리보다 월등히 많다. 하지만 일본은 4건으로 우리의 1/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도외시한 채 변협이 단순히 우리와 법률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단순하게 비교한 후 일본과 우리의 변호사 공급 실정이 별 차이가 없다거나 도리어 우리의 변호사 공급 규모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 증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리한 논리를 동원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향후 배출될 법률가 숫자의 전제가 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충실한 법률가 양성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먼저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하고 그 때에도 원활한 법률서비스 공급을 감안하여 최대한 많은 숫자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면에서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한국의 변호사 공급 실정을 왜곡하는 자료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총 입학정원의 결정 근거와 과정도 공개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 변호사 불공정 계약이 국민 잡는다 < /b> ‘의뢰인은 어떤 경우에도 변호사에게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소의 취하, 화해 등 변호사의 노력없이 처리된 사건도 성공보수를 전부 지급해야 한다.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을 때 의뢰인에게 불공정한 약관이다. 돈이 걸린 송사(訟事)에선 의례 성공보수란 게 등장한다. 수임료를 주고 계약한 변호사가 법정싸움에서 이기면 의뢰인이 그에 걸맞은 보수를 따로 주는 것이다. 통상 법원 판결에 따른 보상·배상, 합의금의 10%를 건네는데 문제는 ‘성공 기준’이 애매모호해 의뢰인과 변호인 간 ‘2차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불공정 약관의 대표적인 사례는 ▲착수금 불(不)반환 ▲의뢰인 소유의 자료 및 서류에 대한 임의 폐기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분쟁시 변호사 사무실 소재 관할 법원에서만 소송 가능 등이다. 특히 착수금 불반환 조항은 변호사가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해 수임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 또 의뢰인 소유인 서류와 자료 등을 변호사 위임업무가 끝난 시점부터 1~12개월이 지나면 변호사가 임의로 폐기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관행적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켜왔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 분쟁이 있을 경우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조정을 청구해야 하고, 소송을 하더라도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에서 시정권고한 불공정 계약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변호사협회를 감독하는 기관인 법무부도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방관하는 직무유기를 벌이고 있어 이들 불공정계약은 그들만을 위한 계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이같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법 제39조에 의하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또 변호사법 제78조 1항에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기타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고 되어있다. 이와함께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2조 7항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변호사·법무법인·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이 고객과 맺은 사건위임계약서 중에서 지나치게 넓은 성공간주, 고객의 동의없는 소송자료의 임의폐기 등 일반 국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5가지 불공정 조항을 지적했다. <홍기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