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코레일멤버십’ 회원카드를 발급하면서 ‘원가 수준’이라며 발급비 1만 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10%가 넘는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지난 1989년 9월 ‘예약보관금’ 2만 원이 필요한 철도회원제도에서 2004년 10월 ‘KTX 패밀리 회원제도(종신회원 회비 2만원)’로 바꿨다. 이어 코레일은 올해 6월부터 기존의 철도회원·KTX패밀리 종신회원·KTX패밀리 연회원·일반회원 등을 통합한 회원제인 코레일멤버십을 전격 시행했다. 코레일은 가입비가 없는 무료회원제인 ‘코레일멤버십’제도를 운영하면서 대신 카드발급비로 1만 원을 받았다. 2만 원 예약보관금을 두었던 기존회원들의 경우 새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1만 원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1만 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이에 코레일은 “카드 30만 장을 발급하기 위해선 30억 원이 드는 것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카드 1장당 1만 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레일은 지난 6월 20일 카드발급비를 기존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한 데 대해 민원이 잇따르자 “카드 제작 및 부대비용 원가는 1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건설교통위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대구 달서 병)에게 코레일이 제출한 회원카드 발급비용 산출 자료를 보면, 카드발급비 1만 원 가운데 카드발급비는 5854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이윤 10%, 인건비 19.5% 등이었다. 지난 6월부터 철도예약보관금 회원에서 코레일멤버십 회원으로 전환한 17만7천 명은 카드발급비 1만 원을 공제한 1만 원만 반환받았다. 결국 17억7천 만 원이 카드발급비로 사용돼 회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간 셈이다. 앞서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도 2일 “예약보관금회원이 KTX 패밀리 회원으로 변경되면서 40만4천여 명이 80억8천 만 원을, KTX 패밀리 회원이 코레일멤버십 회원으로 다시 변경되면서 17억7천여 만 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