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가 떨어져 장애인이 어이없게 목숨을 잃은 지 6년이 넘었다. 그 뒤 장애인들은 사회적 인간으로 살기 위한 ‘장애인이동권’의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결국 지난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고 2007년 4월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됐다. 서울시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올해 5월 마련했다. 시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전체의 50%로 높이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정기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길을 열어줬다. ■ 비싼 요금의 장애인콜택시, ‘그림의 떡’< /b> 최근 서울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당초 내년 1월에서 그 시행 시기를 늦추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들의 근심거리가 늘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1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특별교통수단이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항이었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운데 21.9%는 소득이 전혀 없으며,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79.1%의 평균 소득액도 55만 5천 원에 그쳤다. 반면 장애인은 한 달에 15만 5천 원 정도를 의료비와 교통비 등 장애로 인한 비용으로 쓰고 있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싶어도 장애인 등 빈곤층이 내기에 비싼 요금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면, 법과 조례가 있어도 여전히 장애인은 집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장애인의 끈질긴 투쟁으로 제정된 조례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적 인간을 위한 기본권, ‘이동권’< /b>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의 하위 권리이다. 접근권은 장애인 등 사회약자들의 교육·노동·문화 등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권리로 정보접근권·시설이용권·이동권 등이 있다. 이 세 가지 접근권 가운데 하나가 이동권.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교육과 노동 등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십상이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45.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망실업에 해당하는 미취업의 원인, 회사의 거부, 저임금, 적합한 직종부재, 등을 고려하면 실업률은 23.1%까지 보기도 한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은 한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 수단이 없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