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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G마켓·옥션, 짝퉁피해엔 난 몰라

인터넷 오픈마켓 짝퉁 ‘활개’…공정위 칼 빼든다
김양수 의원 “G마켓 브랜드 상품 10개 중 2개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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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1호 ⁄ 2007.11.05 15:37:53

G마켓-옥션 등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파는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짝퉁’ 의류상품의 판매신고액이 2년 동안 304억 원에 달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오전 공정위 국감에서 “오픈마켓의 80%가량을 독점하고 있는 G마켓과 옥션 두 곳에서 2005년 하반기부터 올 8월까지 제기된 짝퉁 판매 신고건수가 4만230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판매 물량으로는 163만4002개, 금액은 303억9917억 원에 달한다. 자료에 따르면 ▲업체별로는 G마켓이 260억1016만 원(3만771건), 옥션이 43억8900만 원(1만1531건)이며, ▲브랜드별로는 나이키(116억 원), 리바이스(38억 원), 아디다스(37억 원), 퓨마(25억 원), 폴로(22억 원), 캘빈클라인(19억 원), 노스페이스(17억 원), (8억 원), 루이비통(5억 원) 등 순이다. 김 의원은 특히 “G마켓의 경우 짝퉁 상품 신고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당상품은 판매가 종료된 상품입니다’또는 ‘상품하자로 인하여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라고만 표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마켓은 가짜상품 판매액이 260억 원으로, 해당 브랜드 전체 매출액의 20%에 달했다. 브랜드 상품 10개 중 2개가 가짜인 셈이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온라인 장터에서 팔리는 짝퉁 상품 판매액은 지난 2006년 131억 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159억 원이 팔릴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쇼핑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 거래액은 지난해 4조8237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8.3% 성장하는 등 시장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정위가 기업 및 소비자의 짝퉁 피해 신고에 대한 피해구제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스페이스·퓨마·아디다스 등의 4개 스포츠브랜드사가 ‘짝퉁 판매로 인한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G마켓을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접수회신 이후 조사 진행 및 관련된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에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접수회신이 돼야 하고 사건처리는 2개월 이내에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대규모 경쟁정책 및 사건처리에만 집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실제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구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국감 답변을 통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짜 브랜드 상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승 위원장은 “현재 유통업 분야의 종합적인 시장 감사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오픈마켓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위반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 같다”며 “오픈마켓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 및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 고속성장하던 G마켓ㆍ옥션 등 분기 첫 마이너스 성장 이유 고객 서비스 개선없이 몸집만 불리다 제 발등 찍었나< /b> 고속성장 가도를 질주해 온 오픈마켓(온라인 장터) 업체들이 최근 매출이 뒷걸음질하거나 제자리를 맴돌면서 ‘압축성장의 덫’에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지난 3분기 총 거래액이 7756억 원으로 사상 처음 직전 분기(7800억 원)에 비해 0.5% 감소했다. G마켓이 인터넷 쇼핑시장에 본격 뛰어든 2004년 이후 전년 동기 및 전 분기 대비 실적이 뒷걸음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G마켓과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옥션의 분기별 총 거래액도 6000억∼7000억 원 선으로 올 들어 정체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후발 업체인 엠플·GSe스토어 등도 고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G마켓 등 해당 업체들은 3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은 여름 휴가,추석 연휴, 이상 기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 컸을 뿐 성장 페이스 자체가 둔화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은 다르다. 고성장의 대명사였던 오픈마켓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된 데다 소비자를 위한 현실적인 서비스 개선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질주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는 것. 업체마다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 배송 및 환불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실한 판매자들로 인해 제때 제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올 들어 지난 23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G마켓과 옥션 관련 불만 사항은 3709건으로 2005년 전체(4097건)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했다. 반품·환불·배송 등에 대한 불만이 주류를 이뤘다. 판매자 유치에만 신경 썼지 정작 우량 판매자를 선별하는 옥석 가리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오픈마켓에 ‘짝퉁’(가짜 브랜드) 제품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오픈마켓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G마켓과 옥션에 대해 나이키·리바이스 등 15개 의류 상표권자가 가짜 상품을 신고한 건수는 최근 2년간 4만2302건에 달하고 실제 가짜 상품이 판매된 물량은 163만4000개,판매금액은 303억9917만 원이라는 주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 소비자 신뢰구축 모색 절실< /b> #1.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남성 임모 씨는 지난달 오픈마켓에서 휴대용 포터블 디빅 플레이어를 구입했다. 값도 저렴하고 그럴듯해 보여서 선뜻 주문했는데 테스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원이 나가고 작동이 되지 않았다. 반품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정상이라는 것이다. 오픈마켓에 중개를 요청했으나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정상이라면 그냥 써야 된다’는 답변을 듣고 씁쓰레했다. #2. 대구 수성구에 사는 30대 여성 김모 씨는 최근 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주문했다. 보름이 지나도 제품이 오지 않아 연락을 취하자 다음주에 보내준다는 판매자의 답변이 돌아왔다. 계속 물건이 오지 않아 오픈마켓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받지도 않은 물건이 수취확인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 물건을 받고 구매자가 구매 확인을 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오픈마켓 측에 배송증명 자료를 보내 직권으로 ‘수동종료’를 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씨는 오픈마켓 측에 항의하자 ‘물건을 내일 보내기로 판매자와 통화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김 씨는 통화 한 통 없이 직권으로 구매 결정을 해버린 오픈마켓 측의 행태가 너무 어이 없어 혀를 찼다.

오픈마켓이 활성화 된 만큼이나 폐해도 늘고 있다. 실제 소비자원에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주요 5개사 오픈마켓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3571건에 달한다. 올 들어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소 줄긴했지만 지난 2004년 1655건에서 2005년 4099건으로 급격히 늘어난 후 지난해에는 5498건을 기록하는 등 피해상담 건수는 여전하다.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여전 오픈마켓의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배송 지연, 환불교환, 실제와 다른 상품 배달 등이다. 다른 온라인몰이나 홈쇼핑도 비슷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고객이 오픈마켓 업체가 아니라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오픈마켓에서의 불만이 더 크다. 개인 판매자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서비스 마인드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오픈마켓들도 우선 문제해결의 당사자는 판매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짝퉁’이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김양수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주요 오픈마켓에 제기된 짝퉁판매 신고 건수는 4만2302건, 신고액은 304억원에 달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가 소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같이 가전제품이나 배송이 되지 않았는 데도 배송된 것처럼 나타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물론 오픈마켓 측의 입장도 있다. 판매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보니 짝퉁판매자 등을 걸러내는 데도 한계가 있고 또 판매자를 선별해 입점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신뢰쌓기가 관건 오픈마켓의 피해가 늘고 공정위와 학계 등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오픈마켓업체들은 시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내년 말 시행을 목표로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연대책임을 지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측은 “운영업체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판매자들을 철저히 심사해야 하는데 인터넷 쇼핑몰과 다를 게 없게 되고 시장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픈마켓들은 이에 앞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짝퉁 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한편 내부 모니터링 제도 강화 등이 그것. G마켓은 지난 6월에는 고객만족도조사(CSI)를 실시해 고객 문의 과정 중 불편사항을 없애고 있고 지난달 짝퉁 방지를 위해 소비자와 상표권자들이 신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굿마켓만들기프로그램(GMAP)을 운영중이다. 옥션도 안전거래전담팀을 만들어 30%의 인원이 사이트내 부정불법거래 차단에 나서고 있고 짝퉁방지프로그램인 권리침해신고(VeRO)와 우수판매자를 선정해 반품환불 비용을 옥션이 부담하는 트러스트셀러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소비자원 이종인 박사는 “오픈마켓들도 자체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자유시장이다보니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률적으로 새로운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현재 온라인 중개업으로 분류돼 판매자에게 책임이 전가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오픈마켓 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면서 “그 책임 범위를 조절하는 데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클레임 발생때 보상규정 없어…규제 강화 목소리 < /b>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장터’라는 의미의 오픈마켓은 그동안 법적 규제에서 한 걸음 비껴나 있었다. 하지만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오픈마켓 사이트 운영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오픈마켓업체 별 소비자불만 건수는 G마켓이 1166건, 옥션이 1100건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그 다음으로 엠플이 147건, 다음온켓이 87건이다. 이처럼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은 오픈마켓 사이트 운영업체는 원칙적으로 거래 후 일어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규제 밖에 있던 오픈마켓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 대한 운영업체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공정위 실무자, 소비자원 관계자, 오픈마켓 관련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중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내년 중 입법예고를 거쳐 늦어도 내년 말까지 입법화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TFT는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연대 책임을 지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부 선두업체들이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 역시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업체 관계자들은 오픈마켓 운영업체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경우, 열린 마켓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인터넷 쇼핑몰 형태로 사업 모델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오픈마켓업체 관계자는 “판매자가 소비자들에게 입히는 피해에 대해 운영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오픈마켓 운영업체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판매자들을 철저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열린 마켓은 결국 닫힌 마켓이 되고 인터넷 쇼핑몰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없던 규제 만들기 보다 업계 자율에 맡겨야 오픈마켓 취지를 살리면서 연대 책임제를 운영하면 소비자들은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이전에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비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오픈마켓업체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만간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는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으로 G마켓은 권리를 침해한 판매자들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침해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나 소비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불량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거래센터’를 새롭게 포함시킨 ‘굿 마켓 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선보이고 관련 사이트를 준비하고 있다. 옥션도 ‘트러스트 셀러’와 같이 판매자를 일부 선별해 이들이 일으키는 소비자 피해를 옥션에서 해결해주는 새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판매자의 탈세 문제 해소되나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와 함께 오픈마켓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돼온 탈세도 핫 이슈다. 오픈마켓의 전체 시장 규모가 연간 6조 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세원 측면에서는 사각지대에 머물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오픈마켓에서 판매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 판매자 형태로 물품을 판매해 많은 수량의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 판매자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옥션과 G마켓 내 개인 판매자들의 매출자료 확인과정에서 수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에 따라 이 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정한 실적을 내는 오픈마켓 판매자는 사업자로 의무 등록해야만 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픈마켓 판매자 중 연간 2400만 원 이상 거래실적을 내는 곳은 사업자로 의무 등록해야 하며 연간 1200만 원 이상 2400만 원 이하 실적의 판매자의 경우, 오픈마켓이 사업자 등록을 대신해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오픈마켓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면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같은 법규의 적용으로 앞으로 오픈마켓의 탈세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도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이디(ID)를 분산시킨 혐의가 있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정밀 조사해 과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장애인 운영업체 등 영세사업자 보호 필요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연간 1200만 원 이상 2400만 원 이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형편이 어려운 판매자나 장애인 등에도 일괄 적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매출이 연간 1200만 원~2400만 원이어도 실제 수익은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형편이 어려운 판매자는 사업자 전환이 되면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되고 수익도 낮아 더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도 판매량이 많은 경우가 드물어 이들이 판매 활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세한 판매자의 경우 세금 부담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짝퉁? 직접 고른 명품만…”저가 패션 판매에서 벗어나 저렴한 가격에 명품 직수입, 각종 ‘짝퉁 방지장치’ 도입 소비자 신뢰도 높이기 주력 < /b> 누구나 명품 하나쯤은 갖고 싶어하는 ‘대중 명품 시대’가 열리고 명품 아웃렛이 등장하는 등 국내 명품시장이 4조 원대로 커지면서 저가 패션 판매에 치중하던 온라인쇼핑몰 업계가 명품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다. 실제로 CJ몰에서는 잡화상품군 내 명품 비중이 무려 16.3%에 달해 최근 불어닥친 명품 수요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명품은 그동안 군소 수입업자가 명품을 들여와 유통시키는 병행수입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내 독점 수입업체와의 갈등 및 ‘짝퉁’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몰들이 직수입 명품 매장을 신설하고, 각종 ‘짝퉁 방지 장치’를 통해 신뢰도 높이기에 주력하는 등 온라인 명품 시장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GS이숍·CJ몰 “직접 고른 명품만 판다” GS홈쇼핑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GS이숍은 지난 6월부터 ‘명품 직매입’ 매장을 오픈해 프라다·페라가모·구찌·발리 등 7개 브랜드 57종의 품목을 이태리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 판매하고 있다. 짝퉁, 상표권 분쟁 등 온라인 명품의 각종 폐단을 없애기 위해 GS이숍의 전문 명품 MD가 이태리 현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상품을 고르고 포장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명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에 명품을 보는 안목이 높은 전문 MD가 선별한 최신유행 명품 아이템을 백화점·면세점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점도 온라인 직수입 명품의 매력으로 꼽힌다. CJ몰 역시 지난해 9월부터 명품 직매입 매장을 운영해 끌로에·돌체앤가바나·마크제이콥스 등 준명품을 포함한 20여 개 브랜드의 700여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올해만 3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CJ몰은 특히 대중 명품 시대에 접어들면서 남과 다른 독특한 스타일의 명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품종 소량 직매입’ 전략을 구사, 현지에서도 출시되지 않은 최신 명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G마켓·옥션 “짝퉁 제로화에 도전” 판매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상 100% 병행수입을 통한 명품으로 이루어지는 오픈마켓의 경우 각종 ‘짝퉁 차단 장치’를 마련해 ‘짝퉁 제로화’에 도전하고 있다. 2005년부터 따로 명품관을 운영중인 G마켓은 조만간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됐을 경우 소비자에게 구매금액 전액환불과 별도의 추가보상을 제공하는 ‘정품보증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서울세관과 온라인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3회 이상 짝퉁 판매시 신규상품 등록을 불허하는 ‘삼진아웃제’, 불법거래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 등 짝퉁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마켓은 명품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5년 3억~4억 원에 불과하던 명품 매출이 지난해 6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옥션은 2003년부터 ‘상표권자 권리 침해 방지 프로그램’인 ‘VeRo(Verified Rights Owner)’를 운영해왔고 지난해 4월에는 서울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VeRo 프로그램을 업계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구매자를 선별할 수 있는 ‘트러스트 셀러제’와 함께 판매자가 구매자의 배송, 반품, 교환 요청을 3일 안에 해결하도록 한 ‘배송/반품 3·5제’를 도입,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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