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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성의 반격,“사실관계 밝힌 후 김변호사에 법적 대응”

“일방적 여론왜곡 더이상 못 참겠다”, 떡값거명 임채진 씨 등 당사자들도 “사실무근”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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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43호 ⁄ 2007.11.19 14:38:59

■삼성 ‘비자금 의혹’대반격 왜? < /b>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김 변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통해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까지 포함한 ‘떡값검사’ 명단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제단이 12일 오후 떡값 검사 명단과 함께 이재용 전무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문건을 공개한데 대해 삼성은 즉각 해명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3일 오전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기업 대 개인’의 싸움이라는 특성 때문에 삼성이 계속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여론이 김 변호사의 주장에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제단은 1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천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이 ‘떡값검사’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측 폭로 “임채진 내정자 등 떡값 받아”< /b> 사제단은 “김 변호사는 이종백은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이, 임채진은 고등학교 선배인 이우희 구조조정본부 인사팀장이 각각 관리 담당자였으며 이귀남에게 현금이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은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제단은 “김 변호사는 2001년 재무팀에 있을 때 삼성 본관 27층 재무팀 관재파트 담당 상무의 비밀방 금고로 위장된 비밀금고에 보관된 관리대상 명단을 봤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재산형성 과정을 담은 문건을 2000년 삼성구조조정본부가 작성했다”며 4페이지 분량의 문건 1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1994~1999년 이재용 전무의 유가증권 취득 일자별 현황이 이전 소유자(회사), 주식수, 주당 가격과 함께 명시돼 있으며 계열사인 에스원의 주식과 제일기획·에버랜드·SDS의 전환사채(CB), 증자참여·인수·매각된 대상 주식 등이 적혀 있다. ■삼성의 반박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 조작”< /b> 삼성그룹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불법 재산형성과정과 관련됐다고 제시한 문건은 2000년이 아니라 2003년에 작성된 것으로 “검찰에 제출돼 이미 검증된 해명자료”라고 밝혔다. 또 이 문건 작성자인 삼성그룹 법무실 소속 엄대현 상무가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이 문건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은 김 변호사가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등 전·현직 검찰 수뇌부 3명에게 삼성이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조작”이라고 말했다. 사제단의 폭로에 대해 당사자인 임채진 내정자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제히 의혹을 일축했다. 임채진 내정자는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김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서 마주친 기억조차 없다”고 말했다. 김 기획관은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에 대해서도 “중수부장과 김 변호사가 대학 선후배인 것은 맞으나 두 사람은 재직중이든 김 변호사 퇴직 후든 서로 만나서 식사 한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종백 위원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김 변호사는 검찰 재직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같이 근무하거나 만나본 사실이 없고, 통화한 사실조차 없고, 발표에 언급된 제 사장은 동향 선배로 알고 있지만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들 검찰 수뇌부를 관리한 것으로 거론된 제진훈 전 제일모직 사장과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도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 측, “사실관계 밝힌 후 김 변호사에 법적 대응”< /b> 삼성그룹이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법적대응방침을 공식화했다. 삼성그룹 법무팀 이수형 상무보는 11일 오후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상무보는 “사실관계를 밝힌 후,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이 김 변호사에게 중상모략·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이 상무보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상규명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적 대응은 사실관계가 다 규명된 뒤 생각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상무보는 또 “이종왕 법무실장(상임고문, 사장급)의 사임은 누구와도 상의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이학수 실장이 탈진할 정도로 만류했으나 뜻을 꺾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부인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이 상무보는 “누가 보더라도 협박편지라는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예사롭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김용철 삼성비자금 폭로사건 7대 쟁점< /b> 1) 김 변호사 차명계좌, 과연 비자금 계좌인가? 김 변호사는 자신의 명의로 된 4개의 차명계좌를 공개했다. 최근에는 이미 공개한 것 말고도 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계좌의 성격을 ‘비자금 조성용’으로 확신하고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상당수 삼성 임원이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있고 그들의 명단 일부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자금 차명계좌’의 존재에 대해 그가 확신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삼성 임원들의 차명계좌가 다수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 명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도 많은 사람들의 명의가 있고, 제가 다른 사람 것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로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검찰 조사 등을 통해 김 변호사 외 다른 삼성 임원들의 계좌 조사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삼성 측은 다른 계좌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삼성 측은 그간 김 변호사 차명계좌의 성격에 대해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편이다. 오히려 차명계좌를 조사해보면 삼성그룹의 자금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 김 변호사 주장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자신감이다. 지난 5일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조사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오히려 계좌 조사를 요구한 적도 있다.

이 같은 삼성의 자신감의 배경이 ‘실제 계좌 주인이 삼성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계좌를 조회하더라도 누구인지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 등이 있지만 삼성은 전자라고 강조했다. 이 계좌의 실제 주인은 계좌를 조사하면 드러날 것이며 계좌의 주인은 김 변호사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 삼성 측의 입장이다. 2) 김 변호사 삼성에서 중대 역할 수행했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서 김 변호사의 업무는 법률검토와 자문은 물론 내부 감찰과 대외 로비, 지배구조 변화 문제 등 그룹의 은밀한 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법무실장 자격으로 매주 수요일 열리는 사장단회의는 물론, 2주에 한 번꼴로 이학수 부회장 주재로 열리는 구조조정위원회의 멤버로도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자신이 삼성 구조본 재무팀 근무 중 운영팀장을 맡아 삼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증 유무에 관계 없이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검사 재직 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조사 경험 등으로 ‘비정상적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김 변호사가 법무실장이 아닌 법무팀장으로서 다른 팀장과 마찬가지로 회장단 및 일부 주요 사장이 참여하는 구조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또 당시 구조조정위원회는 이학수 부회장이 아니라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이 주재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무팀의 역할도 경영상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이지 그의 주장이나 보도 내용처럼 내부 감찰, 지배구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 구조본에는 운영팀장이라는 직제 자체가 없다는 것이 삼성 측의 해명이다. 그가 수행한 역할과 관련, 그가 삼성의 비자금 전모를 과연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느냐가 검찰 수사의 핵심 중 하나로 올라 있다. 3) 그룹 승계 과정, 검찰 재수사 이뤄지나? 김 변호사의 폭로가 메가톤급으로 인식되는 것은 삼성그룹이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 재판에서 증인 조작 등 사법 방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삼성은 회사에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변호인들의 조언을 ‘증인 조작’으로 과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증인 조작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와 자료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변호사의 폭로는 한 발짝 더 나아간다. 2000년 삼성그룹이 이재용 씨가 소유한 e-삼성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치밀한 각본을 짰다는 주장도 최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삼성 내부문서는 전 직원이 갖고 나온 것으로 짐작되며, 삼성은 당시 해당 인물의 입을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에버랜드 사건뿐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공정위의 부당거래조사도 치밀한 각본에 따라 진상이 은폐됐으며, 자신도 직접 세부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2000년께 작성된 삼성 내부문서에는 ‘사전에 작성된 시나리오에 맞도록 관련자와 진술을 맞추고, 사전에 짠 시나리오와 맞지 않는 문서는 모두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해당 문서는 그룹 차원에서 만든 게 아니라 공정위 조사 경험이 없는 e-삼성 측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김 변호사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 수사는 재수사 과정을 밟아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김 변호사의 모든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향후 수사 과정을 통해 그 진실이 모두 밝혀질 것이란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4) 떡값 검사 존재, 과연 밝혀질 수 있나?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관리했다는 ‘로비검사 명단’이 실제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김 변호사는 “문서로 작성된 떡값 검사 리스트”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 속성상 메모를 했더라도 지우거나 폐기하고 메모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로비검사 명단의 신뢰성에 강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문서로 된 명단이 없을 경우 그 실체적 진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대두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내 말을 듣고 일리가 있느냐,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은 수사나 재판하는 사람이 판단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변호사의 명단에는 구체적인 숫자와 뇌물 전달 기록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이나 삼성 측에서는 떡값 검사 명단이 삼성그룹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한 로비대상 명단이 아닌 것으로 주장할 여지가 생겼다. 삼성 측은 그간 현직 검사 출신으로는 최초의 영입이었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라도 그런 일을 맡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5) 김 변호사 문제제기, 변호사 윤리강령 어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진 쟁점이다. 지난 8일 대한변협 김현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5일 상임이사회에서 다수 이사가 ‘변호사로서 의뢰인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으니 조만간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일단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정식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설혹 불법이라도 변호사는 의뢰인 비밀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김 변호사는 너무나 중요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이라서 감싸는 게 아니라 강자든 약자든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김 사무총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상당수 네티즌의 견해는 다르다.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인 대한변협의 인식세계가 일반 국민과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의 폭로는 내부고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다. 그동안 재벌그룹에 의해 교란되어온 우리나라 경제 질서와 사법 질서의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양심고백이니만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김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고용주 삼성의 피고용인이었을 뿐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변호사’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6) 폭로의 배경과 동기는 무엇인가?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일생일대의 실수였음을 회고했다. 재직 중 좋은 보수와 대우를 받았지만 삼성이 자신에게 ‘범죄행위’를 강요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삼성이 법무법인 서정에 압력을 넣어 자신을 퇴출시키려 했다는 것도 배경으로 거론했다. 그 외 가정사 등의 문제도 계기 중 하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삼성그룹 최상층부의 부패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좌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동기와 배경이다. 삼성 측은 김 변호사의 행동과 동기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한다. 김 변호사가 개인적 비리, 내부 변호사들과의 마찰과 갈등, 부적절한 처신과 변호사 직업윤리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파트너 회의에서 2개월 휴직을 결정했으며 휴직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돼 퇴출을 결정했다는 서정 측의 해명을 인용해 반박했다. 삼성의 현 법무실장은 김 변호사가 퇴출될 것이라는 소문을 전해듣고, 오히려 서정의 선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 변호사가 서정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까지 했으나 선배 변호사는 서정 내부의 사정과 김 변호사의 개인 문제를 들어 거절했다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삼성과 10년 이상 직접적인 인연을 맺어 왔으며 1997년 입사 이후 2004년까지 7년간 구조조정본부 재무팀·법무팀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스톡옵션 차익, 급여 등으로 일반인이 생각하기 힘든 거액을 받았다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다. 삼성 근무 중에도 한 번도 문제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퇴직 후 3년간 고문변호사로서 정기적으로 고문료를 받을 때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회사 재직, 고문변호사 기간 중에는 아무 말도 않다가 고문 계약이 끝난 시점에서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양심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천주교사제단 측은 개인적인 동기와 배경은 삼성그룹의 부패와 비리 실체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7) 삼성 비리 수사 주체, 특검도입론 힘 받나? 김 변호사는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을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특검 등 공적기관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가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 나서 명단을 공개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사 명단이 공개된다면 수사 주체를 놓고 정치권의 격렬한 논쟁이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민노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시민단체 등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 내에서도 떡값 검사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수사를 무한정 늦출 수 만은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검찰을 수사 주체에서 배제하는 ‘특검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명단 제출을 요구하던 검찰이 결국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도 특검 역풍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조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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