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금융그룹이 그동안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뇌물공여·횡령 등 비리도 모자라 계좌이체 사고·5억 원대 제재금 부과 등으로 창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펀드의 황제 경영’인 박현주 신드롬이 깨지느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월 초순 미래에셋증권 압구정지점에서 출처를 알수 없는 돈 7000만 원이 고객계좌에 입금된 후 9일이 지난 14일에서야 인출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최근 발생한 삼성그룹 비자금이 김용철 변호사 개인통장에 몰래 들어와 들통난 사건과 비슷하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작년부터 거래를 하지 않는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자신도 모르게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에셋증권에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 와 다른 사람의 7000만 원이 본인 통장에 입금됐으니 통장·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지점으로 와달라고 해 당황스러웠다며 미래에셋증권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왜 본인에게 강압적인 목소리로 요청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미래에셋증권 압구정지점은 주식매입 입출금 사고가 아니라 고객 개인의 실수로 인한 단순 사고라서 본사는 책임이 없으며 별 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세부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계좌번호와 이름이 명백히 다른 데 상대방 고객의 실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한 간부가 5년동안 보험 계약자가 두달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 휴면 보험금이 된 계좌를 전산 조작하는 수법으로 복원시킨 뒤 피보험자를 자신의 아버지와 부인 이름으로 바꿔 놓고 매달 보험료가 납입되는 것처럼 꾸며 지난 4월까지 모두 9개 휴면 보험계좌에서 5억 6000만 원을 빼돌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 설계사들이 종전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겨오는 승환계약 사실이 드러나 5억 원대의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5월 19일 생명보험협회 공정거래질서유지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으로 스카우트된 설계사들의 승환계약으로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심사한 결과, 568건이 승환계약인 것으로 판단하고 건단 100만 원씩 모두 5억68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승환계약이란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에 신계약으로 가입시키는 것으로 보험업법상 부당 모집행위로 금지돼 있다. <홍기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