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족 이해승 등 친일 반민족행위자 8명이 소유한 시가 410억 원어치의 토지가 국고로 귀속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2일 3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왕족 이해승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8명 소유의 토지 233필지, 201만8,645㎡(시가 410억 원·공시지가 174억 원 상당)에 대해 국가에 귀속토록 결정했다. 이번에 재산환수 결정이 내려진 친일행위자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던 왕족 이해승 씨와 을사조약 당시 내부대신이었던 이지용,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유정수·고희경·민영휘·민병석·송병준·한창수 등이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2일 1차, 8월13일 2차 결정에 이어 이번 3차 결정까지 이완용·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22명이 보유한 토지 543필지, 329만3,610㎡(시가 730억 원·공시지가 315억 원 상당)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차 국가귀속 결정 당시 재산환수 대상자였던 고희경·민병석·송병준·한창수 등은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매각했던 일부 재산도 포함됐다. 3차까지 진행된 국가귀속 결정 재산의 지역별 현황은 전체 543필지 329만3,610㎡ 중 경기 지역이 295필지 287만215㎡로 가장 많았고 충북(53필지 32만9,152㎡), 대구(30필지 5만1,298㎡), 서울(93필지 1만8,427㎡), 전북(39필지 1만1,279㎡), 강원(14필지 4,74㎡), 경북(2필지 3,828㎡)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환수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1904년 러일전쟁 시작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하고 받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과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 매각한 재산 등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친일재산을 제3자가 매입해 등기이전 절차를 끝냈다하더라도 이는 타인(國)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무권리자의 양도행위에 해당해 제3자가 선의인 경우라도 무효가 된다. 위원회는 “국가귀속이 결정된 재산에 대해 ‘국(國·나라)’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거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재 국가귀속 결정에 대해 반발해 일부 후손들은 행정심판 2건(1차 대상자 조중응 관련 1건은 기각), 행정소송 1건(1차 대상자인 송종헌 관련)을 내 현재 계류중이다. 위원회는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결정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깊이 인식해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22일 현재 친일반민족 행위자 126명의 2513필지, 1398만9,569㎡(공시지가 1101억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친 뒤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철원 기자>